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공개될 지 궁금해지네요.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다는 가정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얼마나 공개될 지 궁금해지네요.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은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언론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다는 가정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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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했던 기록의 유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e-지원’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모든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생산했다.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기록도 대부분 전자기록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유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정리할 수 없다. 종이기록은 내용, 서명, 관인 등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기록의 특성은 생산과 동시에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바이트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
▲ 동아일보 10월29일자 14면
이런 이유에서 기록관리학에서는 전자기록의 원본은 아주 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기록 유출 문제에서 원본을 유출했다는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전자기록은 변조 불능 조치를 거친 기록물 내용, 생산부터 이관시까지 적법하게 관리되어온 관리이력정보,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증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진본과 사본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즉 적절한 이관 절차에 의해 이관되어 외부의 침입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 진본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모 기자가 본인 노트북에 있는 글 프로그램에서 기사를 쓴 다음 언론사로 보냈다면 본인 노트북에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언론사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비록 기사를 기자 본인이 썼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여부나 외부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과 공간에 보존되어 있는 언론사 기사가 진본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생산한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합법적인 보존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 진본기록이며 봉하마을로 유출되었던 기록은 사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대통령기록의 유출 문제의 핵심쟁점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유출금지가 진본기록에만 해당하는지, 사본기록에도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록 유출은 애초 원본(종이기록) 및 진본 기록만을 상대로 규정되었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기록을 가져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밀기록, 비공개 기록 등이 봉하마을 측에서 공개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 문제로 남는다. 사본 기록이라도 그 내용은 진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록 유출에 대한 범주가 모든 사본 기록까지 포함한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가져간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진한 사무국장
마지막으로 기록 유출은 사본기록은 해당되지 않지만, 기록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원본 및 진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위 두 의견의 절충설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위 세 가지 의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재의 논란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www.opengir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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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면 GMO 수입업체 명단이 과연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 GMO를 농산물을 쓰는 제품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재품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경영, 영업상의 비밀인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단서조항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바이오 식품팀 담당자는 GMO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안전성 입증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먹어라는 태도이다. GMO 안전성 논란은 세계적인 논쟁 사항이다. 그럼에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식약청의 태도가 아연실색케 한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식약청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진다. 정보공개센터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 결과등은 계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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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2004년에 전체의 46.2%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79.0%로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대다수의 유치원이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을 다니는 원아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육시설 평일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볼 때 8~10시간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5~8시간미만으로 전체의 30.2%였으며, 10~12시간 미만은 20.3%, 5시간 미만은 8.8%, 12시간 이상은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전체의 24.1%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통계분석 자료 인용)1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서 견뎌야 하는 어린이들의 힘겨움도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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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의 경력은 특별한 스펙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소위 외국물(?) 먹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이런 외국유학 열풍은 비단 대학생이나, 성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의 해외유학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부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해외유학생의 수는 2006년 기준으로 무려 1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1996년에 235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만에 5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도가 1만여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3,138 명, 캐나다 2,753명, 중국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도 2,717명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유창한 외국어실력이라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워낙에 사교육비가 비싼 요즘, 사교육비에 어느정도의 액수만 더 투자하면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것 역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러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하죠.
어린이라는 시기 만큼은,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헤어져 산다는 것이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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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또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역광역자치단체에 2007년 12월까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배치대상인 38명 중 4명(9.5%)만이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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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 당해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동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과자류(제품명 : 하스피)에서 멜라민이 18.1ppm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12,760㎏)하여 젤리제품(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으로 만들어 판매한 중국 Hebeilangfang Aolifa Grinp사 제품으로,
※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 제품은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중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아님
○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유통·판매 및 회수·폐기 대상은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 ’2009.10.26까지의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제품(젤리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제기된 냉동강낭콩에서의 디크로보스 농약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입된 유통 건조강낭콩 14개 수입사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고,
○ 방충제성분(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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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품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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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
제 품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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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구하스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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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킹제리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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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킹하스 (유통기한:´09.2.21~´09.10.26 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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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피 (젤리 제품에 사용한 수입품 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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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회원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정보공개청구는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다. 필자는 2006년 대학원 수업 과제의 하나로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렸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더 컸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필자는 약 일주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전화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유는 10분에 한번씩 울려대는 정보공개담당자의 전화 때문이었다. 담당자들은 왜 이런 정보를 청구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담당자들은 필자의 당황한 기색을 엿보았는지 호통을 치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나는 업무방해를 일삼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되는 기분이었다. 한편, 문서는 어떻게든 보내줄테니 청구사실을 취하해 달라고 호소하는 담당자들도 있었으며 조곤조곤 타이르는 담당자들도 있었다. 2006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 회피 방법>을 발표하였다.
․ 최대한 공개 늦추기
․ 못 알아들은 척하기
․ 엄살 부리기
․ 청구인에게 겁주기
이러한 공무원들의 고단수 회피전략은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게끔 만든다.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는 그것이 업무방해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정보를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요청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극히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닌 정보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거대기업,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동정 혹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정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땅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점차 국가 및 공공기관의 통제와 감시로 인해 소외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의 일대 혁신을 이루다.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입법화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정보공개 개혁을 벌여 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눈여겨 볼 만하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주체로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청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한 예로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과 민주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설립취지에 걸맞게 세무조사 및 체납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 세무비리 쳑결과 경제개혁에 앞장섰다. 또한 2003년에는 정보공개자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학자와 공법학자 109명의 서명을 받아 정보공개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토지수용 및 건설허가 관련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정보공개운동(sunshine project)을 벌여 나갔다.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예산감시를 시민운동이다. 공공기관의 예산현황은 국민들의 가장 알고자 하는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공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그 동안 공개가 거부되기 일쑤였는데, 참여연대의 활동으로 판공비, 대외비 등에 관한 예산정보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가장 늦게 출범한 함께하는 시민행동 역시 전국 40여개 단체를 예산감시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예산 감시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펼친 정보공개운동은 정부의 계획과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들이 직접 나서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집단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선보였으며 사회의 전 영역에 관여하여 잘못된 관행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단순히 청구한 정보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엿볼 수 있다.
획일화 된 정보공개운동,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활동을 펼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상당 부분 공헌하였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체계적인 정보공개운동이 정작 시민들과는 얼마만큼 결속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정보공개운동은 사회의 이슈를 만들고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지속되다면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간부급 인사가 한 포럼에서 말했듯이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시민참여란 고작 뛰어난 시민운동가가 만든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는 맥락과도 연관된다. 이슈와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이 갖는 아쉬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공개운동의 궁극적 취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순한 이벤트성 정보공개운동은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고, 성명을 발표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는 등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기 쉽다. 이와 같은 활동은 시민들의 표면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결국 시민들은 그런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뿐이다. 이슈와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은 단기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을 지라도 지속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소수의 전문가 혹은 명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나친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 새로운 소통의 장(場)으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 투명한 행정업무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비리와 침묵속에 갇혀 있던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상당부분 밝혀졌으며,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권력에 대항하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 역시 운동의 권력화, 조직화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했다. 시민참여가 배제된 정보공개운동, 이슈와 성과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과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실질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정보공개운동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보공개운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사실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설정이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운동에서는 운동의 주체를 시민단체이고 객체는 시민들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고 시민단체가 벌인 활동의 결과물들만 받아보는 수동적 객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제 시민들도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철학자 칸트가 인가의 이성이 외적 세계에 대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진리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선험적 주관안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정보공개운동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은 이제 정보공개운동의 객체가 아닌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은 정보공개제도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과 국가간 서로 비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9월에 창립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과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의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정보공개운동 방식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작은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센터가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2006년, 몇 개 기관에 공무원의 국외 연수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 첫 정보공개청구였다.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수라면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 공무원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듣고 난 후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록,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하여 총 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과 답변만큼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도 다양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화를 걸자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학생이냐’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첫 전화 접촉에서 대부분 듣게 되는 말로, 청구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자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타이르려고 드는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청구자가 자신의 청구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둘째, 청구자의 신분을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내고, 자신과 관계가 있으면 청구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모 부처에 전공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 연락처는 무시하고 아는 대학원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반말로 “대학원 기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러한 업무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꼭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야겠느냐”고 나를 ‘타일렀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직원과의 통화는 “선배님과 얘기 다 됐다면서요?”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 이 기회를 빌려, 다른 학문도 아닌 기록 관리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선후배’라는 말을 남용하지 말아주기를 그 ‘선배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셋째, 기록을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야 공개하는 경우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모 행정기관의 전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 폐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차관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참가업체 직원들이 폐장 준비를 했다가 다시 전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차관의 당일 일정표를 청구하자, 해당 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과 관련된 문서로 비공개’라는 통지를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처음부터 차관은 폐관 예정 시간 30분 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할 기록을 일단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효력의 정도는 청구자인 국민이 관련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확산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민간에서라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공개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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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 회원(KBS 시사보도팀 전문리서처)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름 순조로운 일처리를 담보하는 이메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화가 걸려온다. 마치 딥 쓰로우트(Deep Throat)라도 되는 양 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상대방의 의지를 취하시키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담당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마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자동응답이었다. 현장에서의 정보공개업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까?
정보공개청구와의 첫 만남은 2007년 여름, 어느 특강을 통해서였다. 이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과는 인식과 실제 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당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청구를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청구자체를 이벤트성으로 여겼기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청구는 그들과 나의 사투이다. 현재의 업무필요성이 그러한 행동의 동력 대부분이지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불쾌한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물론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게는 아직 만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쓰러지는 열정은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러한 열정이 보여준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태 설립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정보공개센터와 센터를 둘러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on)’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여기서의 창조적 활동이란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선순환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몇 년 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산(山)을 마을주민들이 개발이라는 거대담론에 맞서 지켜낸 적이 있다. 어른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그 산을 지켜낸 힘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개발논리의 허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다음, 또 다시 청구를 통해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의 진정한 힘이다. 개개인 모두가 활동가가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들이 모이다보면 어느새 정보공개센터의 취지처럼 우리사회는 투명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의 직원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끼니도 거를 만큼 우리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모두에게 샘솟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시작하라. 정보공개청구는 항상 우리를 향해 오픈되어 있으니까.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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