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보공개제도의 불모지 ‘검찰청’

2009.05.19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은 13건 밖에 공개안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그나마 낫다. 지방검찰청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개결정을 한 청구건은 단 6건 밖에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며칠 동안 접수대기 상태로 돼 있는 것은 보통이고, 공개결정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검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검의 정보공개담당자는 결제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심한 꾸지람도 듣는다고 한다. 상사에게 혼난 이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구취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 채 통지완료 해버린다.

정보공개법상 행정안전부가 시행 관리해야할 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실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과 행정안전부가 며칠째 핑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검찰청은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는 당연히 비공개 방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마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범죄예방위원회 목록을 청구했던 한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장이 해당 기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보공개청구했다고 괘씸죄 적용해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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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2009.05.18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들은 힘든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지방의원님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경기도 가평군은 업무추진비를 경찰, 국정원, 군인, 언론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촌지를 돌린 사실이 정보공개센터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평군에서 어느 한 주민이 “가평군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자영민으로서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라는 메시지를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오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평군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가평 군수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더욱 심각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각종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골프장은 그 자체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우선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하수 오염과 고갈이다. 우선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약품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아직도 대부분의 골프장은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뿌리고 있어 하루 수백 톤의 물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 생활터전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동의 절차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결과로 지난 5년 동안 세워진 전국의 골프장이 무려 260개이다. 이 좁은 국토에 연간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세워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일부의 문제 일뿐이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지자체 선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하다. 이대로 선거를 치루면 이런 비극은 4년 연장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방식은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자체 선거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저 지역에서 선호하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 선거를 중앙 정당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이런 물음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명확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까지 같은 당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자신들을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 결과로 생겨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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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야만 움직이는 “서울대”

2009.05.12

                                                                                              정보공개센터 회원 이순혁
                                                                                               [한겨레 21 기자]

지난 2월 <한겨레21>은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에서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다수는 20대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울 강남 지역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750호 ‘정보공개청구법 모르는 로스쿨’ 기사에서는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황당한 이유를 대며 제대로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천태만상을 소개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겨레21>은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비공개
 
 약속대로 기자는 지난 3월25일 서울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보자면 아예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은 인하대 등이 더 심했지만, 법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 서울대를 소송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 로스쿨 합격생의 성별 비율, 자교 출신·법학 전공자 비율, 나이·주소지별 분포, 면접 반영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한 달가량이 지난 4월24일, 서울대는 갑자기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정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울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이었던 신입생들의 성별·나이·전공·거주지별 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서울대는 이 자료에서 “서울 법대는 입학전형에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그 분석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공개한 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과 수험생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이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대 신입생들도 <한겨레21>이 보도했던 로스쿨 신입생들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합격생들의 평균 나이는 27.7살이었고, 주거지는 대다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관악구-강남구-서초구 순이었다(표 참조).

 
내년에도 소송 내야 공개할 텐가
 
 경위야 어찌됐건, 서울대가 뒤늦게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소송을 내자 그제야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유감이다.

세칭 ‘일류 대학’이라는 서울대 법대가 합리적인 대화 요청은 무시하다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뒤에야 움직이는 모습은 소송 만능주의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일회적인 공개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남는 과제다. 내년 초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울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김건식 법대 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을 통해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답을 전해들었다. 정상조 교무부학장 또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글은 한겨레 21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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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2009.05.07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었다. 각종 정치사안에 개입하는 가 하면, 각종 온갖 인권을 침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이 제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 심지어 11조 내용에는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감금했으면 저런 법안이 필요로 했을까?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수사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수사 금지 조항까지 신설해야 할 판이다.

과거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원 스스로도 개혁하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국민들에게 말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다시 한번 개혁대상임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 비밀보호법 제정 등이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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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촛불 집회

2009.05.06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농민이 집회 중 사망하는 등 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스스로 쇄신 하려고 많이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당시 시민들과 일부 진보단체들도 경찰청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불 과 몇년 지난 지금 경찰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집회를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자 한겨레 신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동안 열린 노동절 행사와 촛불 1주년 집회에서 모두 2백2십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피가 낭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사진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권을 독립하고자 할 때의 경찰의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 할 뿐입니다.

당시 검찰과 패기있게 싸우던 경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역사 앞에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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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은 푸르다, 하지만 육아현실은?

2009.05.05

오늘은 어린이 날이네요. 위에 예쁜 아기는 저의 부부(전진한)의 둘째[민우(민중의 벗)]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두달 쯤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쁘네요.

자식 자랑하면 머라고 하더니 제가 그 짝입니다. ㅎㅎㅎ

지금은 우리 부부와 떨어져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저는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2년쯤 대구에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기를 앞으로 2년동안 한달에 한 두번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 목을 가누고, 담달에 가면 몸을 뒤집어서 우리 부부를 반겨 주겠지요.

5월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만 가져도 주위에서는 돈 많이 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를 가지는 거 자체를 두려워 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돈의 부담으로 치환 되는 현실입니다.

사회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 하는 것이 4대강 정비하는 것 보다, 녹색 성장 보다 훨씬 더 절실해보입니다.

조금 덜 가지더라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함께 키워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둘째에게도 어린이 날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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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법의 온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2009.05.04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출 내역의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낼 수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는 이미 정부 방침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단 시간끌기로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비공개 자체가 당연해보이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다.

강원도지사의 과거 1년 평균 업무추진비는 연봉의 다섯배나 되는 4억원이 넘었다. 부지사까지 포함하면, 7억이 넘는 액수다.

강원도지사는 한 달에 3천만원 이상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월급과는 별도로 현찰로만 6,7백만원씩 썼다는 얘기다.

실제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강원도지사는 1년에 5억원이 넘는 돈을 쌈짓돈으로 굴린 것이다.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예산 총액은 5억 2천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지만, 지금껏 강원도의회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번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왜 도지사 판공비가 판도라의 상자 대우를 받아왔는지 이해가 된다. 실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감시해야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 경찰, 법원, 검찰, 언론인들이 업무추진비로 접대를 받거나 경조사비를 받았다. 정치인인 도지사, 자치단체장은 법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정치자금법을 초월해 전방위 로비 자금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밌는 것은 강원도지사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상당수가 도청 매점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도지사가 업무추진을 위해 도청 매점을 애용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이 들어도 쉽게 믿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 서로 다른 식당 영수증의 필체가 같은 사람의 필체로 드러났고, 자체 지출결의서와 식당 영수증 필체가 같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공무원 한 사람이 소비처 영수증까지 기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강원도지사가 구내 매점을 애용하게 된 이유도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업무추진비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선거구민을 접대하고, 이를 감시해야할 기관들의 눈과 귀를 가려온 자치단체장들의 목적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지금껏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조사나 수사를 펼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강원도지사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강원지방경찰청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의회 의장,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누가 주로 밥값을 낼까? 여기서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법과 탈법 논란이 시작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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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2003년 181개, 2008년 440개?!

2009.05.04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기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원도내 골프장 숫자가 100개에 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골프장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제주도의 골프장도 이미 40개를 넘어섰다’고 필자가 말했더니, 이제는 그 기자분이 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40개에 달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1개였던 골프장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영ㆍ호남 할 것없이 전국적으로 골프장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골프장 건설붐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강원도는 올해에만 골프장 19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에도 골프장이 대거 들어선다고 한다.

이렇게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골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 노골화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땅값이 싼 산지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왔다.

법제도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심지어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 토지수용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사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골프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경영이 어려워지는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매년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과거 일본처럼 골프장 중 상당수는 부도가 나거나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골프장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골프장은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지하수 고갈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삼림이나 녹지는 당연히 훼손된다.

한편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은 부패의 온상이다. 공무원들만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골프장 건설과정 자체가 복마전인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 문제는 단지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지상주의에 빠져있고, 말로는 투명성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부패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회. 단기적 이익에 몰두해서 경제적 타당성조차 합리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사회. 장기적 미래비전이나 환경보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골프장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건설된 골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다. 워낙 골프장들이 무리하게 건설되다 보니 강원도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골프장 건설의 시시비비를 가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은 안타까운 경우도 본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절망할 때는 아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자락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네티즌 11,029명이 600만원의 소송비용을 모아 주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 기부사이트를 통해 일어난 일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 이런 의식들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더 이상 골프장이 전국을 뒤덮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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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새로운 정치 싹을 죽이는 ‘선관위 횡포’

2009.04.22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총투표는 무산되었고,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는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서는 선관위가 야3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무소속 후보지지 표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정당들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 엄청난 파장 일으켜

 게다가 두 사안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공식 유권해석은 적법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북구 선관위와는 달리 민주노총 총투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시흥시의 경우에도 당대표자의 무소속후보 지지유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야3당의 지지표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한 것을 중앙선관위는 적법이라고 하고, 실무자가 구두로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면 뒤늦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13일)으로 인해 한번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그것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 선관위의 잘못된 법해석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단일화에 큰 차질이 생겼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불허방침으로 인해 무소속 시민후보가 선거운동에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선거홍보물에 야 3당의 공식지지 사실을 표시하지 못했고, 선거운동 전반부에 정당대표들이 지지유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선관위의 경직된 법해석은 결국 기득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들은 선관위가 선거공조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지만,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하려는 세력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시흥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 민정례

시흥시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핫이슈였다. 그래서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까지 두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이 문제로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해석권한을 가지고 선거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맞물릴 때에 그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울산 북구나 경기도 시흥의 사례들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싹도 틔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후진적인 선거법과 신뢰할 수 없는 선거관리의 틈바구니에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가치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나 선거공조 같은 시도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이해관계·조직으로 표를 모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득권이 없는 세력들은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만이 정치적 무관심과 회의에 빠진 시민들을 다시 정치의 공간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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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베일에 가린 예산’,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정체는?

2009.04.2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냐구요? 웃기는 일이지만, 감사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쓸 때에는 감사원 지침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지침에서는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집행내용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집행내용확인서조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닥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되기 쉬운 예산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영수증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은 용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들을 열어보십시오. 첨부파일의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과 2008년에 정부기관별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외에도 대통령 경호실, 국회,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11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중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도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을 감시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www.open.go.kr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는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1998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3. 특수활동비(230목)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1. 적용범위

◦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한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소관부처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요,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정보비에 대한 계산증명요령 통보 (‘67. 2. 28 감심법 142-675) 및 판공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83. 6. 21. 법무 141-1219)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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