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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 해 박사 학위 취득자 1만명!!

2009.03.16

요즘 고학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가나 대학 안나온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석사학위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취득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7년 한해에만 우리나라 한해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1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만6백여명입니다. 이중 국외 박사 취득자가 1,533명입니다.

07년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수는 9,082명, ’07년 국외박사학위 취득자수는 1,533명으로 ‘80년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8,554명,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1,295명씩 각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수 : (‘80)528명 → (‘08)9,082명, 17.2배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수 : (‘80)238명 → (‘07)1,533명,   6.4배

교육부에서는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속적 증가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수 수요의 증가와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등을 위한 R&D 인력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학의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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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과 비교해보니 자살율 2배 증가해..

2009.03.16

얼마전 여배우 故작 장자연씨가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죽음에는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로 이야기되던 성상납이 문제시된 것이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면서 일반인의 자살사례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효과가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2007년 한해동안 약 24만여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인구 10만명당 137.5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폐암과 간암, 위암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순환기계통의 질환인데 이중 뇌혈관 질환은 10순위 사안 중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높은 유일한 사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미만은 운수사고와 자살이, 40대 이상은 암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10년전인 1997년과 사망원인의 순위별 추이를 비교해본 자료가 있는데요. 매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1997년-2007년 사망원인 순위별 사망율 추이>


1997년 당시 사망원인 8위에 있던 “자살”이 4위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인구 10만명당 13.1명이던 것이 10년새에 2배에 가까운 23.7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10년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당뇨병순위역시 6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으며, 간질환(5위→8위)과 운수사고(4위→6위)의 순위는 하락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암사망율의 증가는 서구화된 생활방식과 환경오염, 스트레스 및 인구고령화 등과 관계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암치료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사망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의 증가에 대해서는 급격한 경제사회 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부족, 가족유대관계 약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살율이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40대 미만인 것을 볼 때 자살증가의 원인을 고령화 등에서 찾는 것은 올바른 원인분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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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구청, 업무추진비 집행률 살펴보니?

2009.03.16

<2008년 서울시 각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집행율 (%)

집행순위

은평구

71,000,000

70,994,890

99.9

1

동작구

71,000,000

70,914,000

99.8

2

중구

71,000,000

70,650,000

99.5

3

강서구

71,000,000

68,581,820

97

4

용산구

71,000,000

68,686,250

96.7

5

동대문구

71,000,000

68,500,000

96.4

6

금천구

71,000,000

67,569,220

95

7

강동구

71,000,000

67,268,000

94.7

8

강북구

71,000,000

66,640,000

93.8

9

양천구

71,000,000

65,971,000

92.9

10

관악구

71,000,000

65,220,530

91.85

11

종로구

71,000,000

65,177,000

91.8

12

마포구

71,000,000

64,767,750

91.2

13

성동구

71,000,000

63,374,850

89.26

14

성북구

71,000,000

63,280,000

89

15

노원구

71,000,000

62,694,000

88.3

16

구로구

71,000,000

62,207,000

88

17

중랑구

71,000,000

61,037,000

85.9

18

영등포구

71,000,000

60,988,000

85.8

19

광진구

71,000,000

60,326,700

85

20

서대문구

71,000,000

59,426,000

84

21

송파구

71,000,000

59,558,000

83.88

22

강남구

71,000,000

53,416,197

75.23

23

도봉구

71,000,000

46,381,000

65.3

24

서초구

71,000,000

41,411,000

58.3

25

2008년도는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된 해이다. 경제 한파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지출규모를 극도로 줄이고 있다. IMF때 유행했던 고통분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대부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있는 공직사회는 이런 서민들의 고통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많이 지적되어왔던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항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배정된 돈이지만 그동안 사적인 업무에 지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등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고급식당에서 식사 값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청장들은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된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비용들을 불황에 맞춰 줄여가고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08년도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집행액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서초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강남구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다. 서초구는 지난 해 71,000,000원의 예산 중 41,411,000원(집행률 58.3%)를 사용해 25개 구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초구가 2007년도에 70.583,000원을 사용한 것에 비하면 무려 3천 만 원 가까운 예산을 아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남들은 구청장이 일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경제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그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파격적으로 아낄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를 아낀 곳은 도봉구로 46,381,000원(집행률 65.3%)을 집행했고, 강남구가 53,416,197원(집행률 7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체는 은평구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70,994,890원(집행률 99.9%)로 25개 구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동작구 70,914,000원(집행률 99.8%), 3위는 중구 70,650,000원(집행률 99.5%)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구청들은 배정된 업무추진비 중 8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교수, 변호사)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서초구가 아주 좋은 사례 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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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던 여고생미혼모 ‘주노’ 한국에서 가능한가?

2009.03.13

“워낭소리”를 보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영화관과는 거의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한 50대 이상 중년층도 대부분 이 영화는 챙겨서 보았다고 할 정도니 말입니다.

작은 영화가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헐리우드에서도 우리의 “워낭소리”와 같이 큰 힘을 보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평단과 객석에서 모두 호평을 받은 16살 고등학생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주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주노는 10대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그녀의 임신이 “틀린”것이 아닌 “다른”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10개월을 보냅니다.

물론 딸이자, 친구의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녀의 주변사람들은 주노의 불러오는 배마저도 사랑해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이것이 영화적 상황이라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영화속의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름”을 이해해주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노”들은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학생미혼모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학생미혼모의 평균연령은 16.77세(고등학교 1학년)이며, 학생미혼모의 84.9%가 학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알린경우보다 7:3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후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위기상담의 필요성,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출산 이후 학업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학생미혼모의 2/3가 출산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 아이를 잉태한 그녀들이 틀린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화 속 주노처럼 10대 소녀에 걸맞는 “반짝이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의 학생미혼모 실태에 대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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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출마, 그가 싫어진다.

2009.03.13
정동영. 드디어 그가 출마 선언을 했다. 

대선에서 엄청 난 격차로 낙선 하더니,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난 격차로 다시 낙선한 그다.

이번에는 출마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전주다.

과연 정동영씨는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아무리 봐도 그는 깨달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유권자들이 그를 왜 낙선시켰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안보인다.

정말 이번 출마 선언으로 그가 싫어진다.

그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금 유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친구들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문이 막힌다.

박근혜, 정몽준, 이런 류의 정치인들만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바로 정동영씨다.

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반성할지 모르는것 같다.

최소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을것 같다.

유권자들 앞에 뼈를 깍는 자세로 백의종군 해야 하는 것이다.

투표용지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다시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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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으로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9.03.12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두번 정도는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려고 하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료에서는 가정해체와 사회불안이 가속화되는 현실분위기로 인하여 일반집단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는 일반 집단 청소년(전국 중.고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100명에 8.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도 현재는 1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출이 청소년 탈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집단(전국의 소년원, 가출.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은 2002년도에는 무려 100명중에서 70명(70%)나 되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59.2명(5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수집단의 가출경험률이 약간 감소한 것은 특수집단 청소년 지원 단체들의 보호.상담 서비스 제공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9%라는 숫자도 대단히 충격적인 비율입니다.

청소년 대상 가출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출경험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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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군병원 찾는 군인 무려 120만명!!

2009.03.12
군대는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상징입니다.

고된 훈련을 2년간 이겨내는데 건강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난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해마다 병원을 찾는 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속을 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수가 2008년 한해동안 무려 120여만명이나 됩니다.

이는 2003년의 6,8000여명에 비해 볼때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통계는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한 것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병의 징후를 호소하면서 내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병원 외래환자 수 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외래환자수

총계

683,501

732,743

821,144

986,282

1,068,150

1,201,033

서울지구

23,686

23,944

25,141

29,659

35,066

31,778

수도

107,575

117,959

129,769

156,538

155,852

178,132

부산

14,674

17,561

20,686

30,160

35,889

40,862

함평

17,848

15,138

20,057

28,341

30,431

49,081

대구

28,736

33,022

36,862

43,576

49,141

51,814

대전

59,848

62,051

69,386

80,529

93,764

103,363

마산

12,030

13,237

16,378

20,343

20,978

6,719

논산

32,531

41,843

43,902

45,190

42,057

40,020

벽제

48,084

50,545

51,568

66,777

73,388

86,149

춘천

29,395

33,565

38,625

44,631

46,868

54,351

철정

27,901

36,783

42,927

58,904

66,271

81,563

일동

42,949

45,647

52,166

64,427

71,888

84,382

양주

36,757

46,942

71,644

100,004

120,372

135,838

강릉

23,621

28,393

30,143

36,110

36,058

42,773

원주

36,757

32,156

25,150

26,300

24,441

26,192

창동

11,581

3,786

0

0

청평

19,000

21,959

26,911

34,955

38,521

36,855

계룡대지구

44,858

45,085

50,986

49,027

53,372

47,446

포항

23,146

23,633

23,756

25,945

29,836

39,953

해양의료원

28,245

23,659

29,111

31,063

29,791

44,320

항공우주의료원

14,279

15,835

15,976

13,803

14,166

19,442

이 밖에도 군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08년도에는 41,8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해마다 약 4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병원 입원환자 수 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입원환자수

총계

43,686

42,991

42,596

46,766

41,396

41,835

서울지구

157

140

186

224

242

253

수도

7,647

8,297

8,854

9,515

8,478

8,908

부산

1,403

1,699

1,798

2,058

1,952

2,129

함평

2,398

2,511

2,537

3,210

2,178

2,931

대구

2,670

3,012

3,194

3,544

3,192

3,255

대전

3,128

3,287

3,357

3,693

3,425

3,804

마산

1,623

1,768

1,625

2,014

1,682

191

논산

1,360

1,474

1,261

1,106

1,197

739

벽제

3,082

2,839

2,985

3,004

2,767

2,875

춘천

1,780

2,126

2,133

2,415

2,273

2,553

철정

2,312

2,216

2,558

2,400

2,085

2,655

일동

2,345

2,147

2,042

2,699

2,254

2,350

양주

3,511

3,988

4,579

5,393

4,855

4,246

강릉

1,505

1,588

1,629

1,649

1,487

1,599

원주

2,251

1,865

168

213

55

124

창동

3,202

674

0

0

청평

1,879

1,906

2,483

2,446

1,988

1,643

계룡대지구

164

135

64

72

0

0

포항

551

641

571

524

621

764

해양의료원

536

471

359

294

394

459

항공우주의료원

182

207

213

293

271

357

군병원의 외래환자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1. 군병원 진료환경 개선 및 CT 등 첨간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2. 단순 외래진료 환자가 진료여건이 좋은 군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3. 과거에 비해 군내 인권이 향상되고, 신세대 장병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요구의  증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병원입원환자 통계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에 대비하였을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의 건강보험제도가 예하부대 지휘관까지 홍보, 확산되면서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늘었으며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군의관 진료자세가 소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병원의 의료환경이 좋아져서 검진은 많이 받지만 정작 의료환경을 신뢰하지 못해, 또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해  입원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2008년 군병원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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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2009.03.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키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통비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비법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통비법의 취지는 현행 통비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제한할 수 있으나 범위는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보다는 통신비밀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통신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집하고 수집목적이 다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민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국민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상정한 상시감시체계

굳이 이번 개정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운용하던 감청장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난 불법 도감청 사례등을 볼 때 긍정적인 제도개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확대하는 이상한 보호법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제공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에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한 감청의 남용과 불법감청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민간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직접감청을 예외로 두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이동식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 CAS)와 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 운용과 관련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공수사나 안보 목적과 관계없는 도청을 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감청영장을 받거나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일부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도감청을 자행해오던 국가정보원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차별적인 감청을 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명분은 감청장비 간접운용, 실제는 국정원 마음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외국인 통신과 군사 목적의 통신은 각각 국정원과 기무사가 통신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청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인지 국정원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담을 지워가며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려는 이유는 간접방식으로 통제력을 높이는 것처럼 선전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예외조항을 통해 직접감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국정원을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권폐지나 정보전담기구로의 개편등의 개혁방안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테러방지나 산업정보보호를 명분삼아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없었고 최근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사례는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이후 정치정보 수집이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임명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행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정보수집이 불가피하다며 정보정치, 공안정치가 노골화 될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감청장비를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나라당의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법원의 통제없이 정보기관‧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두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을 현행대로 놔두면 되는 걸까요? 현재 감청을 허용하는 범죄는 280여개입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남용법이 아닌 보호법이 되도록 개정해야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 감청기간도 2개월에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4개월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허가 청구서에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청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원의 허가없이 36시간까지 감청 할 수 있도록 한 긴급제한조치도 폐지해야 합니다. 감청이후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미 18대 국회에는 감청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원과 의회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가 아닌 통신비밀남용을 불러올 한나라당의 통비법 개정안이 아니라,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가깝도록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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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아이 키우는데 가장 힘든 점 살펴보니?

2009.03.11

통계청에서 특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 양육중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앞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0%)

아이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이 낳는 걸 겁을 냅니다.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 33.4% 순이고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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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 살펴보니?

2009.03.11

과거에는 취업이 되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근속기간 전부 차이가 납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근속기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은 평균 73개월을 근무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법안으로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런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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