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마을 기금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를?

2012.03.12

 

투명화천21 대표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적십자회비 납부 개인정보 누가 유출했나-

2012년 2월. 화천군 하남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주민 A씨는 하남면사무소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전해 들었다.

적십자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어떻게 알았기에 자신에게 독촉을 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그렇다. 납부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창구에서 확인된 납부고지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각 은행들에 적십자회비 납부자 내용을 화천군에 고지해주고 있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납부사실을 전산 지로입력 만으로 완료할 뿐이라고 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춘천지사에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관련 여부를 문의해 보았지만, 그들 역시 납부사실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마을기금으로 각 개인의 적십자회비 납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을 확인해보았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협조 요청한 목표금액 대비 화천군의 참여모금 금액은 놀라울 정도로 참여율이 높아서 해마다 약1,000만원 정도씩 초과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월등히 초과된 납부현황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마을 공동기금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마을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주민들은 한해 약 10만원~20만원의 마을별 참여 목표액을 대체적으로 마을공동 기금으로 대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간동면의 한 마을 이장은, 「농촌개발사업이 마을에 유치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80여 마을 농가의 적십자회비를 마을공동기금으로 모두 대납하고 있다. 」고 고백했다. 
 

-농촌사회가 바로 적십자사업이 투입되어야 할 빈곤지경-

그러나, 적십자회비 납부를 종용받은 A씨의 경우는, 자신의 마을이 올해부터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십자회비 납부하던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열악한 마을기금으로 개인적인 성금을 내는 일은 부당하다는 마을 주민 전체회의 결과에 따른 일이었다. 이로 인해 할당된 모금액을 채우기 어려워진 담당자들이 적십자회비 미납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독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 진다. 이는 분명 적십자회비의 모금액을 지나치게 상향 설정해 놓고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을 닦달하는 행정의 오만과 월권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기사를 통해 적십자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이 폄하된다면 그것은 전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그 단체의 존립가치와 활동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순수한 참여 성금 모금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없는 단체는 결국 그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사와 같은 단체는 더욱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노령화된 오늘의 열악한 농촌마을은 노인정기본운영비와 식비조차도 국비지원을 받으며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각 마을 노인정마다 한해 약 25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노인 개인당 35,000원씩의 식비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촌 주민들이 추위와 배고품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혜택이다. 그렇지만 노인정의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도 보조금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법률의 의미와 한계는, 지방 주민들의 주소지 정보나 인구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떠나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독촉창구 역할까지 하는 것은 협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십자회비를 대납하도록 유도해오고 있는 관행은 이미 성금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해마다 지방행정의 치적을 위해 적십자회비를 1,000만원씩 초과설정하면서 까지 수탈하듯 거두어 갈 곳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복지와 농촌회생의 적십자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지경에 있는 곳이 오늘의 농촌사회임을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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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의 정보독점과 은폐, 그 꼼수를 밝히자

2012.03.0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그동안 우리가 속은게 아닐까?”
얼마 전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알거든’(감독: 스즈키 토시아키)이라는 탈핵영화를 보았다. 일본의 평범한 아줌마 유키에와 요오꼬는 지진과 쓰나미에도 괜찮다는 핵발전소 홍보에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 핵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전성, 피폭노동자이야기를 아줌마들의 수다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나서 내내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핵에너지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핵산업계, 정치인을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핵에너지찬양정책과 홍보, 정보의 독점과 은폐덕분이다. 하지만 스리마엘부터 최근 후쿠시마까지의 핵발전소사고들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속은게 아닐까?” 


한수원, 알맹이 쏙 뺀 정보공개
TV, 신문, 지하철에 도배된 ‘원자력은 행복에너지’와 같은 원자력광고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중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내면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수원에 원자력관련 광고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2009년에 59억여원, 2010년에 38억여원, 2011년 8월까지 32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광고계약매체명은 비공개했다. 

한수원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을 제정(‘05.11.16)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라고 정보공개운영지침을 자랑스럽게 게시하고 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비공개결정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한수원은 본래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다. 회사방침상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만든 것이고 이정도도 공개하기 어려운 건데 해준거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어쨌든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비공개였다.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경영을 위해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둔다고 생색내더니 정작 알맹이는 쏙빼고 공개한 것이다. 


핵마피아, 정보공개꼼수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승수변호사(정보공개센터 이사)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복사도 안 되고 전자파일로도 줄 수 없으니 열람만 하라는 거다.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람만하라는 것은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다. 정보공개청구시에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공개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일방적으로 공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또 핵발전소 관련정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이므로 어떻게든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외에도 핵발전소관련 정보공개의 문제는 많다. ‘방사능피폭예방약품보유현황’을 청구했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교과부로, 보건복지부로, 다시 행정안전부로, 식약청으로, 또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서로 핑퐁질을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 정보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헷갈려하고 있고 공개결정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또 과거 핵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경우가 많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고들 까지 감안하면 완전은폐된 핵발전소사고관련 정보는 더 많을 것이다.

 핵발전소와 관련한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인터넷으로 ‘원자력’이라고만 검색하도 수십개의 관련기관 홈페이지가 나온다. 그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말에 속았고 핵마피아들은 그동안 마음껏 정보를 독점하고 은폐할 수 있었다. 

발전소와 핵에너지정책은 집앞에 도로를 새로 정비하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 핵에너지협력세미나현황, 핵발전소부품교체 현황 등등을 청구중이다. 전부공개해줄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핵에너지정책에 아무 꼼수가 없다면 공개 못할 정보도 없을 것이다.
3월이다. 몇일 뒤면 후쿠시마핵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된다. 돌이킬 수없는 재앙, 후쿠시마를 한국에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핵의 꼼수를 밝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글은 <주간경향>에 ‘핵마피아의 정보독점과 은폐’라는 글로도 갈무리되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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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다

2012.03.06

“반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다”

<한겨레> 2월29일치 31면 아침햇발 ‘불편한 진실① 한-미 FTA’를 읽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본질을
반미라고 하는 것은 FTA의 본질과
그 반대진영에 대한 오해를 부른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하나의 ‘체제’가 시작되든지, 판을 뒤집어 거부하든지 최종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정국에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진영의 본질이 반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 주장의 주인공은 <한겨레>의 오태규 논설위원이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한창이었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나 한-미 에프티에이를 찬양했던 논객들이 펼치곤 했던 지루한 논리인데, 그것을 2012년에 <한겨레> 지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니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이야기가 퍽 참신하다.

오태규 논설위원의 논리를 압축하면 대략 이렇다. 민주당이 한-미 에프티에이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미래전략으로 채택한 ‘동시다발 에프티에이 전략’의 폐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유럽연합·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에프티에이를 상정한 속에서 유독 한-미 에프티에이에만 반대 목소리가 강력한 것은 결국 반미 문제라는 것이다. 덧붙여 오 논설위원은 이 반미 문제는 80년 광주의 상처 탓이라고 말하며 이는 가슴으로는 용인하지만 머리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빨리 반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종용하고 있다.

오 논설위원의 칼럼은 다분히 성찰적이다. 하지만 이런 성찰이 개인의 경험에 한정되어 한-미 에프티에이, 더 정확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에프티에이들의 본질과 이것을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 간 체결되고 있는 에프티에이들과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에프티에이들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는 상호 우위에 있는 상품 분야에 한정되며 각자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지적 재산권이나 서비스산업에 관한 내용은 아예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에프티에이에서 제외된 부분은 변함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이 체결하는 에프티에이는 전방위 에프티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지적 재산권과 서비스산업 부분의 개방, 역설적으로는 자본 보호가 강력해진 에프티에이들이다. 그리고 오 논설위원도 언급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즉 미국의 에프티에이 모델은 현재 존재하는 가장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통상모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는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었고 이내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드러나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진영은 저항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 이로 인한 양극화, 경제의 금융집중화 문제 등 일반적인 신자유주의 증상과 재벌경제의 문제, 부동산 문제, 등록금 문제 등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중 증상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신음은 온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국제적 차원에서 생존전략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경제적 체질 개선으로 한-미 에프티에이를 꺼내들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꼴이다. 그런 모순성 때문에 당시에도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4년간 국민들은 위에 언급한 이중증상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거기에 충격적인 재협상 결과가 덧씌워졌다. 결국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감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필연적인 사회적 역할임은 물론 생존의 문제이다.

오 논설위원은 아무래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거나 공부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런 그의 주장은 ‘불편한 진실’이기보다 80년 광주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바라보고 있는 ‘불편한 자기고백’이다. 그에게 한-미 에프티에이가 그렇듯, 나도 그의 논리를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글은 2011년 3월 6일 <한겨레> [왜냐면]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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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시기 발표를 바라보며: 왜곡, 무시, 정보은폐 그리고 민주주의

2012.02.24

 

 

강성국 간사


  지난 2월 21일 밤 8시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시기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별 다른 이변이 없으면 한미 FTA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행점검과 발효시기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는 당일 오후 6시경에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발효시기 발표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과정 경과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국민에게 하지 않았다. 발효시기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도 기자회견 1시간 전에나 부랴부랴 뿌려졌다. 비준이 날치기로 이루어진 만큼, 이행점검과 발효시기 발표도 날치기로 숨 가쁘게 준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밤이었다.

  한 밤중의 발표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했던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그간 한미 FTA에 대해 비판을 제기해 왔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들의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비준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발효시기 발표는 법 절차, 행정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돌이켜보면 한미 FTA는 협상개시부터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협상이 출발하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회적인 합의는 안중에 없었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 발효직전에 이르렀다. 성격이 대비되는 두 정권에 걸친 명백하게 동일한 행정독재였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한미 FTA가 오늘 날 한국을 살아가며 느끼는 위험과 불안보다 좀 더 끔찍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한미 FTA가 행정독재를 통해 우리 삶의 구조 위에 홀출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 FTA의 독소조항, (긍정적 또는 부정적)경제적 사회적 효과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치밀하게 분석되었다. 나는 이제 발효가 1달이 채 남지 못한 시간에 그것들을 반복해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 오히려 한미 FTA라는 결과물을 내놓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주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협상 개시부터 발효시기가 나온 오늘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시기까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참고했는가. 정부와 국회가 주최한 제대로 된 토론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 많은 정보공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한미 FTA와 협상,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공개했는가. 정부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괴담’이라고 불렀다. 정부는 토론보다는 ‘광고와 선전’을 좋아했다. 국민들은 한미 FTA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증명할 기록들이 외교통상부에 존재하기는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방성은 폭력이고, 탄압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친숙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될 정도로 무척 복잡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 다수결’이라는 논리는 민주주의라는 풍요로운 이상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 논리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그 초라함에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후 국회는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미 FTA 폐기론 까지 등장하는 와중에 통상교섭본부는 또다시 독단적으로 한미 FTA 발효시기를 발표했다. 2월 6일까지만 해도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 이행점검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보고 하나 없었는데 말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저항은 사뭇 정당해 보인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우고 자라는데, 이 나라 헌법이나 정부부처 내규, 지자체조례를 다 뒤져봐도 행정독재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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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환영

2012.02.23

도류 /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12. 2. 21.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곤란한 점이 많았던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더욱 엄하게 다스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청렴한 공직사회기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부정한 공무원들이 관공서 업무를 통해 수혜 받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법이 모호해서 단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시민단체 사회활동 행정감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다.

2011년 8월.  블로그 (투명화천21>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지역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드러내 말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처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순박하고 소심한 주민들의 공무원비리 제보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마땅히 징계하고 사법처벌을 해야 할 비리 공무원들의 행패가 도를 넘어 마치 지역사회의 상전으로 군림하듯 세도를 부리는 지경이다.

희망없는 암담한 농촌.

온갖 조형물, 전시관, 체육관, 공원, 공공기관 재건축 등 건설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농업생산기반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농업정책은 사실상 행정관료 중심의 전시성 실적주의에 국한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농업현장의 취약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없는 생산현장이 바로 농촌의 현실이고,
급조한 사업계획서와 영농법인 작목반을 만들어 국비 보조금을 끌어 쓰고는 한 두해 지나 폐기하고 사라져버리는 야합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농업정책이다.
소박한 농민들의 정책 지원요청은 사업규모와 금액의 단위가 적어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정책기조가 되어 있다 보니, 베포가 큰 사기꾼들만이 야합과 뇌물을 통해 수억의 국비자금도 제 주머니에서 꺼내듯 대수롭지 않게 받아낸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권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희망도 경쟁력도 없는 농촌에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무기력한 농민들에게 수억의 개발자금을 눈앞에 보여주며 한바탕 굿마당을 펼치게 할 뿐, 사실상 그 자금은 농촌의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수억의 개발자금은 결국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과 컨설팅업자, 건축업자, 유통업자등이 예정된 각본과 수순에 따라 이리저리 나누고 찢어먹는 별미식단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사업비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수년내에 운영적자와 유통부진으로 권역개발은 거창한 헛꿈이 되어 사라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창고와 고철 시설물들만 남겨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행정에 아부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고,
FTA정책에 떠밀리고, 재벌주도의 국가경쟁력확대에 떠밀리고,
역사적인 대 국토유린사건인 4대강사업이 국가정책의 제1의제가 되어 있는 현정부,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속임수와 재정낭비에 망가지고 있는 지방하천,
21세기 대한민국 오늘의 농촌은 이미 그 회생의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파탄지경에 놓여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늘의 지방도시 행정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정황들을 열거해 보겠다. 그동안 각처에서 제보해온 비리실상의 내용을 들을 대충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자재지원을 대가로, 또 영농사업비 보조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뒷거래를 일삼아온 공무원.
-고압적인 묵살과 철면피같은 행정 수단으로 압박하면서 뇌물을 상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무원.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향응과 이권을 챙기는 공무원.
-지방재정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거짓 지출증빙을 꾸며내 십수년에 이르도록 수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편취를 자행해온 비리사업자.
-관공서 납품자재 공급가격 속에 숨어 있는 업자와 공무원의 담합 상납고리.
-심지어는 국비지원사업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도 고위직 공무원부터 지방 말단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직급에 따라 업자로부터 배분받는 금액이 내정되어 있고, 담합을 완료한 예정된 업자에게 수주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시나리오.

이렇듯 다양한 비리의 양상들이 지역 농민들과 지방업자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들의 증언으로 답지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를 낱낱이 단죄하고 척결하기에는 도적질의 수법이 상호묵계로 진행되고 고도로 은밀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고, 제보자의 신분보호 역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한다.

그렇다. 파렴치한 범죄를 행한 부정한 사건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부정하고 파렴치한 장본인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기만 하다.
그러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비리 공직자들이 바로 오늘의 농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흡혈귀들이다. <투명화천21>의 행정감시 활동은 농촌을 구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참여활동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라도, 비리정황의 증거가 확보되면 가차없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법처벌을 촉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 이글은 < 투명화천 21 >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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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수사결과에 대한 소견.

2012.02.16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이 사건은 지난 10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4개월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강원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조차 5개월 여를 미루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0월 24일 화천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떨어진 날, 화천군은 그제서야 신속하게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아닌 대리서명 허위서명과 대리근무 정황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사본은  50여장을 넘어 100여장에 가까운  분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인 서명여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모든 근무일지까지 합쳐서 모두 1,600장이 넘는 그 근무일지 사본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수십명의 대리서명 흔적들,…
얼굴도 본적없는 허위서명인들의 명부를 지키면서 그 영하의 밤을 홀로 지새우던 근무자의 증언,……. 
그리고 상관의 결제인이 전혀없이 한사람이 일사천리로 만들어 끼워넣은 수십장의 근무일지들……. 
 
대리근무편성표와 피해 당사자들의 공개적 증언이 언론으로 알려지고, 강원도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그 비리가 드러나버린 산림방재과 공무원12명에 대한 사법처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면 이 사건은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최초 이번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화천군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눈빛이 온갖 한숨섞인 제보가 되어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모든 근무일지들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수사기법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비위사실들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덮어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이번 사법수사를 통해서 동종의 비리는 화천군에서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화천군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정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2012-02-14 15:12)
 

 

(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구제역 사태 때 일용직 근무자에게 대리로 방역근무를 시키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대리근무를 투입해 수당을 받고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화천군청 공무원 A(5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4일부터 2월13일까지 화천군이 운영하는 구제역 방역초소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근무시키고 근무일지에는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115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구제역 대리근무 의혹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화천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고발됐으며, 경찰은 대리근무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5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또 도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 12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과 함께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45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서류를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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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추첨제로

2011.12.08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스위스에는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당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파워포인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스위스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파워포인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당은 2011년 10월 18일 현재 2702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www.anti-powerpoint-party.com/en).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정당 설립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나라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 제한이 없다. 정당은 꾸준히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해놓았다.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들이 자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필요하다면 교사가 교실에서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면 될 일이다.

웃기는 것은 교사는 안 되는데 교수는 정당 가입이 된다는 사실이다. 말단 공무원은 안 되는데,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는 초·중등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겠지만, 수학교사가 수학시간에 정당이나 정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선거제도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지역구에서 1등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도는 가장 나쁜 선거제도이다. 소수파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등이 33%를 얻어 당선된다면 나머지 67%의 유권자들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장점이 많은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지역구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의 룰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이런 정치관계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맡겨 놓으면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치려고 할 뿐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60여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안 작성의 임무를 맡겼다. 이들은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로 불렸다. 시민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주민투표에 부쳐 확정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작성했고, 그 결과 비례대표성을 확대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

사실 추첨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장치다. 특히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쓸 수 있다. 정치제도 개혁이 그런 문제다. 우리도 추첨제로 뽑힌 시민들이 정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게 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법’ 같은 것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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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2011.12.07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괴담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유승교수의 발제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갔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중석 (전국언론노조 민실위 위원장)기자는 ”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인줄 안다. 언론의 반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종편을 막아야 하는 것도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 발제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통계에서도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은 정보를 잘 공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비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괴담은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의견은 진실이고, 국민들의 의견은 괴담인가?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괴담은 없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만이다. 앞으로 정보공개법개저을 통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줄이고,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준영(방송통신대학교문화교양학과)교수는 “MB정권은 레이건정부와 닮아있다.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보수적 언론인 폭스를 개국한 것과 같이 현재 조중동종편이 그렇다. 한미FTA,대강사업, 표현의 자유,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보수진영의 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안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꿔야 한다. 정보를 은폐하는 문제도 있고,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괴담으로 모는 것의 문제도 있다. 더불어 표현의 통로를  폐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표현을 공식적인 목소리로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그애 따른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행동과 변화를 만드는 것의 시작입니다.  괴담을 만들고 소설을 쓰는 것은 시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고,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 정부 2.0이 제도화되고, 법적인 장치들이 잘 갖추어 졌을 때 괴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궈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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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1,650억 근거자료 책임자도 없는 정책발표.

2011.11.21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 공사비 측정의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통지(11.10.)와 담당자와의 문답. 그리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의 문답(11.12.)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4일 한반도 PMP(극한강우 현상)발생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14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집행회의자료, 사업비발표 금액은 모두  자체 기록 관리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고,

향후 국회에 예산 신청한 200억원의 사업준비금이 승인되면 그때에 비로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평화의댐 보강공사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소속 전담부서 연구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한 것이라 하면서, 그 회의록이나 공사비산출 자료 등의 문서자료는 보존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정부의 행정집행 과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불투명하며 무책임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10월 24일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댐의 사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데에 1,650억원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벌이는 토목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발표한 바 있고, 또  “평화의 댐 사면을 이루고 있는 석괴는 설사 강물이 월류된다 하더라도 쉽게 쓸려나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사석이 붕괴될 위험 때문에 콘크리트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본 사업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이데일리는,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강원도 화천의 콘크리트 공급가격을 실제 공사규모에 적용해본 결과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레미콘 물량의 가격은 145억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공사비의 과다한 예산책정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3년부터 전국 24개 댐에 대한 극한강우 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순차적인 사업진행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6곳의 댐 가운데 평화의 댐이 이번 추진계획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국회 예산승인 신청을 하기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이나 정책결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록 관리한 관련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정책발표는 그 어떤 상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저 하달된 통지문서를 발표한 것에 불과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기관의 국책사업 발표는 그 논의과정과 정책발표 내용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 어떤 간담회나 토론이라 하더라도, 공식 논의과정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추진의 최초 발의단계 부터 최종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연구내용과 견해의 발표를 분명히 기록하는 절차와 근거자료의 확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기관운영의 필수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10월 16일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받아내기까지의 통지문서, 그리고 담당자와의 문답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비공개통지에 이의신청으로 정책발표 근거확인
민주국가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정책발표를 해야 한다.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2011.10.26     
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평화의 댐 보강공사 1,650억원 사업비예정 발표에 대해서
1. 최초 발의된 원인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 
2. 사업추진을 결정하기 까지 회의를 진행한 내역(각 회의일시, 참석자명단, 간략한 회의결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콘크리트 덧씌우기 보강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파로호방면 남쪽 사면.
(사진자료 국토해양부)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1.10.26      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통지일자 2011.11.04

비공개내용사유

1. 내용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계획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상기문서는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북한강) 개발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비공개결정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에 대해 나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해양부 담당자와의 대화는 이로서 시작되었다.

이의신청

이의접수일자 2011.11.04    이의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청구정보내용

평화의 댐을 최초 건립할 당시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였으며, 오히려 모든 국민이 평화의 댐 존재에 대한 가치와 그 축조과정과 그리고 그 역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그 이유와 과정도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으며, 그 보강공사가 북한의 수공 위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필수적 이유인 것도 이미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국가 안위에 있어 절대 필요불가결한 평화의 댐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 될 수 없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ㆍ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을 최초 발의하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를 공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과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발의한 분들에게 오히려 포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명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직책이나 직업, 또는 전문활동분야 등 간접적인 설명만이라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그 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한 이상, 그것은 국가 안위를 위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중차대한 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까지 관계자분들의 거듭된 회의와 검토를 진행한 상황은, 그 (각 회의일시, 참석자명단, 간략한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신중하고 심도있게 정부가 고심해온 일련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회의결과를 공개 요청한 것은 실제 국가안보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비공개 이유로 결정하신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북한강) 개발 관련 자료”는 실제 비밀계획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만을 비공개해주면 될 것이고, 그 비밀정보를 제외한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 자료를 공개해주시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서 정한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번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발표하기 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오신 국토부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크게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접수 5일째인 10월9일.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본 건과 관련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약 20분가량 주고받은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부>
이의신청을 접수하신 것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하기 보다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사실,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요구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관련한 보관중인 자료는 따로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류>
정부가 1650억원이 집행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한 마당에 거기에 관련된 내부 회의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 국내 각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런 발표에 근거가 될 내부 회의록이나 관련자료가 없이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네‥‥‥그게 사실‥‥‥그 발표를 하기까지 우리 기관 내부에서 토론은 여러차례 하기는 했었지만‥‥‥, 그 회의방식이 특별한 날짜나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서 그 어떤 회의규정에 따라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수시로 관련 사항을 연구하는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류>
국책사업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그렇게 회의록도 없이 수시로 오고가면서 몇 사람의 토론만으로 발표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집행을 주도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기획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상벌이 따라야 할 것이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상하고, 결정적인 착오나 실수를 한 사람은 마땅히 징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결론을 내기까지 관련 자료나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장차 이 사업이 크게 잘못되었거나, 국민적 갈등이나 본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질겁니까?

국토부>
그야‥‥‥, 물론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부서 “수자원개발과”에서‥‥‥
 
도류>
수자원개발과가 사람입니까? 지명될 수 있는 그 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인 반응이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봤다가 반발이 크면 없던 일로 하면 되고‥‥‥, 그런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사 소요 레미콘 물량이나 공사비 책정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예산낭비를 지적한 한 사회단체 비판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토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저희 부서내에도 토목공사에 관련한 연구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댐 사면에 대한 체적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신청한 예산이 승인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량과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도류>
그렇다면, 이번처럼 공사비 과다책정 시비가 일어난 경우를 보더라도, 변동사항이 예정된 내용의 공사비는 애초에 본 공사와 관련된 정책발표를 하실 때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댐 보강공사 필요성만 발표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을‥‥‥구체적인 사업예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고 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부추긴 겪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책발표를 할때에도 말입니다. 최소한 외부 학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공개적인 연석회의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과정을 거친 뒤에 발표한다면, 정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여론의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국민적인 반감을 초래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토부>
예.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도류>
그 책임지겠다는 것이‥‥‥ 책임진다는 말 뿐이지‥‥‥,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부 기구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련된 회의나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하는 매뉴얼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류>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할 그 어떤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는군요.

국토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최초 평화의댐 보강사업의 필요성을 발의한 것은 <수자원공사>이고, 지난 5월달에 국토부로 의견을 보내왔다는 사실 한 가지는 공개해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도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통해 제게 알려주신 내용의 결론은 열린정부 시스탬을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자원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국토해양부>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이다. 그리고, 다음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통지해주었다.

이의신청(부분인용) 결정통지서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통지일자 2011.11.10

<공개내용>
최초 발의 및 시기 : 한국수자원공사(‘11.5)
처리과명 수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수자원개발과-1758 (2011.11.10)  

-수자원공사에 정보공개청구-

수자원공사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열린정부 시스템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수자원공사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청구한 내용 그대로 수자원공사의 관련자료를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관 수자원공사
접수일자  2011. 11. 10.
제목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검토보고서

<청구내용>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발표하기까지는 2011년 05월 수자원공사에서 최초 발의하여 국토해양부에 검토 요청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검토요청하기 까지 자체에서 회의 검토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고, 또 평화의 댐 보강공사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틀 뒤, 수자원공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에 그 문답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수공>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회의록이나 검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전국 24개 댐에 대해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그동안 거의 모든 댐의 공가 완료됐고, 현재 다섯 개 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평화의 댐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화의댐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검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난 5월에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도류>
수자원공사에서 이 보강공사를 추진할 것이니, 그렇다면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자료나 공사추진 계획서, 기본설계도 정도는 수자원공사에 있겠지요?

수공>
그런데‥‥‥그게 아직 우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구요. 현재 국회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예산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평화의 댐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개자료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이번에 공개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류>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공개요청을 앞서 국토해양부에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지금 수자원공사 같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회의 검토자료나 기본설계 조차 하나도 없이 사업실시를 발표하는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화천에 있는 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과 관련한 공사는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향후 평화의댐 관련 정보나 사업을 발표하실 때, 심포지엄이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될 때에는 저에게도 사전 연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함께 논하고 참관하고 싶습니다.

수공>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한 행사가 예정되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개할 자료가 없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번 정보공개청구 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문답이 끝난 뒤, 수자원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접수일자  2011. 11. 10.
처리기관 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조사기획처
전화번호 042 629 2706

<처리내용>
⌾공개여부: 부존재
⌾부존재내용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검토요청하기 까지 자체에서 회의 검토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고, 또 평화의댐 보강공사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우리공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자료부존재).

⌾부존재 사유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정보공개 관련 답변입니다.

최근 이상강우와 기후변화에 따라 2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된 평화의댐을 PMP(가능최대홍수량)에도 대응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안을 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치수능력증대사업에 평화의 댐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개략적인 보강방법과 사업비 외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별도의 회의자료나 용역보고서는 없으며 향후 동 사업의 진행에 맞춰 용역이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댐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귀하와 귀댁을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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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피감기관의 대변인이 된 감사원

2011.11.16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사업쪼개기 변칙행정을 방조 묵인한 감사원

폐열차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52억을 투입하는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사업이 발표된 것은 2011. 03.08이다.  이것은 카트레일카(소형 전동열차)사업과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 두 가지다. 

해마다 겨울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인근에 폐철로를 깔아서 소형전동카 25대를 운행하는 것이 카트레일카 사업이고,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놓고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펜션열차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의 부당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아무 개선되는 바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화천군에 대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6월 23일)  감사원은 감사청구 5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실망스럽게도 그 회신의 결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은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이첩 및 통보-)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5개월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청구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화천군은 1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펜션열차사업을 완성시켰다.

마치 화천군의 사업진행을 돕기 위해서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일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온갖 편법 졸속행정 집행 사실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결정은 다분히 자치단체와 감사원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감사기능을 상실한 감사원이 운영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경우, 감사원의 존재는 오히려 행정의 오만과 독선을 조장하고 사회의 해악을 초래하는 기구가 된다.

이제 국민감사청구 5개월 만에 검토결과를 통보해온 감사원 회신 내용을 검토해보면서 그 부당한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보고자 한다.

 

1. 사업비 총액 52억원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

2011년 3월 8일.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협약 체결한 사업비 규모는 총52억원이다.
화천군에서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은 상위 기관인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천군은 “카트레일카사업 약38억원” 그리고 “테마펜션열차사업 약14억원”을 별개의 두가지 사업으로 불리하여 각각 개별적 사업으로 꾸민 뒤, 사업규모를 카트레일카사업(38억원)만을 자체 심사로 타당성검토를 완료했다. 이는 대규모 예산집행 사업을 손쉽게 진행하려는 전형적인 사업쪼개기 수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카트레일카 사업비는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비 52억5,400만원이 아니라, 38억3,900만원 이므로 자체 투자심사를 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라고 회신했다.

화천군의회 예산신청 심의에 있어서도, 이를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능하고 감시기능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정평 있는 화천군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질문 하나 없이 심의를 통과시켜 승인했다.

고철 폐열차 폐철로를 재활용사업은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작으로 5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의 사업이 분명한 것인데도, 감사원에서는 이를 반쪽으로 쪼개놓은 “카트레일카”사업 하나만을 붙잡고 강원도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애꾸눈 엉터리 예비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기본요건 조차 갖추지 않은 엉터리심사.

사업규모를 반으로 쪼개서 자체 투융자심사로 대체한 것만이 아니라, 자체 심사과정 또한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군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공개 받았는데, 그 회의록 사본은 “2010년 5월”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심의 날짜도 없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지도 않은 회의록이며, 간사 1인과 000위원 1인들이 단 두마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전부다. 회의록은 A4용지 한 장도 채우지 못한 간단한 내용이 전부였다. 이러한 투융자심사를 실지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자 긴급하게 각본을 짜 맞추어 내놓은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수는 전체 회원의 반수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다.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그 회의 순서와 심의안건 및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 모든 것이 무시된 두사람의 짤막한 문답이 전부인 것이었다. 이는 급조한 허위문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렇듯 부실한 자체투융자심사회의록 내용에는 사업비 규모 22억원으로 카트레일카사업의 회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시기(2010년 5월)에 강원도로 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이끌어 낸 <광특예산신청서>를 보면 본 사업은 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며,  때문에 국비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화천군 자체 투융자심사회의록에서는 이렇듯 사업비가 축소되어 22억 지출사업으로 심사를 했다는 점 역시 속임수 엉터리 심사 내용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자체 투융자심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심사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고 예산규모도 크게 축소되어 있는 엉터리 심의내용이었지만, 이러한 점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청구이유에 개재되어 있지 않음”

실제 국비지원 신청서와는 다른 축소된 사업비투자심사, 그리고 심사기본 인원과 회의진행 내용을 갖추지 못한 위와 같은 엉터리 회의록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감사관들이 갑자기 장님이라도 되어 버린 것인가. 이는 이러한 엉터리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에 불과하다.

3. 예산 신청서 제출 2일 만에 국비지원 확정.
광특예산지원사업의 목적. 지원근거 모두 허위보고내용

 2010년 5월 10일 “광특예산 국고신청사업 보고서”를 통해 화천군의 카트레일카 30억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15억원의 국비지원을 확정하기까지 심의 검토기간은 단 2~3일에 불과했다. 현재는 그 예산 금액도 38억원사업으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다.

     <강원도청>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신청서 제출을 화천군에 요청한 것이 2010년 5월 7일이기 때문이다.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강원도가 다음날부터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단 2일만에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화천군에서 제출한 “카트레일카 국고신청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1. 예산신청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목적
▫ 축제산업과 녹색관광 국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화된 생태관광 자원개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또, <3. 고려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 관광진흥법 제48조
▫추진경위
– 화천군&한국철도공사 폐철로 이용 카트레일카 운영 상호 투자협약체결
: ‘10년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회의 결의를 우롱하는 변칙사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결의한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2008년 12월 12일 청화대 세종실에서 개최한 회의다. 당시에 대통령 참석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모두 1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제목 그대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획방안을 말한다.

 특히, 장차 전국 22개 구간 700km에 걸쳐 운영되어 오던 철도가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인해 폐쇄되고 그 철로와 열차등을 고철로 폐기해야 하는 까닭에 마련된 대안사업이었다. 기존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의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화천군은 폐철로 폐간이역 관광사업이 적용될 수 없는 지역

기존의 폐쇄철로와 간이역이 없으므로 본 관광사업이 적용될 수 없는 자치단체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선정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폐쇄철로를 억지로 가져다 깔고 간이역도 급조해 만들어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 기존의 폐철로 구간인 문경 불정역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열차. >

수려한 자연경관을 억지로 망가뜨리면서도 사업을 유치한 것이니, 이는 오직 사업비를 끌어들이려는 욕심만 앞세운 부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명분없는 엉터리사업을 국비지원하기로 결정한 강원도 역시 화천군과 야합하여 단 2일만에 15억원의 국비지원을 확정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그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참석자도 별반 없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와 지지를 얻는 사업설명회가 아니라 절차에 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철도구간이 없는 화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열차.>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2011년 3월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 전까지 화천군에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이용한 광특예산개발사업 또는 펜션열차 사업을 알고 있던 주민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다. 의회의원들 조차도 이 사업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위의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카트레일카 사업은 폐철로(불용품)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광특회계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국가경쟁력강회회의에서 결의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 단 2일만에 졸속으로 사업지원을 확정한 부실한 행정심의과정, 어용주민 몇사람 참석하에 진행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그 주민설명회 등에 대해서 감사원은 모두 눈을 감아버리거나 오히려 화천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듯한 답변이다.  


4. 광특회계사업으로 예산지원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
국책사업을 빌미로 사업목적과 예산지원 근거를 꾸민 거짓된 사업
감사실시를 거부한 검토결과는 감사원의 업무유기

화천군이 2010년. 5. 7일 이후 제출한<광특 예산안 신청요구서>를 토대로 단 2일 만인 2010. 5. 10일 강원도는 긴급하게 검토보고를 완료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을 확정하게 된 내용역시 부실하고 편벽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듯 예산신청서를 접수한 지 단 2일만에 사업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지원을 확정하게 된 근거가 다음과 같다.


①<관광파급효과>에서 만점(10점)을 부여했는데,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축제방문객의 숫자를 두배 세배로 부풀려 홍보에 이용한 엉터리 성공축제다. 공식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 방문객숫자를 기록하고 통계에 이용한 사실도 없다.

관광파급 효과를 단 2일만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는 사업 실시 이후 수년간의 진행과정을 통해 비로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②<관광수요 지방비능력 성과우수>
부풀려진 축제 관광객방문수, 전국 최하위 세수입 자치단체가 화천군이다. 해마다 전시관 공원 상징물 토목공사에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붇고, 매년 관광객유치와 화려한 축제행사를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지출예산의 성과가 어떻게 우수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광수요와 성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나서나 그렇듯 10점 만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③<녹색성장전략>에서 만점을 부여했는데, <녹색성장전략>이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연환경보존 및 저탄소에너지경제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의 미래산업과 지식문화 육성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폐열차 폐철로는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이중의 처리비용을 유발하게 될 뿐이다.
녹색성장전략의 실제적 의미와 폐철도 폐열차 설치운영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기에 만점을 부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개발용지확보>에서 만점에 가까운 9점 역시 터무니없다. 화천군이 사업실시를 전면 선포했던 2011년 4월에 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생략~기본계획용역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변동의 여지가 많으며, 아직까지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대상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며~생략~)라는 통보내용을 통해서도, 대상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만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행정절차이행> 은 이미 부실한 주민설명회, 심의요건도 갖추지 못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의 전면실시를 선포한 시점에서도 시행과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없는 기본실시설계용역 등등 온통 부실하고 또 허구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15점을 추가함으로서 총점 결과 예산집행 우선순위 12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강원도에서 카트레일카 사업에 대하여 관광자원성, 사전행정절차이행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평가한 후 동 사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국가경쟁력강화9차회의 국책사업을 빌미로 사업목적과 예산지원 근거를 꾸민 거짓된 사업이 바로 카트레일카 광특예산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감사청구에서 지적한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용의가 전혀 없으며, 그저 강원도의 행정절차가 타당했음을 대변해주는 답변일 뿐이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란, “5+2광역경제권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을 말한다.
이명박정권이 시작되고 2009년 09월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09년부터~13년까지)”을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총 약126조원(국비7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이것은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것이며, 또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10년에 신규 5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
-중기재정계획 수립(‘09.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09.6)
-지역발전위원회 개편(‘09.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09.8)
이 진행되었다.

이에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광역권내 시도지사)를 구성하여(‘09.8) 광역계획을 수립하였고, 선도 프로젝트 종합관리, 신규 광역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른 재정투자 및 기대효과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본 광역권별 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실시하려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는 사업

광역권별 발전계획의 취지와도 부합할 수 없는 사업

화천군의 사업신청서는 그 사업의 목적부터가 자신들이 신청서에서 밝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또 <광역권별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1.(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2.(인력) 강원대 등” “3. (SOC)동서2축 고속도로” 등의 선도 사업들과도 무관한 사업이다.

폐철로 폐열차 재활용에 총 52억원이 집행되는 본 사업이 광특예산평가 결과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실제로 거치기나 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사업신청 단 2일만에 이 모든 심의가 일사천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설사 사업심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과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고철 폐품재활용 52억원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 역시 현정권 들어와 국책사업으로 전격 실시되고 있는 <광역권별 발전계획>의 본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렇듯 의혹이 난무한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감사원의 결정은 명백한 업무유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 사업량과 사업예정지 확정도 되지 않은 채 국비지원확정
-감사원은 화천군의 변호 대변인 역할-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총액52억5천만원의 투자사업을 실시하기로 MOU를 체결한 2011년 3월 8일의 언론발표가 있은 직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였는데 그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내용

1. 구체적 사업계획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생략~ 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 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되나, ~생략~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보고서) 외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략~
또, 구체적 사업계획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과명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859(2011.03.27)

52억원의 투자사업이 국비지원으로 한 달 뒤인 4월에 전격 실시된다는 사업발표를 선언한 마당에서, 사업실시 3일 앞둔 3월 27일 공개한 문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의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 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는 15억원의 국비지원을 어떻게 결정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강원도 광특예산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비를 허위라고 판단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화천군의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원이 거들고 나서는 이러한 답변은 마치 코메디 개그를 보는 것 같다. 결국 감사실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화천군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합리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일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감사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6. 백암산특구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폐열차사업에 투자결정.
-예산편성 원칙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가져다 집행하는 특권-

총액52억원의 사업을 반토막 낸 뒤 자체투융자심사회의 내용이라며 공개한 자료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모순된 특이한 점은 자체 사업비 15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 내용이다.  “백암산 특구사업비 중의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

“백암산특구사업비”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폐열차 철로 사업비”로 그렇게 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백암산특구사업이란, 화천평화생태특구로 명명되기도 한다.
△백암산전망대와 삭도 △DMZ평화안보파크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159억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인 `평화생태특구’가 2006년 12월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0회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서 구체화된 사업이다.

국비 143억1,000만원과 군비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운용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료 할 계획으로 당시에 발표되었던 사업이다.

아직도 지지부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2011년 올해에는, 입찰자선정 과정에 불공정 특혜시비가 일어나 역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백암산특구사업비의 일부를 “폐열차 폐철로 재활용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곳 저곳에서 즉흥적으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 건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답변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그 “국회승인 확인 문서”를 공개해줄 것을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 해놓은 상태다.

초등학생도 구별 가능한 비위사실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검토결과 정상이므로 감사할 수 없다.”
고철 폐열차 1량 리모델링에 1억원.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투명하고 기획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의 건전한 활용은 대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 발전에 절대적인 추진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이며 원칙이다.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52억원의 폐열차 폐철로 재활용사업”은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변칙적인 과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적인 토목공사가 실시되기 전인 2011. 06.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5개월간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감사청구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9월에는 폐열차 10량이 화천군으로 실려 들어왔고 이를 펜션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이른바 펜션열차를 완성시켜 놓았다. 공사실시와 동시에 완성까지는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1일 약 15억원이 투입된 펜션숙박열차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폐열차 1량의 고철가격은 사실상 4~5백만원 남짓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텅 빈 객실 내부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역시 아무리 호화스럽게 꾸민다 해도 3~4천만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열차 숙박시설 개조공사에는 1량 당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돈잔치가 도를 넘은 현장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펜션열차 사업이 현장에 준공 완료된 뒤, 1개월여가 지난 11월 8일 감사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피청구인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더하고 빼는 산수풀이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생 수준도 이해할 수 있는 변칙적 사업계획, 특혜성 국비지원 확정, 눈가림식 쪼개기 사업이 분명한 것인데도 감사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천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MOU체결에 있었던 나머지 반쪽 카트레일카사업(30억원)도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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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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