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2009.04.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청구하고 난 뒤, 열흘동안 기다려야하는 불편때문이다. 당일 때거리를 찾아 헤매는 기자에게 열흘 뒤 기사 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팔자 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매일 하나씩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열흘 뒤부터는 매일 기사거리가 생산되고, 이따금 다른 기자들이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자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이유는 출입처를 가진 동료 기자들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동료기자들의 출입처 행정기관에도 자주 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가시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출입처 동료기자들에게 눈치를 주게된다. 쉽게 말해서 ‘출입처에 기자가 있는데, 왜 다른 기자가 자꾸 영역 침범하게 놔두냐’는 식이다. 그런데, 막상 출입처 해당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냥 달라고 하지 왜 정보공개청구하냐’고 섭섭한 기색을 보인다. 결국 기자들이 이런 불편한 관계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출입처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만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 일에 안주하고 만다.

세번째 이유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가 그다지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이 문제이기도 한데, 정보공개 초심자들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오거나, 실컷 설명해서 받은 정보도 결제과정에서 정제된 상태여서 기사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원본 기록물을 청구해야한다. 증빙서류 사본 같은 손대지 않은 원본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나중에 분석해야하는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정보공개를 해야할 공무원도 자료 분석, 발췌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서로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네번째 이유는 신문기자와 달리 방송기자는 입수된 자료만으로는 기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방송기자는 현장 화면이 우선 필요한데, 당장 기관장 관용차 가격을 입수했다고 해도 기관장들을 따라 다니며, 촬영하고, 인터뷰까지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열흘을 기다린 뒤에도 촬영을 위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번째 이유는 갈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성실해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작년 4월과 올해 4월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렇다.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한다거나 허위 정보를 노출시킨다. 그렇다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줄 안다. 이의신청하면 곧바로 공개할 정보를 일단 비공개부터 결정하고 본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것 저것 신경쓸 것 많은 기자에게 이런 문제로 실랑이 벌이고, 신경전 벌이는 것은 어쩌면 정보공개청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위 다섯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정보를 캐내야하는 사명을 가진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취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요 과정이다. 동료가 불편해한다면, 입수한 고급 정보를 한 번 쯤은 그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주거나 같이 공동 취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기사 거리를 제공하는 취재원(기자 포함)에게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항상 특종하는 기자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불문율도 서글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보공개청구하는 요령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힐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도 알아두면 이의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 정보공개법과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서 거의 원하는 정보를 받아냈다.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언론재단 같은 기관과 손을 잡고 현직 기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이의신청하는 요령만 골라 사례별로 특강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

투명한 사회는 돈과 힘을 가진 자에게는 불편하겠지만,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가진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은폐된 정보를 캐내고 이를 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기자들의 사명이요, 의무다. 정보공개청구는 이같은 기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취재 수단이라는 점만 명심하자. 언젠가는 스스로 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기자가 되었는지, 그동안 초심에서 얼마나 벗아나 있었는지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큰 특종을 낚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딥스로트(Deep Throat)가 내 휴대폰 벨을 울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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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2009.04.03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0.1% 이하의 석면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청의 조사결과로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다고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식약청은 앞으로 베이비파우더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규격기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제품들은 이번 검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들입니다.

아래의 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리스트입니다. (18품목, 원료2개 포함)

업소명

제품명

비 고

(주)예봉인터내셔날

부쉔베이비파우더

100g

(주)예봉인터내셔날

부쉔베이비파우더

125g

수성약품

서울탈크(원료)

 

존슨앤드존슨(중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탈크)-오리지날향

lot No.090120/A19

존슨앤드존슨(중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탈크)-오리지날향

lot No.081017/A14

존슨앤드존슨(태국)

존슨즈베이비파우더(내츄럴캄)

 

존슨앤드존슨(태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 더블프로텍션블라섬

 

코스메카코리아

누크클래식 멀티 블록밤

 

태왕물산

태왕탈크(원료)

 

한국콜마

누크크리닉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더페이스샵네이쳐키즈클리닉(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컴팩트파우더

 

한국콜마

스위터

 

한국콜마

스킨베리 메리아이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파우더형)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하이리빙아이프랜드베이비파우더

 

한국치코(주)

치코인피니테돌체쩨탈쿰파우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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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가입자는 봉인가?

2009.04.02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직장가입자 부담의 증가 추세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율이 높고,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해도 임금인상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의 인상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들을 마치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지표를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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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숨길것도 참 많아요~

2009.04.02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법률에 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3개월간 참여연대가 청구한 11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4건, 비공개 6건, 이송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기록물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법령자료일 뿐입니다.

<대통령실 직원 직위와 성명 :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 수행하므로 비공개 !>

청와대가 밝힌 각 사안별 비공개 사유 또한 매우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직위와 성명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님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직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직원의 직위와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물 관리대장 :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

또한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목록(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해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비밀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하면 될 것을 모든 목록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 : 국민경제의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명칭과 위원 명단 : 청와대가 관리하지 않아서 비공개(이송)!>

 <이메일 지침사건 관련 문서 일체 : 그런 문서 만든적도 없어서 비공개!>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어처구니없는 비공개 사유를 비판하고, 이후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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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제1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2009.04.01

지난 3월 26일(목요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께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뜨겁고 흥겨운 목요일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승수 소장님, 인사말을 전하는 이승휘 대표님, 사업보고를 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
 

또 이번 총회를 통해 7분의 새로운 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위부터 안정호(도류) 이사님, 이재정 이사님, 임미옥 이사님, 조국환 이사님, 손미영 이사님

총회 이후 시간에는 촛불가수 이지상씨의 멋진 공연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품은 모두 회원님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이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멋진 노래를 선사해주신 이지상 가수님!! 정말 멋지세요!!^^

워낙에 선물로 들어온 경품이 많아서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중 절반가까이 되는 회원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당시 열기와 반응이 어땠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투명사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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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2009.04.0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99명이 됩니다. 이중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일까요? 41명인데요. 국회의 여성참여는 다소 증가는 추세로 16대까지 5.9%에 불과하였으나, 18대에는 13.7%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5대 국회 : 3.0% → 16대 국회 : 5.9% → 17대 국회 13.0% → 18대 국회 13.7%)

 그런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참여비율이 전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해당한다네요.

 °   2008.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41명/299명)이나,

    IPU조사통계의 기준일로는 13.4%로 189개국 중 81위임

      ※ 세계평균은 17.2%(상원/단원제 의회기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의 1번째 구성요소인만큼 한 나라의 여권 정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가명

순위

총의원수

여성의원비율(%)

 스웨덴

2

349

47.3

 노르웨이

5

169

37.9

 네덜란드

7

150

36.7

 오스트리아

12

183

32.2

 독일

14

614

31.6

 영국

53

646

19.7

 미국

68

435

16.3

 대한민국

81

299

13.4

 일본

99

480

9.4

전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군요.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9.4%로 우리나라 보다도 비율이 떨어집니다.

하여간 여성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약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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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2009.04.01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UNDP 여성권한척도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

이 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수는의 구성지표는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②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④ 남녀소득비(변수 : 남녀별 1인당 GDP.임금.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2007년 순위가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 68위 → ’05년 : 59위 → ’06년 : 53위 → ’07년 : 64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93개 대상국가의 구성요소별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행정관리직 28.95%, 여성전문기술직 47.92%, 남녀소득비 0.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8%, 39%, 0.40에 머무르고 있네요.

각 국가 순위

2007년

순위

점수

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한국

64

0.510

13.4

8

39

0.40

 노르웨이

1

0.910

37.9

30

50

0.77

 호주

8

0.847

28.3

37

56

0.7

 스웨덴

2

0.906

47.3

30

51

0.81

 미국

15

0.762

16.3

42

56

0.63

 네덜란드

6

0.859

36

26

50

0.64

 일본

54

0.557

11.1

10

46

0.45

 영국

14

0.783

19.3

34

47

0.66

 독일

9

0.831

30.6

37

50

0.58

 참고적으로 노르웨이가 1등이고 스웨덴이 2등이군요.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 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위가 30위 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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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짱 국회

2009.04.01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년 2건 총 3건의 외유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복사를 못하게 한다. 영수증은 아예 열람 금지다.

4년 2개월간 3개 상임위 중 국제국을 통해 나간 의원이 3개 팀이라는 사실도 믿기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사무처와 의전과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1월 15일 의원외교 관련 영수증과 서류 사본을 교부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졌다. (대법원 사건 2008두 19802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 국회사무총장) 따라서 국민이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사무처에 의원외교 문서 사본을 요청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와 의전과는 대법원 판결이야 있든 말든 사본공개를 하지 않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2년 6월 경실련이 낸 ‘국회의원 외유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 당시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 의원 해외활동 자료, 비용지급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증 자료 △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에 의원외교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하였는데도 계속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다시 2009년 1월 대법원 소송에서 졌다. 그리고도 아직 의원외교관련 문서 사본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사무처가 사본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국민이 의원외교 실상을 알면 분노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필자가 필사한 건설교통위원회가 2007년 1월 9일부터 19일(9박 11일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보자.

외유단장은 조일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단원은 윤두환 간사 (한나라당), 정장선의원(열린우리당), 정진석의원(국민중심당)이고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하였다. 9박 1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몇 차례의 교민간담회와 건설지사장 면담과 현장방문을 제외하면 모두 관광일정이다.

1월 10일 방문한 블루마운틴은 호주의 대표적 관광지인데 ‘호주관광 성공상품 사례’란 방문 목적이 쓰여 있다. 결과보고서에는 3장의 블루마운틴 관광지 사진이 있는데 관광상품 성공 사례란 설명이 붙어 있다. 국회의원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런 관광성 외유활동을 하고,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않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국회가 의원외교활동과 경비 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는 국민에게 성큼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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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해마다 강해져가는 봄철 불청객 “황사”

2009.03.31
꽃피고 싹이 움터 온 땅에 생기가 넘치는 봄철에 딱하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그 뿌연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황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 현지주민들의 과도한 경지개간 등 인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황사발생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황사의 발생은 발원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강해졌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는 연평균 황사발생빈도가 3.3회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8.4회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3월 21일~23일에는 매우 심한 황사가 발생해 초등학교의 휴교, 호흡기 질환 환자의 증가, 첨단정밀 산업공장의 가동중지, 항공기 결항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이밖에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부문)
황사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 심혈관계질환을 유발

2002년 3월 황사발생시 비황사발생시 보다 호흡기계 진료환자는 4.9%, 이비인후과 진료환자는 7.2% 증가(’03, 추장민 외)
2008.3.2~3.3 황사발생 시 유치원 부산, 울산지역의 유치원 377개교, 초등학교 409개교, 특수학교 14개교 등 800개교 휴교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1,694개교, 초등학교 3,717개교, 중학교 24개교 등 총 5,435개교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

(농업부문)
황사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 식물생장 저해, 투과율저하로 시설작물의 생산성 하락 등 농업피해가 나타남

비닐하우스 일사량 17% 감소 및 오이 수확량 약 30% 감소(’07, 농업진흥청)
실제 황사 전후(‘02.3.26) 여주 등 8개 지역 15개 농가의 오이 수확량 10% 감

(축산부문)
황사발생 후 1~4일 사이에 한우의 호흡기질환 발생
두수 증가

(
산업부문)
실외작업 위주 산업의 조업 등 생산활동 지장 초래,
최근에는 레저, 스포츠 등 실외(outdoor) 서비스산업의 피해가 주요 피해분야로 등장

조선업계의 경우 황사로 인한 도장작업 일시중단 등으로 조업일수 1.2% 증가,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은 약 20% 감소 전망

(
교통부문)
육상, 해상 및 항공부문 교통수단의 중단, 지연 및 사
의 증가 초래

※ 2002년 황사로 인한 시정악화로 총 102편의 국내선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
운송산업(항공사, 공항운영업체, 항공기 취급업체) 매출손실은 약 5억8천만


2002년 한반도에 강한 황사가 발생한 후 매년 12개 정부부처에서 분야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응체계를 시스템화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부터는 5개년 단위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황사를 근본적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위에서 언급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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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국의 교육감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2009.03.30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선거전이 있었고, 처음 치러진 주민직선 선거였던 만큼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4월 8일에는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은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 광역단위 교육감 전용차량 구입금액 순위>

 

아무튼,,,, 교육감 선거를 맞아 전국의 교육감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광역자치단위 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전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역시 에쿠스와 체어맨이 압도적입니다. 총 16개의 광역단위 중 8곳의 교육감은 체어맨을, 7곳에서는 에쿠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울산교육감만 홀로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차종
체어맨(2,799cc)

구입금액 37,925,420원

부교육감 뉴그랜저xg(2,493cc) 구입금액 25,505,000원


경남교육청

교육감
권정호

차종
에쿠스(3,342cc)

구입금액 46,359,000원

부교육감 그랜저tg(2,656cc) 구입금액 35,839,000원


경북교육청

교육감

조병인

차종
체어맨 CM600S 마제스티A/T(3,199cc)

구입금액 54,560,000원

부교육감 그랜저 TG 2.7(2,565cc) 구입금액 26,730,000원

전남교육청

교육감

김장환

차종
뉴체어맨 2.8(2,799cc)

구입금액 47,239,000원

부교육감 그랜저tg(2,656cc) 구입금액 21,743,000원


전북교육청

교육감

최규호

차종
체어맨 (렌트)(3,200cc)

렌트비 월 1,478,000원

부교육감 그랜저tg(2,400cc) 구입금액 25,610,000원

충남교육청

교육감

한석수

차종
체어맨(3,199cc)

구입금액 54,639,640원

부교육감 오피러스(2,700cc) 구입금액 29,123,000원

충북교육청

교육감

이기용

차종
에쿠스(3,800cc)

구입금액 62,382,040원

강원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차종
에쿠스 js330(3,342cc)

구입금액 58,266,000원

부교육감 그랜저 xg(2,656cc) 구입금액 24,458,000원

경기교육청

교육감

김진춘

차종
에쿠스(3,342cc)

구입금액 60,661,440원

부교육감 그랜저(2,656cc) 구입금액 32,176,360원

울산교육청

교육감

김상만

차종
다이너스티(2,497cc)

구입금액 29,799,000원

부교육감 뉴그랜저xg(1,998cc) 구입금액 25,440,000원

대전교육청

교육감

김신호

차종
에쿠스(3,300cc)

구입금액 60,170,000원

부교육감 다이너스티(2,497cc) 구입금액 29,775,000원

광주교육청

교육감

안순일

차종
뉴체어맨(3,199cc)

구입금액 56,995,000원

부교육감 오피러스(2,656cc) 구입금액 37,090,000원

인천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차종
뉴체어맨(3,200cc)

구입금액 50,097,600원

부교육감 뉴그랜저xg(2,493cc) 구입금액 26,741,000원

부산교육청

교육감

설동근

차종
체어맨(2,495cc)

구입금액 39,711,000원

부교육감 그랜저(1,998cc) 구입금액 23,639,000원

서울교육청

교육감

공정택

차종
에쿠스(3,342cc)

구입금액 60,676,560원

부교육감 그랜저(2,656cc) 구입금액 32,361,840원

대구교육청

교육감

신상철

차종
에쿠스(3,342cc)

구입금액 46,150,000원

부교육감 그랜저(2,359cc) 구입금액 25,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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