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권력의 상징, 합법 비자금

2013.02.0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단체 총무를 몇 번 맡은 적이 있다. 총무의 역할은 회비를 잘 받고, 잘 쓰는 것이다. 근데 공금을 지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지 총무가 되보고 알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영수증 처리였다. 작은 가게, 시장, 노점상 등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푼돈을 사비로 지출하다 보면 금세 목돈이 되었고 그 이후 총무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다. 그런데 공금을 쓰기는 하는데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공금은 달콤한 유혹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공금이 정부에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금을 매년 1조 넘게 편성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알려졌지만 바로 ‘특정업무경비’ 와 ‘특수활동비’ 이다. 2013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는 6,524억 원이고, 특수활동비는 8,400억 원 정도 배정되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드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20여개 기관이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별다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30만 원 까지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 분류되어 사용처 자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로 온갖 구설수가 발생한다. 

  실제 정상문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었고, 신재민 전 차관도 특수활동비로 골프부킹 및 유흥비로 지출하다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각종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안’은 314억(특정활동비 257억원, 특정업무경비 57억원)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내역이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고 월정액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쉽게 말해 비자금적 성격이 강해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과연 고위관료를 지냈던 인사 중에 이 돈을 적절한 곳에 지출한 인사는 몇 명이나 될까? 현재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관 및 각종 기관장 인사를 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로 고위관료 출신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인사가 몇 명 없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결론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은 국정원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관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고, 영수증도 비밀기록으로 분류해두었다가 일정기간 이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나머지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달콤한 ‘합법적 비자금’ 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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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2013.02.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

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획

인수위가 워낙에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 한 것들을 잘 남기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 통지를 미룬다는 한차례의 연장 후 20일이 지난 1월 29일 인수위로부터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수위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한 것 중 1,2,3.5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4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이었는데요. 이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공개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목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현황입니다.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일정표 보다도 부실한 수준입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명단도 청구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분과 간사 위원, 각 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라고 참석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공개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언을 자유롭게 하겠냐. 다른 데 청구해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회의 참석자에 한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 여부 만으로도 발언권이 위축 될 수 있다니, 너무 폐쇄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참석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24차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의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자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른데도 자기들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1월 28일 기준으로 인수위에서는 총 62건의 속기록을 남겼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 12차례의 간사단 회의, 3차례의 국정과제토론회, 44차례에 걸친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니 이는 환영할 만합니다.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회의록 보다는 모든 회의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속기록이 더욱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을 담당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청구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수위의 공개내용을 보니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전화받은 당사자가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전문요원 파견은 인수위 정리 시점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누실 없는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해 공개되어야 할 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다고 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외에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인수위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분명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수위의 불통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불통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내일인 2월 7일. 인수위로부터 받은 비공개통지와 부분공개 통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수위 불통행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보공개와 공유를 확산하겠다는 정부3.0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디서도 소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위 공개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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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turns out to be Useless?

2013.02.04















By Jang Seong-hyun (voluntary activist)

 

As if celebrating the first day of 2013,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made the citizens frown by leaving for overseas
training after hastily processing the budget plan. You may wonder what is so
serious about the fact that they went for overseas training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But you will think differently if you see
the purpose of their overseas trainings. In order to learn an advanced system
of budget supervision in person, they went to Africa and Latin America. It
is curious which part of the budget supervision system is so advanced in Africa
and Latin America that they went there even enduring the criticism of citizens.

 

  As such an issue captured the attention of
citizens from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to some of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regarding official
business trips of their public officials as below.

 


 2011-2012 Overseas business trips of the president and employees of the organization 

1.       Country

2.       Purpose and description of the trip

3.       Please disclose the cases classifying the purpose/total spending/date of accommodation fees, air fare, business expense

4.       Trip Itinerary

5.       Number of people (ex. 000 and XX others)

6.       Business Trip Report

 

  The answer from all the governmental agencies
was that the reques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http://btis.mopas.go.kr).



   The public officials are required to register
on the system when they are back from their overseas business trips. So it was
their answer that the requested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system by
selecting Overseas Business Trip – Search report – Governmental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We accessed the system as told.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
http://btis.mopas.go.kr)>


   In many cases, however, among the
requested information, the budget on travelling expenses was not found on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said there is an item related to the budget next to the <Attach Report>,
but we could not find it.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
http://btis.mopas.go.kr)>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kept insisting that it can be found on the system but it was not visible for us.
Possibly, the budget is only visible to public officials and the information
is not open to the public. This issue requires a clear answer from the
government if they are on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officials
and if so, why they are operating the system in such a way.

 

  To say the conclusion first, the CFOI wasn’t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dget. The reason is not only about
the non-disclosure (?) of the budget. It is also due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that were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at administrates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that was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claimed that the relevant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but the
Minist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aid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cover budget spending.

 

   The original information is obviously written
by the public institution in charg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Minist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only in charge of
administrating the system, insists they cannot disclose the information which the
responsible governmental agency is even willing to disclose. The responsible institution
says that they don’t’ ne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additionally since it is
already published on the system. The Minist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ays they are not required to disclose budget spending on the system
and asks u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Then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I want to know?

 

  In addition to the fact the budget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re were many cases that business trip plans and reports
are poorly written or written several months after returning from training.

 

 

 <Regulation on Overseas Business Trips>

 

5. Submission, registration and post management of the report

Ga. Submission of the Overseas Business Trip Report

(1) The overseas business trip report (referred as “report” from here) needs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within 30 days of the return.

(Ga) The report should specify in detail the main activities, implications and additional remarks consistent with the travelling purpose and result of the Overseas Business Trip Plan<Attached 1>

(2)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foreign affairs should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writing within 14 days of the return

 

Na. Registration of the report on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network

(1) Along with the <Attached 2>, the Minister should make the received report registered on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Ga) But in case of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secret and the security, it is possible not to register the report. But in this case, the reason of the non-disclosure should be specified and reported to the Minister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 All the data collected from overseas should be registered on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data requests. The collected data which are difficult for registering on the system can be registered on the system after briefly organizing the list and description of the data.


Da. Post management and etc.

(1) For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the overseas business trips, the Minister shall appoint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bmitting, registering reports and other administrative tasks to make inspections and improvements internally regarding the present state of the overseas business trips, registration of reports and its utilization.

 

 The
regulation on overseas business trips of public officials states that reports should be submitted within 30 days, but there is a case the report was
uploaded after one year.

 

  Problems also exist in overseas
business trip plans. Obviously it is required to write down the budget on the
plan, but it remains blank for many cases. The CFOI randomly selected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ritten in 2012 and 2011 and the result showed
that 30 of 64 for the Ministry of Justice, 31 of 95 fo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19 out of 123 f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cluded information related to budget spending on their overseas business trip plans.
Making inspections and improvements through the person in charge, stated by the
regulation, are seemingly not happening.  

 

  It makes us wonder why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was created if the system is poorly managed like
this way and the proper information cannot be found. On top of the fact that
information is poorly reported,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seem
to have an insufficient understating of the overseas business and training
information system. It must be a system made to reveal information transparently
regarding business trips and training, but it is only a waste of taxes
when it is neglected thi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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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의안발의 한 건도 없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있다!

2013.02.03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안발의 건수

이 중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127명이 1457건의 의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7명의 의원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의 의안을 발의했고 무소속 의원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6명은 현재까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이 수치는 새누리당의 경우 의원 1인당 8.9개의 의안을 발의한 셈이고, 민주통합당은 의원 1인당 11.5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의원 1인당 각각 12.7건, 4건의 의안발의를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1인당 9.9건의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인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어서 눈에 띱니다. 

 의원(정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훈(새누리당)

 0

 82

 심윤조(새누리당)

 0

 65

 이운룡(새누리당)

 0

 38

 장윤석(새누리당)

 0

 75

 부좌현(민주통합당)

 0

 39

 이석기(통합진보당)

 0

 35

●19대 국회 현재까지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없는 국회의원 명단

새누리당의 강석훈, 심윤조, 이운룡, 장윤석 의원, 민주통합당의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없었습니다. 위의 6명의 의원들은 19대 국회 8개월동안 다른 의원들의 의안에 연명하는 공동발의로 입법활동을 했을뿐 법안을 만들어 제출해 발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의안발의는 발의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성과내기 식으로 부실한 내용의 의안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을 대체해 지난 1월 부터 의원직을 얻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의 의안발의 자료는 자료오류로 누락되었다가 취합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_의안 대표발의_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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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비공개 성역인가? 문서목록도, 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2013.02.01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불통행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전히 나홀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윤창중대변인의 밀봉브리핑은 여전히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위의 잇단 인사 실패와 불통인수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수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인수위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것 뿐 아니라 접수해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 청구 해 본 것이죠. 

<청구내용>

2013년 1월 6일 ~ 2013년 1월 16일 현재까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수신한 문서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수신일, 문서번호, 제목, 공개여부(비공개사유), 보존기간, 문서형태(종이.전자파일),수신처, 발신처, 발신 기안자 등 포함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공개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청구한 내용을 다 공개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서목록 자체를 비공개 한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업무담당자 이름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해왔습니다. 공개를 미룬 곳들도 있습니다. 

<기관의 결정통지 내용>


기관

결정통지

결정사유 (조항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중 해당 호)

감사원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존재

없음

경찰청

공개

고용노동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관세청

공개

교육과학기술부

부분공개

6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분공개

6호

국가보훈처

공개

국무총리실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국방부

연장통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관계

국세청

공개

국토해양부

비공개

5호

금융위원회

공개

기상청

공개

기획재정부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비공개

5호

농촌진흥청

비공개

5호

대검찰청

이송

법무부

문화재청

즉시공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즉시공개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연장통지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필요

방위사업청

공개

법무부

공개

법제처

공개

병무청

공개

보건복지부

부분공개

6호

산림청

공개

소방방재청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

비공개

5호

여성가족부

공개

외교통상부

연장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을 위한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분공개

5조1항, 기록물관리법 20조 1항

조달청

공개

중소기업청

공개

지식경제부

연장통지

심의회 개최

통계청

공개

통일부

공개

특임장관실

부분공개

특허청

비공개

2호, 5호

해양경찰청

공개

행정안전부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개

환경부

공개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결정통지를 미뤘고, 심지어 대검찰청은 인수위로부터 아무런 공문도 받지 않았다는 건지..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며 법무부로 내용을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목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곳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이상 5곳인데요. 

원래 문서목록은 공표하는 정보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비공개라니, 이는 정보공개의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임장관실은 인수위원회에서 문서를 발신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 했습니다. 성명이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온나라 추출 목록 전자파일에는 발신기안자에 대한 내용 없음” 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항목에 대해 전부공개라고 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제외한 기관들도 몇 곳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결정통지서

모든 항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공개내용. 보시다시피 비공개 될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물론 개인의 이름은 비공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개인”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담당자 이름이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처사는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들까지도 나서서 인수위와 관련된 정보를 감싸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인수위가 마치 비공개의 성역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만 불통인줄 알았는데… 중앙부처들도 불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동안 박근혜 정부의 모습일까 싶어 앞이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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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있으나마나?!

2013.01.30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2013년 새해 첫 날부터 국회 예결산 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해를 넘긴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외유성 해외 연수을 떠나 시민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안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좀 떠난 것이 뭐가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의 해외 연수 목적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겁니다. 무려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가서 더욱 선진화된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이유로 갔는데요. 도대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예산 시스템의 어떤 점이 그렇게 선진적이기에 국민들의 비난을 견뎌내며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위와 같은 사건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들의 공무 해외 출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몇몇 중앙부처들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1~2012년 현재까지 귀 기관의기관장 및 직원의 공무국외여행(출장)현황

1. 여행국가

2. 여행목적 및 내용

3. 여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예산 (숙박비, 항공료, 업무추진 비 등의 사용목적/ 사용액/ 사용일 구분하여 건별로 공개바람)

4. 여행 일정

5. 여행 인원(000외 몇명)

6. 여행결과보고서

 

 

그러자 모든 부처에서 돌아온 결정통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서 청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통지 내용>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이 시스템에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보고서 검색- 해당부처 및 소속기관을 선택 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키는대로 시스템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청구내용 중 경비, 체제비 등의 예산을 확인할 수 없는 건들이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계획서첨부> 옆에  예산관련  항목이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

 

 

 

해당부처의 공무원은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제 눈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만 예산항목이 뜨고 일반 시민들에겐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일부러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합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보공개센터에선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예산안 비공개(?)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부부처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의 입장 불일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부부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소요예산항목까지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정보는 분명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입니다. 해당부처에서 공개하겠다는 정보를 시스템만 담당하는 행안부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부처에서는 시스템에 이미 공개하고 있으니 우리가 따로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으름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이 시스템에서 예산공개까지 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해당부처에 문의해서 받으라고 으름장, 도대체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어디서 책임지고 공개해 줘야 하는 걸까요?

 

 

이뿐만아니라 예산안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계획서, 보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연수를 갖다온 뒤 몇 달이 지나 작성된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공무국외여행관련 규정>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1)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붙임 1>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붙임 3> 형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1)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붙임 2>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 사후관리 등

(1) 소속장관은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무국외여행 현황 및 보고서 등록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하도록 함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보면 보고서 제출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에서 분명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올려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1년이 지나서야 보고서가 기재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계획서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보입니다. 분명 계획서에 예산을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법무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과 2011년 기재된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알아본 결과 법무부는 65개중 30, 지경부는 95개중 31, 방통위는 123개중 19개의 계획서에서 예산에 관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규정에서 언급된 담당자를 통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어져 제대로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다면 굳이 힘들여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되어졌다는 점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조차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분명 시민들에게 공무로 인한 출장, 연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든 시스템일 텐데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있다면 있으나 마나한 세금낭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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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더 만난 에너지> 정진임 님.

2013.01.28

아… 민망하다… 

셀프 인터뷰라니…

그만큼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한가득.

그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한가득. 

언제나 그대. 레알에너지를 향한 맘이랍니다. 😀


자기 소개를 해달라. 

주변사람들이 애정 어린 말로 “아줌마~” 하는 것 보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학생~ 길 좀 물을게요” 하며 건네는 말이 더 기분 좋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 하는 31세 청년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라는 어마무지하게 괜찮은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에엥?? 그럼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정진임이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도 정진임인가? 

그렇다. 오늘은 자문자답 레알에너지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께 내 소개를 하고 싶었다. 오홍홍.

그런데 31살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아줌마 소리를 듣는다니…. 노안(老顔) 외모인가?

무슨 소리!! 이래봬도 13세부터 변하지 않는 머리스타일과 얼굴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노안이었으나… 지금은 제 나이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 약 3개월 전에 혼인을 해 유부녀가 되었다. 결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종종 아줌마라고 부르더라. 아줌마가 되면 용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아쉽다. 역시 내공의 문제인 것 같다. 

따끈한 신혼생활중이구나!! 결혼 얘기 좀 해달라. 어떤가? 



안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건네는 첫 인사가 “어때? 재밌어? 좋아?”다. 정말 짠 듯이 모두 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마어마해요” 라고 대답한다. 결혼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식사도 꼬박꼬박 먹게 되었고, 심지어 아침운동도 한다. 우려했던 가사노동은 애인님이 워낙에 바지런한 덕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에서) 평등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몸이 편하고 보니 평등해지기가 쉽지 않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다(응?? -_-;;).

5년 전인 정보공개센터 창립 당시 부터 함께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센터와 함께 일하게 되었나?

2008년 여름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시기였다. 어디에 취직할까, 어떤 일이 적성에 맞나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전진한 선배가 정보공개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다니! 라며 혹 했다. 짧고 굵게 고민하고 바로 합류했다. 센터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든게 재밌고, 모든게 신기했다. 지금도 여전히 재밌게 일하고 있다. 5년전에 함께하자는 제안이 없었다면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정처없이 두리번 거리며 다닐지도 모를 일이다. 

주변에 센터 회원가입을 권유하려 해도 설명하기 어려워서 포기(?) 할 때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정보공개센터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보공개운동, 알권리 운동을 하는 단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배우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국가의 정보도 국민에게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한다. 요즘엔 핵마피아들에게 꽁꽁 숨겨져있는 원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 권력이 곪아가고 있는 국회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운동의 확장과 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건 이런 활동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부지원 0%도 재정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힘이 없으면 운영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 이 글을 보는 에너지회원들이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홍보를 많이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간단히 해달라고 했는데… 길기도 하다. 하하. 자 이제 공식 질문이다. 정보공개는 <     >다. <  >를 채워 달라.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흔한 꽃>이다. 보통 선거를 민주주의 꽃 이라고들 하는데… 정보공개는 선거보다 활짝 열려있고, 참여의 효과도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만19살 이상부터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나이제한이 없다. 심지어 외국인도 할 수 있다. 또 선거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아무데서나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국가가 하는 일을, 지자체가 하는 일을, 우리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흔하게 피어있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인가! 이 꽃이 시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정진임의 꿈은 무언가?

평화롭게 살고, 평화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평화를 지키는 데는 때로는 분노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나는 아무래도 겁쟁이라서.. 평화에 안주하기만 할 뿐, 평화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가 짓밟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문정현 신부님이 쓰신 글을 읽고 또 읽는 것만 하면서 마음만 다진다. 

<평화가 무엇이냐>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쫒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쫒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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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quires Substantial Support

2013.01.28

 

  The
word “Social Enterprise” is quite familiar to us now. About 10 years ago,
“venture companies” prevailed in Korea. At that time, there was a start-up boom among the youth. Now the boom has been moved to the
social enterprises.

 

  The
“Social enterprise” refers to the companies that emphasiz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ursue social purposes in operating business which
slightly differs from the venture companies that operates business in one
sector with expertise. 


Legal
concepts of a social enterprise

Ÿ  
A company which does
business activities of producing and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such social purposes as providing vulnerable social groups with
social services or job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residents.

Ÿ  
A company which reinvests
profits in the business or the local community putting priority on pursuing
social purposes rather than on maximizing profits for shareholders or owner
of the company.

 



  There are some young people around me who are creating new companies as
a social enterprise. Among them, some sells rice balls with the “fighting” message. Some others sell coffee and the space or make recycled wallets and
bags from old clothes or leather sofa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nemploymen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promoting some projects that support
social enterprises and young people launching their own business.
 According
to the Social Enterprises Repor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re
were 699 social enterprises and 1522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in September
2012 which makes 2221 social enterprises in total. The number of the employees
of social enterprises are 17,410 and 10,640 people among them are
vulnerable members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same report, the budget is increasing; 154.7 billion won in 2012, 161.5
billion won in 2011 and 176 billion won in 2012. In 2013 the budget has been
set at 162.7 billion won. (The reduction on the budget is due to the decreased
labor cost)

 


  

  The
average wage of the employees of the social enterprises can be found as below.
The employees whose wage was 900,000 won before receive 107,000 won after working at social enterprises,
which is up 170,000 won. The groups of
vulnerable people, women and 20s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Employment Type of Social Enterprise Employees]

(Unit: %)

Employment type

Employees of Social Enterprises

Total Employees

Vulnerable

Non-vulnerable

Average

Average

Regular

44.7

53.1

47.3

65.8

Temporary

55.3

46.9

52.7

34.2

(The employment type for total employees is from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The employment type for the employees of social enterprise is from the
result of the survey on 315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 rate of temporary employees
in social enterprises amounts to 52.7% and they account for 34.2% of the total
employe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emporary employees form a bigger portion in
the vulnerable group, it is possible to notice that the vulnerable group
receives more income after employment but they are still under a poor
condition in terms of the types of employment.

 

 

[2007~2010 Social Enterprises Income Statement]

(Unit: 100 million
won
, %)

2007

2008

2009

2010

Rate of Change

Sales

464.67

1,342.57

2,345.80

3,764.70

59.9

Cost of
Sales

130.92

552.28

1,099.73

2,073.69

88.6

Gross
Margin

333.75

790.29

1,255.07

1,452.91

15.8

Distribution
Cost and General Administrative Cost

333.73

1,034.26

1,814.77

2,290.35

26.2

Operating
Profit

0.02

-243.97

-559.70

-827.46

47.8

Non-operating
Profit

576.48

743.14

1,050.48

1,084.45

3.2

Corporate
Tax

0.00

3.47

3.57

3.96

10.9

Net profit
during the term

46.41

96.43

70.96

77.23

8.8

Net Profit
to Sales ratio

9.9

7.2

3.0

2.0

(Data: Institute for Research & Industry Cooperation, PNU., 2012.4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development)

 

  The
social enterprises have significantly evolved in quantity but they haven’t in
terms of the profit-making structure. The sale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creased dramatically between 2007 and 2010, from 46.4 billion to 376.4
billion won. However, the net profit rate continuously decreased between 2007
and 2010, from 9.9 % to 2.0 %.


  This
is partly due to the increase of small size social enterprises which was
possible by the expanded basis of the social enterprises. But this shows that
the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in operation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who was in charge of evaluating project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points out that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each social enterprise to secure their stability and to continuously operate the business. Althoug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 social enterprises is important, this
was only possible throug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1.    As for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the companies by the commercial
laws, the articles of the company should cover the regulation on the private
disposal of remaining assets in case of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  However, the efficacy is low
since the articles of the company allow some alteration. Therefore regulatory laws
are required on this issue.

2.   Making a legal ground for supporting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considered.

3.  In terms of creating jobs for the vulnerable group, supporting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have high sustaina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stead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the result should be repor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of the National
Assembly.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stently supports labor costs for
the social enterprises that hire people having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consider plans to enhance supporting labor costs in case of hiring regular
employees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s of the youth unemployment are so severe that we even became numbed.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solutions
for the youth unemployment every year. As the new government launched, Park
also promised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as one of the solutions for the youth
unemployment.

 

  Why the young people in the nation have
to despair
 because of the minimum wage, decide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unemployment and suffer from the business failure, w
hen everyone cares so much about the labors of the youth? It is because th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making the start point same for everyone. It is necessary to have policie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ployees and their overall lives.

 

  One of the CEOs of a social enterprise I
know held forth on how the governmental projects aimed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are heading to a wrong direction that there are too many categories
that they cannot use with the support fund and the companies which received a
negative result from the evaluation of the previous year are forced to leave.
However, in the business it is impossible to make an immediate achievement in a
year. The companies in a difficult condition should be supported even more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But the people who took courage to start new
business have to give way to despair.

 

  In order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vital to listen to the social
entrepreneurs whose difficulties and requests should be embraced. 

 

  Below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project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evalu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사회적기업_육성사업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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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3.01.24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십여년 전에 ‘벤처기업’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들의 창업열풍이 대단했었는데요.  지금 그 바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벤처기업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한 영역에서 경영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정의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통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요즘 제 주변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먹밥에 파이팅을 더불어 파는 청년들도 있고 커피와 공간을 파는 사람들, 낡은 가죽소파나 옷을 재활용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사회적기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준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699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522개로 총 2,221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수는 17,410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10,640명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현황을 보면 2010년에 1,547억여원, 2011년에 1,615억여원 2012년도에 1,760억여원으로 점점 늘고 있고 2013년도에도 1,62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감소의 사유는 인건비 축소에 따른 것이라고 함)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취업전에 평균 90여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취업후 평균 17여만원이 늘어 평균 107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증가율은 취약계층, 여성, 20대 근로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단위: %)

    고용형태

    사회적기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평균

    평균

    정규직

    44.7

    53.1

    47.3

    65.8

    비정규직

    55.3

    46.9

    52.7

    34.2

    (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사회적기업 315개사 샘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이 52.7%로 절반이 넘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34.2%로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이 취업전보다 소득면에서는 많이 증가했지만 근로의 형태면에서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열악한 것을 알 수있습니다.

     

     

     

    [2007~2010 사회적기업 손익계산서: 총액기준]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증감율

    매출액

    464.67

    1,342.57

    2,345.80

    3,764.70

    59.9

    매출원가

    130.92

    552.28

    1,099.73

    2,073.69

    88.6

    매출총이익

    333.75

    790.29

    1,255.07

    1,452.91

    15.8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33.73

    1,034.26

    1,814.77

    2,290.35

    26.2

    영업이익

    0.02

    -243.97

    -559.70

    -827.46

    47.8

    영업외수익

    576.48

    743.14

    1,050.48

    1,084.45

    3.2

    법인세등

    0.00

    3.47

    3.57

    3.96

    10.9

    당기순이익

    46.41

    96.43

    70.96

    77.23

    8.8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9.9

    7.2

    3.0

    2.0

    ( 자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분석, 2012. 4.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속가능성 ) 

     

     

    사회적기업이 2007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수익구조면에서는 걸음이 더딘데요.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2007년에 464억여원에서 2010년에는 37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비율은 비율이 20079.9%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2.0%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기반확대로 영세, 소규모사회적기업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평가를 담당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 사회적기업들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사적 처분에 대한 규제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은 임의변경이 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제공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이제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매년 정부가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노동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왜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절망해야 하고 취업이 안되서 죽음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창업의 실패로 힘들어 해야만 할까요?

    출발선을 같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동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만난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인은 지금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난 해의 매출성과를 평가해서 아니다 싶은 곳은 퇴출시키는데 사업이라는 게 일년만에 어떻게 성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냐고, 안되는 곳은 더 잘되게 키워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용기를 내서 뛰어 든 사람들은 또 절망을 보아야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사회적인 기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과 요구를 잘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평가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자료 공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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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소식

    Maternity Leave Usage of Contract Public Officials Six Times Lower than General Public Officials

    2013.01.24

     

      “A is a contract public official
    in a small-medium sized city. She is a working mother. But there was no place
    that can take care of her baby. She had to wait 2 months to send her kid to the
    child care center. As there was no one who can take care of her baby during
    those 2 months, she had no choice but to request maternity leave. However, she
    could not even use the maternity leave. What she heard is that the contract
    public official is someone who is hired for special duties so it does not make
    sense if she leaves work for 2 months.”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 has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garding the maternity leave usag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contract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disclosed data, the number of cases that contract public officials used the
    maternity leave was far less than that of general public officials.

     

      Seeing at the number of cases, it
    is possible to observe that 5479 general public officials in 2010 and 6900
    general public officials in 2011 used the maternity leave. As for technical
    public officials, 318 people in 2010 and 367 people in 2011 used the maternity
    leave. In contrast, only 19 of contract public officials in 2010 and 21 of
    contract public officials in 2011 used the maternity leave. As for the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s, there were 9 who used the maternity leave in
    2010 and 2011.



     

      However, the abov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not
    efficient to observe the rate using maternity leave among entire public officials.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er type of service has been found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omparison was made with the data
    discl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You can find this below.


     

     

    Year

    General Service

    Contract Service

    Technical Service

    Special Service

    Total

    (Number of current  employees)

    Maternity leave usage

    Rate

    Total

    Maternity leave usage

    Rate

    Total

    Maternity leave usage

    Rate

    Total

    Maternity leave usage

    Rate

    2010

    192,307

    5151

    2.6785%

    3990

    19

    0.4762%

    42,989

    318

    0.7397%

    3455

    9

    0.2605%

    2011

    192,676

    6503

    3.3751%

    4202

    21

    0.4998%

    42,613

    367

    0.8612%

    3479

    9

    0.2587%

     

      The public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use the
    maternity leave the most, followed by the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The public officials in contract and special service have the lowest
    usage of the maternity leave.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ay that the use of the
    maternity leave in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is high. Only 3 % of the entire
    public officials used the maternity leave. As for the contract public
    officials, only 0.5% of them used it.

     

     

      The Article 63 of local public officials act
    allows to use the maternity leave
    in case it is needed to
    raise children under age 8 (When at school, same or below 2nd grade of the
    elementary school) or when female public officials get pregnant or give birth
    .

     

      Although it is clearly stated in the
    laws, the reality shows that the maternity leave is not properly used. The
    situation for the contract public officials is even worse. The public officials
    in contract service are an exception even in the world of public officials
    which is well known for its good stability and welfare system. What the private
    companies and small-sized organizations will be like when even public
    organizations are in such conditions?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s between
    men and women when it comes to child care. Also it is not like there is a
    classification between the contract service and general service in the standard
    of being parents. But in our society, there are more burdens of child care for
    women and more difficulties for the contract service.

     

      The reality seems distant from child
    care and nurturing. But the government is encouraging people to have more
    babies. This is an empty claim which is not realistic at all.

     

      Park, the presidential elect, has
    pledged to enhance women
    s maternity leave and introduce a fathers month to encourage mens paternity leave.
    Hopefully, the new government keeps the promise and the parents do not have to
    suffer heartache from rais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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