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민 빠짐없이 참여한 축제? 난 간 적 없는데

2021.10.15

▲ 서울장미축제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2021.5.13 ⓒ 연합뉴스

 

지자체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재정365>는 지자체의 축제 및 행사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준 5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기준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축제에 한해 축제 개요 및 수탁기관, 축제 예산액 및 집행액, 원가, 방문객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결산공시 주기에 따라 2019년 자료 공개)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대규모 축제(광역 5억 이상/기초 3억 이상)는 총 523개이고 예산은 무려 4990억여 원이다. 

 

▲  2019년 전국 행사 및 축제 개최 현황  지방재정365 공시자료. 결산기준, 광역 5억/기초 3억 원 이상의 행사·축제 ⓒ 지방재정365

 

이 중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축제현황을 보면 서울시 본청 주최 축제 18개, 자치구 주최 축제 19개로 총 37개다. 집행된 예산은 312억여 원(수익 제외 집행 예산 296억여 원)이다. (– 지자체별 축제 현황 살펴보기)

이들 중 방문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공개한 내용을 포함하면 아래 표와 같다. 

 

▲ 2019 서울시 및 자치구 축제 현황(일부) 지방재정365 공개정보. 이미지를 누르면 전체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객 현황을 공개한 축제는 25개이며 각 지자체가 공개한 방문객 총 수는 2500만여 명이다. 이는 서울시 인구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청계천 등의 축제와 여의도 벚꽃 축제와 같이 서울 이외 지역 시민이나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축제를 제외하더라도 1667만여 명으로 역시 서울시 전체 인구수를 넘는 수치다. 

수치만 놓고 보면 방문객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12개의 축제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모든 서울시민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축제에 참여해야 가능한 결과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이태원지구촌축제의 경우 이틀의 축제기간 동안 무려 110만 명의 시민이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다. 게다가 해당 축제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또한 100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당시 기준 용산구민 22만 명 대비 5배나 많은 수치다. 

 

▲ 이태원지구촌축제 원가 공시 중 효과결과. (관람객 110만 명, 고용유발효과 100만 명) ⓒ 지방재정365

 

이런 축제 현황 통계에 대해 용산구청 담당자는 “평가사업을 수탁한 곳에서 고용유발효과 및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이틀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지만 고용유발효과 100만명은 본인도 와닿지 않는 수치이기는 하다”고 다소 솔직하고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 수와 고용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측정되는 지역경제유발효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의 경우 총 17일의 축제기간 동안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04억 원이며, 강남구의 강남페스티벌은 10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무려 322억 원에 달한다. 산출 근거는 각 지자체가 축제평가를 위해 발주한 용역이나 자체 분석한 결과다. 

서울장미축제는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라는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강남페스티벌은 빅데이터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 파급 효과를 확인했다고 공개하고 있다. 

▲ 지방재정365 서울장미축제 원가 공시 중 효과결과. ⓒ 지방재정365

 

▲ 지방재정365. 강남페스티벌 원가 공시 중 효과결과. ⓒ 지방재정365

 

중랑구청 관계자에게 서울장미축제의 관람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출 방법에 대해 물었는데 역시 다소 황당한 집계 방식이 드러났다. 그는 “2018년까지는 사람이 직접 관람객을 집계하다가 허수가 많다고 평가되어 2019년에는 적외선 계수기로 집계했다”고 집계 방식을 밝혔다. 이 경우 그저 이동하는 지역주민, 축제관계자, 유동인구까지 관람객으로 집계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역시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104억원으로 집계된 서울장미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방문객 중 320명을 임의로 표본 설정하고 이들 표본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해 집계된 방문자 수인 200만명을 그대로 곱해 산출한 금액이라고 한다. 이 경우 부풀려진 관람객 수에 임의로 설정된 표본의 평균지출금액을 있는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 관람객의 부풀림이 클수록 지역경제 파급효과 금액 역시 허무맹랑하게 거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틀짜리 지자체 축제(용산구 이태원지구촌축제)로 무려 10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5억 8200만 원을 들인 지자체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4억 원에 달한다(중랑구 서울장미축제). 이들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해도 모자랄 성과다. 결과를 보면 축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미지수다. 1천만 서울시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두 곳 이상의 축제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있지만, 정작 내가  갔던 축제는 없다. 축제 성과가 부풀려져 있고, 기관장의 치적용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콘텐츠화하고, 당대의 문화자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축제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전시성 예산집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축제 기획과 평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축제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축제 평가와 공개가 필요하다. 축제 평가를 지자체 재량에만 맡길 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축제 평가 및 결과 역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 방식으로는 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공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공개센터는 위에 언급한 축제들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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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알 권리의 날’ 만들면 어떨까요?

2021.10.05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 구축 중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9월 22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연휴의 끝에는 출근의 비애가 묻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좀 마음이 가볍네요. 대체휴일제 확대로 10월 초에 연달아 3일 연휴가 생겼으니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10월 초에는 기념일이 몰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덕분에 쉴 수 있으니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오늘은 10월로 넘어가기 직전인 ‘9월 28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국제 알권리의 날’입니다. 시판되는 달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념일이지만, 그래도 나름 UN 총회를 거쳐 지정된 의미 있는 국제 기념일입니다.

 

 

왜 9월 28일이 ‘국제 알권리의 날’이 되었을까요? 2002년 9월 28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북미, 동유럽, 남아시아 일대 15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FOIAnet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FOIA는 Freedom of Information Advocates, 정보 자유의 옹호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의 자유법(정보공개법)의 약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FOIAnet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FOIAnet은 그 후 20년 간 전 세계에서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꾸려진 9월 28일을 ‘국제 알권리의 날’로 기념하여 매년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시작한 9월 28일 ‘국제 알권리의 날’은 201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정보접근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명명되었고, 2019년 UN총회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국제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UN은 ‘알 권리의 날’이라는 원래 이름을 ‘정보접근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를 만들어 실질적인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 알권리의 날’이 생겨난 원조 국가인 불가리아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 매년 시상식을 열기도 합니다. 매년 그 해 의미 있는 정보공개 활동을 한 시민이나 NGO, 언론인에게 ‘황금열쇠상’을 수여하는데요, 실제로 황금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반대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감추는 공공기관에는 ‘자물쇠상’을, 비공개를 조장하는 부조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묶인 열쇠상’을 주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국제 알권리의 날’이 끼어있는 9월 마지막 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알 권리와 관련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정보공개위원회 격인 캐나다 OIC는 매년 알 권리 주간을 선포하고 열린 정부, 데이터, 지역 언론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엽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데이터 공개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자메이카에서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정보공개를 주제로 에세이 경연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이 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은 국제 알권리의 날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2021년 9월 28일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2022년 9월 28일은 한국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황금열쇠상’이나 ‘자물쇠상’을 주는 시상식을 해봐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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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2021.09.15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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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2021.09.09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필자 제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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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2021.09.08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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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2021.09.0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제 아무리 제약사의 CEO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이 지연되고 유의미하게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IP제도와, 미국의 전시물자법이나 인도의 수출통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 우선의 분배를 위한 국민국가의 기획이 함께 개입한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력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가 이 와중에도 부스터 샷을 계획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코로나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가 백신 생산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WHO는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시도들은 생산시설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전 세계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의약품 생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의 전망은 어둡다. 세계의 생산시설을 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백신 기술을 재현해 약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작년부터 백신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더니, 지난 달 백신의 가격을 올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관련 특허 면제 지지를 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에게 mRNA 플랫폼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특허면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특허 면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부 제약사들은 위탁생산계약조차 맺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더나의 경우, 오로지 론자사만을 위탁생산 파트너로 고집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조직이 있는 CMO에는 주문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중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백신 및 모더나백신의 제조 및 구매 지도 (출처: https://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vaccinemanufacturing)

 

이렇듯 특허와 노하우가 섞여있는 형태로 기술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생산시설들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특허 공개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이전, 혹은 특허의 내용으로 기술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이 제대로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노하우는 최대한 숨기면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명세서 기재요건만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허출원전략으로 삼으면서, 특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공개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시도한다.

 

특허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많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획기적인 증대가 실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허 면제는 충분히 시급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연구개발이 지금도, 앞으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큐어백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코로나 백신에 포함된 면역반응 관련 기술, 전달체 관련 기술(LNP)등 다양한 원천기술의 특허 장벽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 사실 우리는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세대 백신이나 ‘범 코로나(pan-coronavirus)’ 백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진화보다 빨리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면제는 필수적이다.

 

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 (Gaviria, M., Kilic, B.)

 

 

금융세계화 시대 제약자본의 전략과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금융화 속에서 제약회사들의 수익 창출 전략을 요약해보면, 1)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대학 등 공공에 전가 하고 2) 인수합병 통해 몸집을 키우고, 독점을 이용해 약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 하며, 3)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생산 없는 이윤’ 취득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이윤을 장기적인 생산을 위한 기업활동에 재투자 하기 보다는 경영진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쓰는 것,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산업이 유독 주식시장에서 투자 광풍을 일으키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20년 이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12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판매 조건에 있어 막강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안 지지를 선언한 다음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생산 제약사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고, 모더나는 6.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합병을 통한 ‘빅 파마’ 전략도 지재권을 통해 충분히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신약을 꼭 구매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 부담과 협상력의 차이가 오히려 더 현저해진다. 게다가 연구개발비의 상세 내역도, 구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치는 투명성의 결여는 의약품 생산 구조, 생산비에 대한 대중 및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과 개입을 차단하고, 여론의 관심을 국가별 대응에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의약품 접근권과 보건적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체계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주장이 필요할까. 5회차에 걸쳐 의약품 접근권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1)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백신을 포함해 모든 신약의 구매 과정, 가격, 계약조건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WHO에서는 2019년 5월 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및 기타 건강관련 제품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실제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회원국들간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가치사슬에 따른 제약 특허와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토록 해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은 공공조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유독 의약품 계약은, 무기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주의가 허용되어왔다. 제약자본의 생산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제약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입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공공의 역할과 공적통제 강화

발제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기초연구들은 주로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의약품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해 그 성과물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식 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공적자금’의 개념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명시적인 지원금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 조달, 세금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재원이나 기여가 들어가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 R&D 결과물에 대한 특허 제한 및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공중보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 생산시설 등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TRIPS 유연성 조항 실질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01년 도하선언에 따라서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와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의 공급망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전의 자발석 실시 사례를 보았을 때, 제조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어 접근권을 확대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국에서는 강제실시 등의 TRIPS 유연성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의 복잡함이나 패권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도하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싸워야한다. WTO, WIPO, WHO가 함께 발행한 보고서에는 트립스와 트립스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WTO에서 강제실시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유연성 조항을 무력화하는 무역보복 등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은 최대한 싸야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명제를 확산시키고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을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든다. 지금 백신 기술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논거로 우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공적자금이나 공적 혜택을 덜 받은 화이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인정해줘야하고, 좀 비싸도 되는 것일까? 결국 제약 자본이 이미 우리 모두를 ‘수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실을 더 많이 퍼트리고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라는 산업논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를 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 이 글은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 간담회 토론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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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2021.09.03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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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2021.09.03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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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2021.09.03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다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평시민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건수를 비교한 표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공개하는 정보를, 몇몇 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개 구청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은평구, XX 분석 결과 서울에서 1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강남구만 비공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1위인지, 2위인지 불분명해지니까요. 이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활용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A기관에서는 바로 공개하는 자료를,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까요? 농반진반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세부기준은 공공기관마다 자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 비공개하는 업무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기관의 조직도나 실국장의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군 부대의 조직도, 간부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첩과 관계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세부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상이해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비공개 세부기준이 각자 달라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가 강남구에서는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비공개 세부기준.

기관마다 제 각기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보통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특이하게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과 심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강남구 혼자서만 비공개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비공개 세부기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엉뚱하게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언급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마구잡이로 긁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강남구만 이럴까요? 경기도의 사례 역시 황당합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규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세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죠.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3년 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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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공개질의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21.08.30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는 MBC PD수첩의 방송(2021년 6월 1일, 8월 10일)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국정원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여권 발급을 빌미로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과 함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국정원내 하얀방의 실체
 ○ PD수첩 방송 화면 캡쳐 : https://youtu.be/jol0wma_98c

  – “하얀방”이 실제 운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횟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상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여권발급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국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와 관련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인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까? 법령 등 관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게 된 시기는 언제, 어떤 이유입니까?

□ 여권발급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대면심사(면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시 일본이외 지역에서 대면심사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일본에서만 대면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대면심사 실시, 대면심사 공간 CCTV설치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해야합니다. 

□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지시사항, 지침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여권발급 공작은 재외국민들의 여권을 제한하여 재외국민선거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등, 최초/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9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불확정 개념들이 있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여권 유효기간 제한 대상 신설 평등권 침해”, 2010년 4월 28일, 
 이러한 우려는 여권발급 공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즉각 독소조항의 삭제 등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국정원이 규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 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민간사찰을 하고, 이 정보가 일본공안에 공유되어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협한/ 극우 단체들까지 전달되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를 하고 북한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횟수, 명단, 지출내역/ 정보브리핑 횟수, 명단, 내용, 기밀 수준(대외비, 3~ 2급)
  – 외국인을 초청하여 북한정보를 왜 공유하려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내 TF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개입경위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합의 후 국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의시, 합의과정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일본극우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일합의를 주도한 점은 매국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찰, 여권발급 공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정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2021-08-27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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