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화이자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2021.11.10

 

화이자의 탐욕과 고소득국가들의 자국이기주의, 저소득국가 시민들의 희생을 꼬집는 퍼포먼스

일시 : 20211110() 오전 11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프로그램]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발언 5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의사)

기자회견문 낭독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퍼포먼스

10일 서울 중구 화이자타워 앞에서 열린 화이자사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문]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0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소수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돈벌이 산업일 뿐이다. 이번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갑질 계약을 당한 주요국 정부보다 더 거대한 고통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인구의 6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은 6%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는 단 2%에 불과하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제까지 생산한 백신 중 80%를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 공급하였으며, 값비싼 백신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에는 단 0.1%만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 국가 대부분은 위험군인 고령층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집계된 것으로도 인도 약 46만여명, 인도네시아 14만여명, 이란 12만여명 등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일 뿐이다. 미처 집계되지 않고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은 훨씬 더 거대할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봉쇄조치로 국가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이던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도 작년에만 12천만 명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양만큼의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특허권을 틀어쥐고 충분한 백신 생산과 전세계적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약 42.4조원, 내년에는 약 34.1조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인데도 이윤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화이자는 전세계적인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감염병 위기로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백신 독점은 팬데믹 해결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면 변이바이러스 출현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저소득국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개발 기업들의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 기업들의 이윤 동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면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재권 면제 제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살릴 인류 공통의 과학적 성과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로 대표되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지재권 체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감염병위기에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공연한 말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백신 기업들과 맺은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화이자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18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회사의 백신 구매분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중요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여한 계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도 주권면제 포기나 기부 봉쇄를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셋째, 만약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면, 기술이전 조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백신은 공공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다.

 

2021111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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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정당의 경선 공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2021.11.09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당의 경선 공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선거의 계절이다.  대다수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막바지 경선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주요 정당들은 각각 216만 명, 5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치렀다. 경선 기간 동안 각 정당 홈페이지에는 후보 등록자는 누구인지, 선거 일정과 룰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 사퇴자가 있는지 등 각 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각 당 홈페이지에서 경선과 관련한 공고를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 관련 공고를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고 있지, 텍스트나 대체 텍스트, 혹은 워드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경선과 합동연설회 일정을 알리는 ☞공고문은 상당히 많은 정보 값을 담고 있지만, 이미지 파일만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 공고ⓒ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공고문역시 마찬가지다.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공고에 신청 기간부터 신청 방법까지 많은 내용의 정보가 들어있지만, 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워드 문서로 작성한 공고문이지만, 정작 홈페이지에는 굳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후보 선출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만 공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공고에 포함된 웹사이트 주소 등을 긁어서 복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런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의 글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모든 법인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별도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2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던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원고인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제27조 3항은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의 경선과 관련한 주요 공고문을 대체텍스트 없이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공고ⓒ자료사진

 

그렇다면 다른 정당의 경우는 어떨까? 국민의당 역시 대선 후보 추천 ☞공고를 이미지 파일로 올렸다는 점에서 양당과 차이가 없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경우 대선과 관련한 공고문을 기본적으로 텍스트만으로 올리고 있다. 원내 정당이 아닌 ☞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다. 소수정당들이 고려하고 있는 웹접근성을, 대형 정당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셈이다.

 

21대 국회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의정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그림이나 스캔 파일로 된 문서들을 읽기 곤란하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를 확대하고, 음성이나 점자가 제공되는 디지털 파일을 USB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김예지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자당의 국회의원도 대선과 관련한 공고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김예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자료사진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정당의 공고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홈페이지 역시 웹접근성 보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관련 영상:보이스오버로 읽히지 않는 시장 후보자들 웹사이트 ^-_-)

 

 

박영선 후보의 경우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대체 텍스트 없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으로 도저히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세훈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는데, 블로그의 구조 특성상 공약이 있는 게시물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나마도 세부 공약 내용은 PDF 파일로 올려놓아 스크린 리더로 살펴볼 수 없었다.

 

공고문이나 공약집 역시 기본적으로 문서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령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대체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약간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당 활동의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본격적인 대선 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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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2021.11.05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추후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의 요구는 간명하다.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언론사와 정부광고주의 ‘부적절한 결탁’을 부추겼다. 이러한 행태가 결과적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그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번 소송을 시작했다.

거듭 밝히지만 언론노조 정부광고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의 기능과 가치 보장’에 있다. 공공의 이익 추구가 아닌 특정 세력을 편드는 일에 몰두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편중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광고를 무기로 삼아 언론사의 비판 보도를 차단하며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 권력의 끊임없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도 언론노조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기관명, 언론사, 광고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는 자료가 공개 되는대로 분석하고 관련 기관·단체 토론 등을 거쳐 공정한 정부광고 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1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성국_언론재단_정부광고_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_2020구합816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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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되려면 SKY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전공?

2021.11.04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 학력 정보 분석 공개

 

해마다 찬 바람이 부는 11월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다름 아닌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수학능력시험과 그밖에 입시절차들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연말과 연초 간 대학과 학과를 지원해 3월에 진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이라는 목표로 공교육이 설계되고 사교육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과 경력, 노력보다는 형식적 출신 학교나 학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학력이 성실한 자기계발의 증거쯤으로 여겨지고 출신 대학은 하나의 공고한 계급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학력·학벌주의라는 오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회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 또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번 <그 정보가 알고 싶다>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21대 국회의원과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의 학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경향성을 분석해 봤다.

SKY 대학 법학 전공이 주류 
 

 21대 국회 출신 대학별 의원 수 출신 대학별 의원 수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순으로 의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국회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21대 국회의원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의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8명과 21명으로 서울대의 뒤를 이었다. 이들 소위 SKY 대학 출신 의원들이 11월 현재 전체 의원 296명 중 109명으로 무려 36%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수가 SKY 대학 출신인 셈이다. 전국 대학교 수가 336개인 점(2021년 기준)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SKY 대학 출신 의원이 정치권의 수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 SKY 대학들 외에 출신 의원들이 많은 대학으로는 성균관대 18명, 호남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9명, 영남 경북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학부 전공 현황 21대 국회의원 대학 전공은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21대 국회의원들은 법학 전공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법학 전공이 56명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체의 20%가량이 법학 전공자들이었다. 그 외로는 정치외교학 25명, 행정학 22명으로 법학 전공자의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의원 학위 현황 21대 국회의원의 67%가 석박사 학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들은 높은 학벌 못지않게 학력도 길었다. 석사 학위를 마친 국회의원은 124명으로 무려 42%나 되었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국회의원도 75명으로 25%에 달했다. 석·박사 국회의원들의 수를 합치면 총 199명으로 거의 70%에 가까웠다. 반면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97명(33%)으로 100명이 채 안 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석·박사 전공 현황 석사 이상의 전공에서는 법학보다 행정학을 전공한 의원 수가 많았다. ⓒ 정보공개센터

 
학부 전공에서는 법학 전공이 많았던 데 비해 석·박사 이상의 전공에서는 법학보다 행정학을 전공한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 석사 이상 학위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의원은 46명으로 전체 석·박사 의원 중 23%나 되었다. 행정학 이외에는 법학(27명)과 정치학(24명) 전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 권우성

 
광역단체장 7명 중 5명 고대 법대 동문 
 

 민선7기 광역단체장 학력 현황 민선7기 광역단체장들은 고려대 출신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는 고려대 출신이 유독 많았다. 17명 단체장 중 무려 7명이 고려대 학부 출신이었다. 전체 광역단체장들의 3분의 1 이상이 고려대 출신인 셈이다. 특히 이들 고려대 출신 광역단체장 7명 중 5명은 법과대학 동문이었다.

광역단체장들 중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출신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전남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충남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경북대)를 제외한 13명은 모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왔다. 또 이중 10명은 고려대와 서울대(3명) 출신이었다.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해 대부분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까지 6명이었다. 이중 4명이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장도 62%가 석·박사 취득
 

 민선7기 출신 대학별 기초자치단체장 수 출신 대학별 기초자치단체장 수는 한국방송통신대, 서울대, 영남대, 고려대, 동아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센터

17개 광역단체에 소속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출신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 약 11%에 해당하는 25명이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공부했다. 한국방송통신대 다음으로는 서울대 출신 기초단체장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는 영남대(10명), 고려대(8명), 동아대(7명) 출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았다.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 학위 현황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석사 이상 고학력 자들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초단체장 215명 중 석사학위를 지닌 기초단체장이 9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기초단체장 중 41.5%로 국회의원의 석사학위 보유 비율인 42%와 거의 동일했다.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기초단체장도 적지 않다. 전체 기초단체장들의 20%에 해당하는 46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초단체장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합치면 총 140명으로 비율로 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의 62%에 달했다.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 학부 전공 현황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다른 정공에 비해 행정학 전공 단체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정보공개센터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 석박사 전공 현황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석사 이상 전공 또한 학부와 같이 행정학 전공 단체장들이 가장 많았다. ⓒ 정보공개센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전공은 대학과 석·박사 전공 모두 동일하게 행정학 전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석·박사 학위를 가진 기초단체장 14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명이 행정학(도시행정학, 공공행정학 등 포함)을 전공해 학위를 받았다(석사 49명, 박사 19명).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와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의 주요 대학 또는 출신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자신의 정치 이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긍정과 부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 및 지역 정치인들은 대부분 SKY 대학 출신이 많았다. SKY 대학 출신 그리고 해당 대학들의 법학과 행정학이라는 특정 전공 출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면에서 한국의 정치영역이 여전히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듯하다.

또한 출신 대학의 편중과는 별개로 이들 정치인들은 과반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자신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관련 지식들을 확장하기 위해 학위 과정을 이수·취득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석·박사 취득자가 증가하고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이 당연시되는 풍조가 조성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학력주의를 공고화 시키는 학력 인플레를 오히려 정치권이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교육통계를 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가 올해(지난해 8월, 올해 2월 졸업자 기준) 9만 645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중 28.6%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4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이야기다.

당장 내년에 돌아오는 지방선거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인재들을 보다 과감하게 중용하는게 학력·학벌주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학위 집계에 전문학사(전문대 졸업)는 학사로 분류하였으며 법학전문석사, 전문행정석사 등은 석사로 분류하였습니다.

일부 출신대학 및 학부 전공이 공개되지 않은 정치인은 학부 전공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국회의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_학력데이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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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제3자가 비공개 원해서 정보 비공개?…따져봐야!

2021.11.02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이상적 선순환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알려온다면,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사흘 내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참고해야 할 사항일 뿐, 결과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상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두8680)면서 비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비공개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과정 중 정보가 제3자와 연관있는 자료일 경우 의견청취를 실시 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 위원들이 공개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도대체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병 피해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산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 받은 확인서를 공개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사업주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그렇다면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하니 정보공개법 상의 근거도 없이 그냥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어기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제3자’인 사업주의 편에 선 셈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이나 ‘위법한 공개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제3자 요청만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공개거부’이고 제3자를 핑계로 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법한 비공개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당 기관이 제대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없으니 위법한 비공개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알 권리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공기관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위법한 비공개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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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입니다.

2021.10.28

 

2021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는 링크 로 접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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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개최

2021.10.26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1.10.27. (수) 14:00~16:3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시민사회연대회의 유튜브 링크

    •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링크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진 행

 

    • 축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사회 ┃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

    • 좌장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 서울시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자유토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서울 부동산 정책과 의회의 역할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열린 서울을 위한 의회의 역할

      –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방안

      –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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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에 함께 해주세요!

2021.10.19

 

202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모니터링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지방의회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해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기초의회의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에 함께해주세요♥
▶ 참가 신청 링크

모집대상: 데이터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모집기간: 10/19~10/31
활동기간: 11/1~12/17 (주 1회 화상모임을 통해 진행상황 공유)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제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함께 할일: 민선7기 226개 기초의회 3000명 의원의 기본정보와 상세경력, 겸직이력, 징계기록, 재산 데이터 수집 및 정제 (홈페이지에서 정보 복붙하기, 정보공개청구자료 엑셀로 입력하기, PDF자료 엑셀 데이터형태로 정제하기 등)

문의: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cfoi@opengir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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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능력주의 과잉은 아닌가

2021.10.18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사진: 뉴시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1월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한 합격자가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고, 이 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시험 업무에 지장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냈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답게 법무부를 상태로 비공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다르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특정한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고의 알권리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항고를 거듭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처럼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해서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석차 공개를 아예 입법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흔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선회에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측해 보건대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성적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석차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그동안 상당히 빈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변호사시험법에 이미 성적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향후 일관된 정보공개청구처리와 혼선 없는 공개의 시행을 위해 석차의 공개에 관한 내용도 입법화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조직역 취업에 성적과 함께 상대적인 평가 기준인 석차 정보를 활용함으로 보다 경쟁적 구조를 조성해 법조계의 뿌리 깊은 학벌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 시키려는 목적이 작용했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목적이 중요한데, 법조계 학벌 문제는 이미 오랜 구악임에도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올해 소위 6대 로펌(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에 새로 입사한 전체 신입 변호사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77.3%를 차지했다고 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비SKY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를 합치면 94.6%에 달했다. 6대 로펌 외에 선망되는 주요 법조직역들의 사정은 크게 다를 수 있을까? 아, 물론 SKY 로스쿨 정원의 절대다수는 SKY 학부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와 해법이 상당히 어긋나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석차만 공개한다고 과연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SKY 로스쿨들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탓에 다른 로스쿨보다 월등히 많은 학생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SKY 로스쿨 출신 합격자들이 거의 절대적인 확률로 상위권 석차도 차지할 것은 자명하다. 복권 판매량이 많은 복권방이 당첨자도 더 많이, 더 자주 나오는 간단한 이치다. 그렇게 되면 SKY 로스쿨들은 기존 SKY 특권에 상위권 석차 특권까지 얹는 셈이다.

로스쿨 진학과 교육, 변호사시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법조 지망생들의 성적과 석차에 대한 알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의 기울어진 로스쿨 제도, 상대평가화한 변호사시험, 학벌주의의 폐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과 무능, 그리고 SKY 로스쿨 특권에 대한 야합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구실로 이미 대학 입시와 로스쿨 진학이라는 능력주의에 변호사시험 석차라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이중으로 덧씌우려는 것은 아닌가. 합격자들의 알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말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사명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 어느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몇 등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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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중위소득 미스터리..’위원회’는 밀실행정의 또다른 이름?

2021.10.15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일상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어 온 ‘부익부 빈인빅’ 현상은 코로나를 거치며 가장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빈곤층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8월 정보공개센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알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28 ⓒ 연합뉴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28 ⓒ 연합뉴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활용하는 통계나 계산법 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져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중생보위에서 논의를 통해 매년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분배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중위소득에 따라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지원 여부와 범위가 나뉘기 때문에, 중생보위의 결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이 대부분인 이 20명 남짓의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오가는지,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회의도 회의록도 언론과 시민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결정 과정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 한다며 기준중위소득 관련한 회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기준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으로 결정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통지 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관련 회의록은 일체 비공개 통지했다. ⓒ 정보공개센터
▲ 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 통지 중생보위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관련 회의록은 일체 비공개 통지했다. ⓒ 정보공개센터


‘위원회’의 취지 무색한 회의록 비공개

회의과정이 비공개되는 것은 비단 중생보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5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1만7746개에 달합니다. 이중 행정기관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데, 행정기관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회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중생보위의 경우처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위원회 20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회의 내용을 일부라도 공개한 경우는 7건에 그쳤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정보공개센터에서 2017년 수행한 한국 회의공개 실태 연구 중 국무총리 참석 회의록 공개 현황 일부 발췌 ⓒ 정보공개센터
▲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정보공개센터에서 2017년 수행한 한국 회의공개 실태 연구 중 국무총리 참석 회의록 공개 현황 일부 발췌 ⓒ 정보공개센터

게다가 이번 중생보위 속기록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같이, 속기록을 꼭 남겨야 하는 지정속기록 회의가 아닌 경우 회의 내용이 개략적이고 부실하게 기록되는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청구 결과 중앙부처의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는 2020년 기준 고작 8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속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속기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회의공개법’ 사례.. 회의록을 넘어선 회의공개법 필요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록도 제대로 남겨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연방회의공개법과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이 모두 존재합니다.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회의록의 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사전공지, 대중의 회의 참관, 회의록의 사후 공개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회의 자체의 공개’를 의미합니다. 미 회의공개법의 경우 공공기관의 활동과 정책 결정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여, 대중의 참여와 감시가 이뤄질 수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화되어, 밀실회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도에서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 법률 단위가 아닌 개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기관의 의지에 따라 투명성의 보장정도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들 역시 비슷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한 회의 공개의 사례들이 모든 공공기관의 회의운영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회의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일관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라는 소수의 집단이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행정에서는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회의 공개에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밀실행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2020 국가기록원_속기록 지정회의 현황(26개 기관 84개 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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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제61차, 제6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zip
5.28MB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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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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