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법률고문의 자문의견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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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4대강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고, 종편도 4개 언론사나 선정했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새해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중에는 형님예산을 포함해 정권 실세들의 제 집 챙기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권력 누수 현상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시절 처럼 유신헌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면 올 4월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 것일까?
정치인들은 선거가 코 앞 으로 다가오면, 여론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가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이다.

이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이다. MBC가 27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벌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7%에 불과했다.
<이미지출처: 한겨레>
놀라운 결과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민주당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언론사에 따르면 개헌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게다가 차기 정권의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40% 까지 이르고 있다. 이 결과는 다른 대선 후보군 전체 지지율을 합친 것과 비슷한 것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결과를 보고 받으면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고, 개헌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저 태평성대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야 할까? 벌써 수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매우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매우 주목해볼 만하다.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는 보수층들이 한 80%이상 집 전화를 가지고 있고 좀 자유스러운 개방 마인드를 갖고 진보적인 측면의 젊은이들이나 40대들은 이미 집 전화가 없다” 라고 언급하면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는 휴대폰으로 하지 않고 집전화로만 하기 때문이다.
트위터로 유명한 박대용 춘천 MBC 기자도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응답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응답률이 10%라면 1만명 중에 1천명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중 잘한다는 응답이 500명 이라면 실제로 지지율이 5%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여론조사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고 밝혔다. 박대용 기자의 언급처럼 정부나 언론에서 응답률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문제점은 미국에서도 계속 지적 되어 온 사안이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도리스 그레이브 교수는 매스 미디어와 미국정치라는 책에서 “매스 미디어와 미국 정치에서 미디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고 설문의 성격과 형태, 기사의 배치에 따라 여론조사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그러면 저런 위험성을 가지면서 계속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정책에 대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대통령 조차도 여론조사결과에 만족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과 한ㆍ미 FTA재협상 , 대북 강경 기조 유지 등이다. 사안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믿고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결과가 반복되다 보면 2년 남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의를 엄청나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수많은 국민들이 상당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으로 지속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이다. 현재 여론조사결과라고 하면, 2012년 선거는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박근혜 의원의 당선은 너무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우선 다른 후보를 지지 하는 유권자들의 정치관심도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자신의 표가 사(死)표가 된다고 하는 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로 인해 정치혐오 및 무관심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다.
<이미지출처: MBC>
하지만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 한다.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 하루 전만 하더라도 당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개표 상당 기간 동안 한명숙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 표차이도 1% 남짓이었다.
만약 언론에서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남발하지 않았더라면 한명숙 후보의 결집은 더 커졌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 남짓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대권을 2년 남은 이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발표 그 자체가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발언은 의미 심장 하게 들린다.
“언론에서는 여론조사결과만 입력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를 기억하죠.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언론에서 여론조사와 발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지지율 전화를 받다 보면 대부분 거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번 응답해보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조사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가 그 자체로 신뢰성을 나타내 주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론 조사 방식 및 발표 방식 및 근본적인 문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위의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정부 혹은 언론사에서 의해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폐지하거나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응답률이 30%를 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발표하지 않고 폐지해야 하고, 발표하더라도 응답률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밖에 없으면 집전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휴대폰 여론조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해야 한다.
이 같은 논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나뉠 성격이 아니다. 여당의 경우 여론조사만 믿고 있다가 지난 6.2 지방자치선거처럼 선거에서 크게 참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들의 지지율 조사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여론조사 발표 자체가 선거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필요성을 없애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의 여론을 듣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전달 기능을 막는 장치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와 정치권, 학계는 진지하게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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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전기통신기본법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현황>
(자료 : 대검찰청 정보공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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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국가의 비밀보호의무(혹은 이라고 주장하는)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반역자를 색출하려는 검사 패튼 두뵈스(맷 딜런)로 대변되는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기밀을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수호로 대변하는 기자 레이첼(케이트 베킨세일)의 대립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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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팀에서 김용진 기자가 리포트하던 장면. 사진은 지난 2005년 7월22일 방영된 KBS <뉴스9>의 ‘일제훈장 받은 한국인 3300여명 확인’ 리포트를 하던 김용진 기자.
KBS 김용진 기자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G20을 3300분을 방송하는 것이 공공의 복지가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환경,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계층, 용산 참사로 눈물짓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공영방송의 역할이다. 최근 KBS행태를 보면 스스로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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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자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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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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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중국 시민이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국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 했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며 공개대상 정보에는 정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과 기관은 관련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정보공개청구는 법만 만들었다고 해서 잘 시행되지 않는다. 몇 십년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공직사회의 비밀행태를 법안 몇 줄로 깰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는 그 행위 자체로 시민이 공직 사회를 감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공개되는 내용 자체가 공공기관의 이면을 폭로할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보공개청구권이 절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을 도입 한 지 2년 지난 후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필자는 ‘아시아 재단’과 ‘북경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이하 공공참여센터)의 초대를 받아 11월 22일-25일까지 북경을 방문했다. 초대 목적도 재미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의 사례보다, 중국의 사례가 훨씬 더 흥미로웠다.
3박 4일 동안 북경대학교 법학대학교 특강,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 방문, 북경시 정보공개담당자 면담, 중국신문 기자회견 등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로운 경험들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는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우선 공공참여센터 대표로 있는 북경대학교 왕씨신 교수(법학과)는 중국에서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2008년에 정보공개조례가 시작 되었을 때 수도공항 도로 이용료를 청구해서 공개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800여개 공공기관에 입찰 내역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국에 31개 부처에 투명도 조사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조례안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다. 실제 이 연차보고서는 발표될 때마다 중국 전역에 있는 100여개 언론사에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중국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모른다.
환경단체도 정보공개청구는 활발하다. 중국 정법대학교 산하에 있는 ‘환경오염피해자 법률지원센터’는 환경과 관련되어 활발한 정보공개청구와 감시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일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17개 환경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 환경오염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환경수치들을 정보공개청구 하기도 한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중국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궁금증은 북경시 정보공개 담당자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우선 북경시는 중국 전체에서 정보공개평가 1위를 했던 기관이다. 담당자들의 발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중국 공직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은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큽니다. 행정부 전체를 바꿔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정부가 했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공개 및 비공개 분류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 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공개 및 비공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행정 편의를 위한 기록관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관리로의 변화는 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북경시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배치했다.
“북경시 전체는 18구 46개 부처 14개 산하 조직이 있는데 모두다 정보공개기구를 두었습니다. 이 중 3,463명이 정보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중 기록전문요원이 599인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599명이라니? 참고로 서울시에는 기록전문요원이 자치구를 포함해 27명 배치되어 있다.
북경시 정보공개접수처
담당자는 북경시의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을 계속 드러내면서 원대한 계획까지 밝혔다.
“북경 정보공개시스템 및 업무 방법은 전국적으로 봐도 혁신적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감찰원과 연계해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책임추궁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15개 항목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자의적 비공개를 했을 때도 어떤 책임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방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공무원들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가 이 조례를 언급하면서 ‘정부부처에 햇볕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말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도입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의지는 결연해 보였다. 이렇듯 중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엔지오가 정부를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정보공개제도가 중국 정부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인민들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다. 예산의 구체적 범위(가령 업무추진비)나 고위관료들의 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도 커 보였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민을 경찰서에 연행 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과연 표현의 자유 제한조치와 정보공개청구 확대를 병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연착륙할 수 있을 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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