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07년도 제주도의 성과는?

2008.11.07
2007년 제주도 성과평가보고서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것 입니다.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4천 7백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군요.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도의회 운영과 활성화, 중앙정부새로운 협조체계구축, 경상비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군요. 아주 흥미로운 평가서입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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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검증하지?

2008.11.07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2007년 12월에 제출되었군요.

흥미로운 자료니 한번 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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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울시 25개 구청 정보공개실태는 어떨까요?

2008.11.07
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구청의 정보공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체 17,937건 중  전부공개가 14,489건, 부분공개 1,599건, 비공개가 1,849건 이 됩니다.

공개결정기간 중 20일을 넘어서 공개한 건수가 무려 536건이나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도 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구청이나 되고, 대부분 1번 밖에 운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중 외부전문가가 1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50%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백히 정보공개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50%가 되지 않네요.

모두다 정보공개법 위반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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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사방댐 4500개 조성?

2008.11.07
산림청에서 2008년 이후 4500개의 사방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방댐은 자갈의 이동이 심한 곳에 만들고, 상류쪽에 자갈을 퇴적시켜서 하상을 완만한 구배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이 댐이 수질악화에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8년도 사업비로만 958억이 지출되었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보공개 전문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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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2008.11.07

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9년 9월 30일,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이름 붙인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 정부 구현 등 4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는 각 분야별로 2009년 예산을 어떻게 쓰고 나라와 국민 살림살이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한다는 홍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어난 지출 10조 원으로 지방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복지에 쓰고 총지출 규모는 종전 273조 8천억 원에서 28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 이라 부른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일부 부처가 예산안을 공개하지만 서류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전자파일이 아닌 책자로 보낸는 방식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예산안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사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행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예산 공개 실태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고 비공개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예산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정부의 예산안 공개실태

가. 공개 요청 서류

정부에 정보공개창구인 ‘열린 정부’를 통해 공개 요청한 서류는 2009년도 예산안 서류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각목명세서’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사업 내용 개요를 설명한 자료로 간략한 사업명과 예산금액이 나온다. 상세한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가 별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계획한 서류다.

‘각목명세서’는 예산을 편성한 기준단가를 정리한 서류다. 이들 서류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다. 정부는 10월 2일 이들 예산서류를 문서로 국회에 제출했다.

나. 비공개 실태

(1) 비공개 및 공개 부처

2009년 11월 5일 현재 위 3개 서류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부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이다. 위 3개 서류 중 일부만 공개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방위사업청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공개 후 이의신청을 하자 일부 자료만 책자로 보내는 형태로 공개했다)

공개한 부처 중 농수산식품부와 노동부는 위 3개 서류 중 2개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 수수료 부담을 통해 사실상 비공개 부처

공개한 부처 중 국토해양부는 3개 서류에 총 336,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68,000원). 보건복지가족부는 136,150원 (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00,000원) 기획재정부는 20,250원(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5,970원), 기상청은 9,25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위 서류를 전자파일로 교부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많은 액수의 서류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면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형식은 관련 서류를 공개했으나 내용은 비공개했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공개 사유와 부당성

국민은 납세자로 자신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위 예산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7조 1항 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규정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표 대상 행정정보다.

정보공개법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당연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연히 예산사업정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나 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조항을 든다. 그러나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예산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5호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규정인데 이는 행정부가 내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재하는 과정 중인 서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공개 실태>

2008. 11. 5. 현재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성과 계획서

각목 명세서

수수료

비공개 사유와 비고

기획재정부

수수료 20250원

감면후 15970원

지식경제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규정의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농수산식품부

사업설명서와 성과계획서는 홈페이지 공개

각목명세서는 청구인에게 메일 송부

문화체육

관광부

×

×

×

애초 비공개 후 이의신청하자 사업설명서와 성과계획서만 책자로 우편 송부

국토해양부

수수료 336,000원

감면후 168,000원

(책자 기준)

교육과학

기술부

×

보건복지

가족부

수수료 136,150원

감면후 100,000원

행정안전부

×

×

×

09년 예산은 국회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국회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비공개

외교통상부

×

×

×

국회에서 검토 및 심의가 진행중인 미확정사항으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공개법 9조 5항

통일부

×

×

×

국회 심의와 부내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성과 계획서

각목 명세서

수수료

비공개 사유와 비고

국방부

×

×

×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크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서류.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법무부

×

×

×

공개될 경우 예산편성 집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4호 및 5호

환경부

노동부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는

홈페이지 공개

여성부

기상청

×

수수료 9250원

식약청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는 개인메일

성과계획서는 열린정부 공개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

×

군사비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류처럼 정부 스스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끝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예산안의 예산 내역을 밝히고 홍보자료를 통해 내용을 알리는 서류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 8. 2.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3. 정부의 예산안 비공개와 행정 책임

가.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예산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인 시민이 ‘알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시민들에게 적시에 적극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 시민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자이며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재정정보는 공공재다. 따라서 재정정보는 정부가 독점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적극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이번에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쌀 소득 보전금> 부당수령 문제도 쌀소득 보전금 지급 절차와 지급액수와 관련한 재정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 외 수많은 예산낭비가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로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홈페이지 공개와 수수료 문제

(1) 홈페이지 공개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법의 공표 행정정보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예산서류를 함께 올려야 한다. 그렇게 정부 자신이 투명하게 재정 정보를 공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수수료 문제

또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해 사실상 정보공개를 막는 수수료 규정도 고쳐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처럼 3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위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현행 수수료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다. 이는 종이 사본보다 낮지만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비용이고 행정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하고자 하는 정보 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3) 전자 파일 공개

그리고 예산안 정보공개를 할 때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사본(책자)로 자료를 보내는 방식도 고쳐져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가 예산정보를 국민들 사이에 유통하는 것을 막고자 파일이 아닌 책으로 보낸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3. 12. 12. 선고 2003두 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 처분 취소)

또한 정보공개창구인 열린 정부에 올릴 수 있는 파일 정보량이 7MB인 것도 용량을 올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내년 정부 예산은 283조 8천억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한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만이 이런 예산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정부와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을 배척하는 반 헌법적인 처사다.

이렇게 예산 정보를 행정부와 국회에만 공개하면 필연적으로 예산을 둘러싼 로비가 성행하게 되고 특정 지역이나 사업,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하거나 편파적인 예산 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은 매일 같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탓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재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나라 살림살이 종자돈으로 민생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9조는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100조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규정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효율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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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회원]서울기록정보센터 누구를 위한 곳인가?

2008.11.06

                                                                                  – 서울정보기록센터 이용 후기 –

                                                                                    

김혜영 회원

김혜영 회원

국민의 기록을 보려면 돈을 내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찾아갔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기록물을 보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기 전에 대전 본원인 국가기록원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진 기록물의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막상 도착해서 열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열람과 제공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열람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는 돈을 내고 사진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원칙상 돈을 냈다면 해당 파일을 주어야 하는데, 파일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책을 열람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며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이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으니 이런 것이 아닐까.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여러 건(사진 1장이 1개의 건)이 보여 하나의 철을 이루는데, 하나의 철을 열 때마다 200원이고, 그 철에서 하나의 건을 볼 때마다 5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이라는 철에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1”이라는 사진을 봤으면, 200원이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2”를 봤으면 250원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3”을 봤으면 300원이 되는 식으로 50원이 추가된다.

그런데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다. 사진하나 볼 때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뽑아온 목록을 보면서 양심껏 그 사진을 봤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뽑아간 목록은 2467건. 전부 같은 철에서 보는 거라고 쳐서 50원으로 계산해도 12만원이 넘는다. 여기서 철 가격까지 합치면, 20~30만원 돈이다.

낮은 사진의 품질, 어처구니없는 할인율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스크래치가 여기저기 마구 나있어 사진의 반 정도는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다.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원본이 원래 이렇게 손상되어 있던 건지 전혀 알 수조차 없다. 이렇게 품질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건만, 나는 어쨌든 봤으니 200원 또는 50원을 내야한다.

열람 비용 지불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할인 대상은 몇몇 안 되었지만 그 중에 대학원생도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상에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은 ‘연구용’이여야 할인율 30%을 적용받는데 이를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내야 한다.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다들 논문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수업에서 쓰는 것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상에서의 열람은 전액무료”라고 적혀 있는 항목을 발견하였지만,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럼 국가기록원으로 영구기록물이 이관되기 전에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일까? 이 법률상에서 말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분분하다.

결국 대학원에서 총장 공문을 보내오면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공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곳의 직원들은 우리를 위해 공문 형식을 만들어야 했다.

CAMS가 후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CAMS는 국가기록원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다. 웹상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된 기록을 서비스하는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이 있음에도 이곳에서는 기록물을 매우 극소수만 볼 수 있고, 사진/필름 기록물만을 따로 뽑아서 브라우징하거나 검색해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선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한 뒤에야 매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굳이 환경도 안 좋은 곳에 국민도 대통령도 직접 와서 대금을 지불을 하고 기록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는 총 5대로, 사무 공간 한 쪽 구석 벽에 위치해 있었다. CAMS에서 사진을 보다가 10번 넘게 에러를 일으켜서 다시 껐다 켜야 했다. 그 때마다 직원을 불러서 3번 넘게 로그인을 하게 해야 했는데 직원은 심지어 나에게 “한번만 더 컴퓨터 다운이 되면 로그인 안 해드릴 거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도 계속 에러가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로그인을 부탁하는 것이 매번 번거로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컴퓨터가 5대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같이 간 친구는 자리가 없어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컴퓨터 1대당 1사람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내 옆 자리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과 중년 여성분이 함께 나란히 의자를 붙이고 앉아 오랫동안 토지와 관련된 기록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하실 줄 모르는데다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옆에만 있고 중년 여성분이 검색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직원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나가 계시라고 하였다.

전자 환경이 도래하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국민의 정부’라는 말이 당연시 되어 있는 시대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기 편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시대이다. 그럼에도 원칙상 안 되는 것도 많고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돈까지 내면서 기록을 보는 것을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 와서 이곳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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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신고로 7천7백만원 보상금 받다.

2008.11.06
2006년 – 2007년 부패방지법 36조 1호에 따른 상훈 및 포상금 지급사례(상훈명, 지급액수, 상훈추천 이유)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예산이 환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했다면 명백히 부패방지에 기여한 것이 되겠지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가장 큰 보상건은 정부투자기관 납품비리 건을 신고해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환수되었다는 것으로 보상금을 무려 7천7백만원을 받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장물 보상금 편취’로 2억 8천만원을 환수받아, 4천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도 눈에 띄네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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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2008.11.06
2006년 – 2008년 6월 30일기간 내에 공직자윤리법 17조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퇴직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로 건설이나 교통과 관련 된 조합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눈에 띄는 군요.

각종 건설, 교통 관련 협회에 취직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사에 취직 하신분들도 있군요. 퇴직 이후에도 상당히 노른자 취업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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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학원 등록금은 얼마??

2008.11.05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전국의 대학원 등록금 현황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계열별로도 150만원에서 심하게는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각 대학별로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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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강원지역 학교 쇠고기 원산지는 어디일까?

2008.11.05
강원지역 학교 쇠고기 원산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한 것입니다.

대부분 호주산을 먹고 있구요.

뉴질랜드 산도 일부 보이네요.

강릉고는 쇠고기를 거의 매일 먹는군요.

전체현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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