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미네르바 무죄선고, 검찰의 굴욕

2009.04.20
오늘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초 이 사건은 구속은 물론 벌금 거리도 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법안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구속시켰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어떻게 공익을 침해했는지, 공익을 침해했으면 구체적 피해자들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에 다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들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 보다 더욱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다시 검찰청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네르바가 왜 이런글을 썼고, 이 글에 왜 국민들이 환호했는지 천천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초반 한청년이 부당하게 몇 개월동안 차가운 감옥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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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의 아들(병역면제 등)은 7천1백명

2009.04.20

 

                                    통계표명 : 징병검사 결과 현황                             
                                                                                                                     (단위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추계(19세 남자)

426

402

375

345

329

323

336

336

수검인원

19세 남자

392.6

358.6

320.3

315.3

304.3

294.3

304.0

304.0

계(20세 남자 포함)

398.7

367.0

329.6

323.0

313.4

302.5

312.7

312.9

현역병입영대상자

340.0

311.5

279.7

290.7

283.0

273.0

282.2

277.4

보충역

41.4

39.6

37.0

20.3

19.4

18.8

19.6

24.3

2국민역(신분결함)

0.9

0.8

0.5

0.3

0.1

0.1

0.1

0.0

2국민역(신체결함)

8.8

8.3

7.3

6.1

6.2

5.7

6.1

6.2

병역면제

0.7

0.9

0.8

0.8

0.7

0.7

0.9

0.9

재신체검사

6.8

5.9

4.5

4.9

4.0

4.0

3.6

3.8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병역면제나 2국민역 처분을 받은 인원이 7쳔 1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충역은 2만 4천 3백명이고, 현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27만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신체 검사 대상자는 3만 8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충역과 2국민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네요.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현역처분율(%)

84.9

84.9

90.0

90.3

90.2

90.2

88.7

병역처분 기준

고졸이상 신체등위3급 이상자

중졸이상 신체등위3급 이상자

또한 현역 처분률도 02년도에는 84%였다가 2005년도에 최고 90.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8년도에는 88.7%에 해당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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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어떻게 됐나?

2009.04.17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 촛불이 확대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처 : SBS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 1839곳 중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곳으로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곳은 179개 단체로 총 19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니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눈에 띄는것 같습니다.

2007년~2009년까지의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을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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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신부 김보슬 PD와 4.19 혁명

2009.04.16

– 피디저널 – 

                                                                                              – 정보공개센터 –

4월 1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보슬 피디가 수갑에 묶인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려 갔습니다.

결혼을 3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가막힐 뿐입니다.

저 장면을 보는 양가 집안은 물론 온 국민들이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새신부가 수갑을 찬 현실이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할 뿐입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김보슬 피디의 결혼식이 4월 19일이라는 것입니다.

4월 19일은 4.19 혁명일입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가까이 지난 지금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수갑에 묶인 채 잡혀가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을 탄압하는 정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는 언론의 따끔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언론인이 잡혀들아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정부와 대화의 의지를 잃습니다.

정부는 50년 전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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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200% 활용하려면..

2009.04.16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런 청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가 생산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주로 기록의 형태로 생산되는데, 이 기록은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생산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기록이 없다는 통보는 곧 청구자가 보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담당기관이 생산해야할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록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보받은 결과물을 ‘공개, 비공개’, ‘완전, 불완전’의 단순한 관점을 넘어서 생산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논문이나 기사작성에 도움을 얻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관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논문이나 기사는 쓰고자 하는 대상(행위)이 대체로 분명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는 원하는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치를 지닙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원하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생산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생산되어 있다면, 청구자가 이를 보완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민간에서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보공개 청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제 1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록은 대상(행위)을 완전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누군가의 해석과 선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보는 이가 정확히 해석해 내려면 배경정보 및 보완정보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상(행위)을 누군가에게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정보공개 결과물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는 어렵고 실망스런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한 정보, 즉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벗어나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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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패방지 의지가 있는가

2009.04.16

국회만 없는 ‘공무원행동강령’

국회 부패방지 의지 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으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직자의 부패행위 감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부패방지 시행규칙’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나 국회는 제정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회의, 중앙선관위는 상임위원회의에서 위 규칙 등을 정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2008년 2월 제정되었지만 위 법 시행으로 폐지된 종전 ‘부패방지법’도 8조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종전 부패방지법 시행 때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은 모두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나 국회는 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제정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2조에서 ‘선물’과 ‘향응’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5조는 법관과 공무원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금지, 6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시를 할 경우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도 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08년 2월 29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을 비준동의하였다. 위 협약은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준인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한 국회가 정작 자신들에 적용할 공무원행동강령은 제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박관용, 김원기 전직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는 부끄러운 모습은 부패한 입법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뿌리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제정하지 않은 안이한 자세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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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를 거절하는 “동광원’

2009.04.15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모두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광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라고 불리는 이현필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현필 선생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와 이현필을 평생 탐구해온 은성수도원 창립자 엄두섭 목사는 “이현필은 프란체스코와 비교해 봐도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 함석헌의 스승 유영모는 아들뻘인 그한테서 빛을 본 뒤 광주(光州)를 빛고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함석헌에 의해 빛고을이란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600명의 고아들을 돌볼 때 이현필 선생을 따르는 동광원 식구들은 자기 자식들을 고아들 속에 넣어 똑같이 길렀다.

걸인이나 창녀를 대할 때도 그는 천사처럼 귀히 대했다. 높고 낮고, 더럽고 깨끗한 육안의 시비 분별을 벗어난 영의 눈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천히 여기면 자기도 천해진다고 했고, 사랑과 생명은 하나요,

사랑과 빛은 하나이며 십자가의 피는 사랑이요, 생명이라고 했다.

  그에겐 기도시간이 따로 없었다. 삶이 곧 기도요. 일이 곧 기도였다. 모든 것은 자급자족이었다. 그는 배부를 때 배고픔을 대비하라고 했고,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고 했다. 이처럼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게 했고, 실내로 들어갈 때도 언제든 나올 때를 대비해 바깥쪽을 향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들어가는 준비성이 몸에 배도록 했다.

  또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씩 덜어 굶주리는 사람을 돕자는 일작운동을 펼쳤다. 결핵환자를 돌보다 결핵에 감염돼 피골이 상접한 그를 업고 다녔던 한영우(78) 장로는 “선생님은 의인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장돌뱅이 가운데도 있다고 했다”며 “그의 사랑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우주적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2007한겨레신문/남원·광주·화순/조연현 기자

동광원에 가면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위에 사진의 원장님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눈물이 핑돕니다.

평생을 자연을 사랑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이현필 선생의 행적을 이어받을려고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벽제에 있는 동광원은 이 시대에 큰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사진에 있는 기도방에서 누워 있노라면 그저 한없이 편안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뵙고 싶네요.

가끔 동광원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퍼져나가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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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현황 업종별로 살펴보니

2009.04.15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 크게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정규직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음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업종분포표>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7.3

2008.3

전체 (천명)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73

5,638

농업 및 임업

93

97

105

90

92

89

117

85

어 업

10

11

12

8

8

9

18

16

광 업

1

3

2

2

3

2

2

3

제 조 업

601

842

728

704

715

579

758

69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

16

13

11

9

8

11

11

건설업

837

822

838

786

807

767

893

811

도소매업

578

656

653

614

651

633

667

676

숙박 및 음식점업

401

452

540

438

457

433

420

434

운수업

109

170

165

159

166

137

177

160

통신업

52

63

63

62

52

49

64

52

금융 및 보험업

278

302

321

379

379

346

371

3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4

116

127

114

115

106

111

96

사업서비스업

567

707

738

818

980

965

915

9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8

171

170

194

196

206

181

176

교육 서비스업

367

443

458

479

457

469

462

4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2

148

156

160

179

207

165

18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3

106

131

146

132

147

124

13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1

179

163

182

193

207

205

207

가사 서비스업

109

82

96

107

108

83

107

101

국제 및 외국기관

5

7

3

5

4

2

4

2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및 임업

2.0

1.8

1.9

1.7

1.6

1.6

2.0

1.5

어 업

0.2

0.2

0.2

0.2

0.1

0.2

0.3

0.3

광 업

0.0

0.1

0.0

0.0

0.1

0.0

0.0

0.0

제 조 업

13.0

15.6

13.3

12.9

12.5

10.6

13.1

1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

0.3

0.2

0.2

0.2

0.2

0.2

0.2

건설업

18.2

15.2

15.3

14.4

14.2

14.1

15.5

14.4

도소매업

12.6

12.2

11.9

11.3

11.4

11.6

11.6

12.0

숙박 및 음식점업

8.7

8.4

9.8

8.0

8.0

7.9

7.3

7.7

운수업

2.4

3.2

3.0

2.9

2.9

2.5

3.1

2.8

통신업

1.1

1.2

1.1

1.1

0.9

0.9

1.1

0.9

금융 및 보험업

6.0

5.6

5.9

6.9

6.6

6.4

6.4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

2.1

2.3

2.1

2.0

1.9

1.9

1.7

사업서비스업

12.3

13.1

13.5

15.0

17.2

17.7

15.9

1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2

3.2

3.1

3.6

3.4

3.8

3.1

3.1

교육 서비스업

8.0

8.2

8.3

8.8

8.0

8.6

8.0

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7

2.8

2.9

3.1

3.8

2.9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2

2.0

2.4

2.7

2.3

2.7

2.2

2.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

3.3

3.0

3.3

3.4

3.8

3.6

3.7

가사 서비스업

2.4

1.5

1.8

2.0

1.9

1.5

1.8

1.8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0.1

0.1

0.0

0.1

0.0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조업 비중은 낮게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15% 정도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요.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은 14~18%로 정규직의 5%에 비해 상당한 차이입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 역시 12~17%로 정규직의 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형태별 업종분포>

기간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 반면 건설업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음.

– 그리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한시근로 전체와 비슷하였으나 다소 높아졌음.

반복갱신

–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음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계속근무불가

–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높고 도소매업의 비중도 높은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 반면 건설업의 비중은 낮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시간제

– 비정규직 전체의 업종분포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 숙박 및 음식접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남

비전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도소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파견

–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6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음.

– 파견근로자의 업종 분포가 도소매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중요한 특징임.

용역

– 용역노동자의 90% 이상이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용역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2003년 33만명에서 2008년(8월) 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수형태

– 주로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 종사비중을 모두 합하면 60~70%에 이름.

– 특히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비중은 2003년 26.6%에서 2008년(8월) 38.7%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일일호출

– 일일호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업에 크게 치우쳐 있음.

가내노동

–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업 종사 비중도 높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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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08년도 한해 동안 군인 7,347명 형사 입건

2009.04.14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해동안 7,347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건 자 중 2,813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은 군무이탈로 1,00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2명이 기소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969명과 624명이 입건되어서 207명, 192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61.1%(4,495건/7,347건) 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 된 것도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입건된 군인도 8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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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6개 지방자치단체 1년 광고비로만 187억 지출

2009.04.14

천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다. 하지만 봄기운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잡으려는 축제 역시 전국에 넘쳐난다.

축제가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축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브랜드강화나 이미지 홍보등을 목적으로 한해에도 수차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 및 시정 홍보와 지역이미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는 얼마나 될까?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08년 한해동안 187억6939만5900원이라는 액수를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자체별로 평균 11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 2008년 광고비 지출현황>

이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지역은 경남, 전남, 서울 순이고 광고비 지출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 제주, 대전 순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경남과 가장 적게 지출한 부산은 금액에서 무려 6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고비 최고액을 차지한 경상남도는 약 39억여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 홍보건이 가장 많은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34억여원을 지출해 2위를 차지한 전남은 광주전남 방문 홍보와 전남쌀 홍보에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였으며 3위를 차지한 서울(21억7600만원)은 지난 한해동안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매체등을 통해 199회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17억5900만원), 경기도(14억6800만원), 강원도(10억9000만원), 인천(10억 4800만원)은 10억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억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부산(6000만원) 한곳뿐이었으며,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는 각각 6억~1억원대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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