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재벌 정몽준 의원도, 120만원 연금 종신토록 받는다?

2010.08.2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재산이 많으신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재산이 얼마 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주식이 오르면 1조도 넘었다가 주식이 좀 내리면 조금 하락 하는 수준이다.

1조라는 돈이 어떤 수준인지 나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종신토록 120만원을 국회로부터 받게되었다.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말이다.

<사진출처: 뉴시스>

바로 법하나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명 ‘헌정회 육성법’ 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실 예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원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10만원 정도로 지원했었다.

< 2009년도 헌정회 예산 집행내역 >

관련글: 지난해 전직국회의원 생계보호 지원금 100억?!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근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쓴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이 듣기 싫었는지 아예 근거 법안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더욱 재밌는 것은 이 법안은 재산이 많은 전직 의원, 비리혐의로 국회의원을 잃은 사람, 비례대표로 한달 정도만 국회의원을 한 인사들까지도 모두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복지 및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라고 걷는 것인데, 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걸까?

법안을 뜯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에서는 헌정회의 내부 정관 개정으로 연로회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만 하면 2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봉으로 알 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전직 국회의원 중에 기초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화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었다는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종신토록 국민의 세금을 받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반 국민들은 20년을 국민연금을 부어야 쥐꼬리 만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20년동안 공무원 근무를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 장관 차관에도 이런 혜택은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슨 특혜를 받아 이런 무리한 법안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다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어물쩡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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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2010.08.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 마다 제기 되는 의혹이 가관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기본이고, 몇 년 동안 카드 사용내역이 한 번도 없었던 총리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후보자들마다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 해명도 말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하나로 장관이 낙마하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난감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태호 전 지사가 총리후보로 지명되자 마자 경남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김태호 전 지사가 도지사 시절 집행했던 광고실태(광고게재 회사 이름, 광고가격금액, 광고내용)” 과 “김태호 전지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현금사용 실태(현금사용일시, 현금사용목적, 현금사용액, 현금수령자 신분, 수령자 성명)” 등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이런 청구를 했던 이유는 김두관 현 지사가 취임 한 후 경남도청의 행정투명성을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과 함께 김태호 총리 후보를 검증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보공개센터는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국내광고료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해놓은 상태다.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더불어 김두관 지사의 개혁적인 성향으로 인해 저 내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광고료 내역을 공개하는데 언론사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채 총액만을 공개했고, 심지어 그 공개내용은 김태호 전 지사 시절에 공개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공개했다. 그후 전화로 항의 한 후에야 언론사 이름을 포함한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에 정보공개청구 한 내역을 보면 2008년도 김태호 전 지사는 경상남도가 람사르 총회 등의 행사가 많아 39억8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현 담당자는 9천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항의 전화를 걸었다.

 

“주사님 2008년도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는 경상남도가 39억 8천만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왜 9천만원이죠? ”

“ 머라고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요.”

“ 우리가 2008년도 내역을 가지고 있고, 그 내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어서 청구했는데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와 미치겠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허탈했다.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는 2009년에 공개 받았던 “2008년도 광고료 집행내역”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호 전 지사가 공개한 자료가 김두관 현 지사가 공개한 자료보다 더 정확한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 청구는 더욱 가관이다.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공개결정 일 시 10일을 채운 채 공개결정을 받았다. 수수료를 내고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었다. 그저 8월 31일에 다시 공개한 다는 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담당자는 다른 사람이다).

 

“정보공개센터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내용은 없고 31일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청문회 요청 자료가 많아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정보공개청구보다 인사청문회 자료가 먼저인가 보죠?”

“(말을 더듬으며) 아 그건 아니고, 좀 바빠서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바쁘시다는거죠?”

“………………..”

 

인사청문회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결과를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김두관 지사는 매우 개혁적이고, 친 서민적인 정치인이다. 이장부터 시작해 군수, 장관을 지내고, 개혁지대에 불모지였던 경상남도 도지사가 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그가 지사에 당선 되던 날 밤잠을 설치며 많은 국민들이 환호해 주었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임기동안 작게는 경상남도에 크게는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이다.

                                

 
그것은 김두관 지사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김두관 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비록 취임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위의 일을 겪으면서 김두관 지사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일 김두관 지사가 실패한다면 진보진영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시민과 관이 만나는 문이다. 문 입구가 지저분하면 국민들은 내부까지 지저분하다고 인식한다. 김두관 지사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의 인식개혁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업무강화를 위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자신이 개혁적 성향만 믿고 4년의 도정생활을 한다면 4년 후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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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쌍방향 소통 ‘전자정부 2.0’은 필수과목

2010.08.17

일방적 소통 ‘자판기 정부’서 탈피
정부가 공공정보의 장 제공해야
‘정부 2.0’ 구현할 사회적 논의 필요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중앙대 교수

[싱크탱크 맞대면] 시민참여 사회 활성화 방안은

거번먼트 2.0은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이다. 우리 사회는 거번먼트 2.0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번먼트 2.0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와 시장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시민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참여적 거버넌스라 불리는 뉴거버넌스 이념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며, 갈등과 경쟁을 스스로의 작동원리로 삼아, 공공서비스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 사회복지의 후퇴를 당연시하는 개념의 대척점에서,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와 참여를 중시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수동적 존재의 시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개념이 2.0 패러다임의 인식과 기술을 만난 바로 그 지점이 거번먼트 2.0의 출발점이다.

2005년 윌리엄 에거스는 거번먼트 2.0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를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그는 민간영역에 이용 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정부 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거번먼트 2.0을 소개한다. 에거스의 개념을 이어받은 팀 오라일리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의 구실을 강조한다. 그는 2.0 이전의 전통적 형식의 정부를 ‘자판기 정부’로 비유하면서, 2.0 시대의 정부와 시민의 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용자는 자판기가 제공하는 제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자판기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한된 선택 단추를 누르는 일뿐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작동하는 자판기는 시민의 특정한 요청이 있을 때만, 특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계를 흔들고, 차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뿐이다. 자판기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라일리는 이제 자판기를 흔들어대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도구를 달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란 시민들의 활동,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위한 개방된 장으로써의 노릇을 담당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기존의 일방향적 소통이 아닌 양자간의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플랫폼은 첫째,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한 행사에서 탈피하는 장이다. 둘째, 통제가 아닌 협력을 위한 장이다. 셋째, 정보가 참여적, 개방적으로 생산, 관리, 공유되는 장이다. 넷째, 혁신과 창조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거번먼트 2.0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공공정보에 대한 배타적 정부 권한의 종말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공공정보의 공개·공유라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거번먼트 2.0은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개방·투명성 문화를 창조하는 공공정책을 지향한다. 이로써 방대한 공공정보자원을 활용가능하게 만들며, 시민들과 정부의 직접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지향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웹 2.0 기반의 기술과 애플리케이션들이다. 하지만 거번먼트 2.0은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공공영역 정보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접근의 제공은 일부분일 뿐이다. 거번먼트 2.0은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존 정부 업무의 다른 접근 방식을 이야기한다. 개방, 참여, 협력을 향한 정부와 시민의 관계와 구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대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오픈 거번먼트 다이렉티브’(Open Government Directive)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픈 거번먼트 다이렉티브’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 포맷 형식을 통한 정부 정보의 온라인 공개다. 설명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에 근거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은 정보를 오픈 포맷의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하게 만들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정보의 품질 향상이다. 이용 가능한 정부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이 각 정부 혹은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기관에서 적합한 시스템과 절차들이 이러한 규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열린 정부의 문화 생산과 제도화다. 모든 기관들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과 설명 책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위 지도자들은 투명성, 참여, 협력의 가치를 자신들 기관의 현재 임무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 법률, 조달, 재정, 기술운영 등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오픈 거번먼트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생산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이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었듯이, 오픈 거번먼트의 잠재력을 깨닫게 만드는 정책들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엔의 전자정부 조사에서 당당히 전자정부 지수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높은 행정력 발전과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는 2009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지수 세계 1위와 부패지수 세계 39위라는 이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제도와 기술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완벽한 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그것들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문화가 혁신되지 못한다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첨단 기술의 적용도 그렇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 기술중심주의들이 허망하게 실패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다. 새로운 기술은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환경과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낸다. 조직을 움직이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거꾸로 제도와 기술이다. 기술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제도만능주의를 너머, 조직·제도·기술이라는 3가지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전히 단체장의 권한은 크고 객관적인 감시는 어렵다. 지자체가 재정 파탄할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될 시민의 적극적 행정 참여는 요원하다. 거번먼트 2.0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거번먼트 2.0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번먼트 2.0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다듬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현단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구현해나갈 법제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이다.

* 위의 글은 <한겨레 맞대면>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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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종’공원 그 46억원의 야망.

2010.08.09

 

도  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의 근원은 탐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탐욕이 사라져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계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난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독선과 야망으로 광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격리시키거나 추방해야 하며, 세계 모든 인류가 지리적 인종적 차별 없이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세계 평화란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인류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잠시도 떠난 일이 있었던가.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계 평화는 가난과 소외된 자들의 소망에 불과할 뿐이며 영구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가도 없는 DMZ인근 산골짜기 오지에 조성된 ‘세계평화의 종공원’. 이 공원을 조성한 주역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일까.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종공원이 실제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는 지난 1년여의 기간에 걸쳐 틈나는 대로 10여회의 정보공개청구와 화천군의회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과정에 대한 내역을 추적하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야 그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소감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나의 결론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말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건설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전시성 행정관행의 허구성이고, 또 하나는 세계평화와 같은 정치적인 행사를 빌미로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즐기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세 총수입 240억원. 종공원 소요예산 약46억원. 지방채 발행 78억원.-

화천군의 2010년의 세입액은 총244억(지방세:77억+세외수입:167억)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15%에 불과하다. 그렇다. 화천군 자체 재정능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한해 약240억의 종자돈으로 우리는 해마다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삶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과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평화의 종공원 사업이 화천군의 재정적 여건과 영세한 지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는지,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집행된 예산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7억원. 도비보조금은 5억1,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원 조성에 들어간 순수한 군비는 약24억원이 투입되었다. 우리 화천군 한해 총 세입액의 10분의 1 정도를 종공원 조성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준공식이 개최되었던 2009년은 지방채 78억원을 발행해야 했던 어려운 재정여건이었는데, 이는 빚을 내어 준공식을 한 셈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공개 받거나 추적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이 정리되었다.

1. 종공원의 부지는 화천군의 소유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임.
2. 종제작 및 설치비는 약29억3,800만원.
3. 토목공사 및 포장 공원조성비는 약9억5,000만원.
4. 조성과정 활동비 소요경비는 약860만원.
5. 종공원 추진위원회 활동경비 약4,600만원.
6. 준공식 소요비용 약 8억5천만원.(도비지원 1억원.) 

 

-고르바초프 초정비용 10만불. 방송제작 의뢰비용 1억5,000만원.-

이 가운데에서 세부적인 준공식 소요비용 지출내용에 들어 있는 특이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외부인사 초청비와  방송제작비다.
국외 참석자들의 항공료, 초청대행비, 의전비 등으로 약3억3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고르바초프”를 준공식 행사장에 모시기 위해 초청비로 송금한 금액만 10만불(당시 환율 약1억5,000만원)과 그 사람과 동행한 수행원들의 항공료, 초청대행비, 의전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고르바쵸프에게 송금한 10만불 무통장입금 내역서 사본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렇듯 세계평화에 기여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정치세계의 모순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다.

그렇듯 거창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로 치러진 60분 분량의 준공식 방송 DVD제작 및 1회 방송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 또 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도 의외였다.
세계적인 평화공원 준공식 같은 경우 전국의 방송미디어 매체들이 앞 다투어 생방송 행사라도 방영해야 할 상황일 것 같은데, 1억5,000만원을 지불하고서야 방송국을 섭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행사가 그 어떤 국가적 행사도 아니고 지방의 기념비적인 사업도 아닌, 한낮 자치단체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세계평화 종공원 추진위원들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인사들을 섭외하기 위해 활동비로 지출한 비용이 4,6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상 그네들의 개인적인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화려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비를 들인 것과는 다르게 고르바쵸프를 제외한 다른 해외 유명인사는 준공식에서 볼 수가 없었다.

화천군의 재정상황에 비해 과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려하도록 권고해야 할 중앙정부에서도 오히려 사업비와 준공식 행사비를 지원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승인해준 제5대 화천군의회 역시 종공원 예산집행의 공범에 해당된다. 

종공원 조성 토목공사에 실제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타당성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개 받은 사업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공사비의 허실까지 따져보기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

–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계평화 –
– 화천군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생산, 유통지원에 전력해야 한다-

세계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 인류의 각성이 일어났던 그 순간 세계평화는 완성되었을 것이다. 세계랭킹 10대의 갑부들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벌써 지구는 평화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며, 세계 국가연합 국제기구에서 자금을 갹출해서라도 지금쯤 수십 번의 지구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세계평화를 위해 화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난과 소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절망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약2만3천명 화천군민들 가운데 단 한사람도 없을 때 까지 세심한 대민지원과 복지관리, 그리고 농업생산과 유통 및 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배려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허공에 울리는 종소리로 세계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누군가 대단히 잘못된 야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비유하자면 가족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기 위해 완장 두르고 자원봉사에 여념이 없는 격이다.
 

저질러 놓은 수십억의 공원 조형물을 배경으로 올해에도 1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한다. 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요란한 선전행사의 일환으로 화천군이 콘서트개최 비용을 떠안은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그 어떤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정해졌다.

정부와 화천군이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이 생겼으니, 신이 나서 돈을 쓰고 일부 주민들은 들러리로 참석시키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화천군의회는 이번 콘서트 집행예산도 군말 없이 승인했다.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지휘하는 지배 권력자의 머릿속에는 세계평화를 돈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된 생각이 아직도 투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제174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화천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4월 21일(수)10시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〇기획감사실장 주재곤
~중략~
행사 운영비로서 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종공원에서 개최 될 계획인데 1억5,000정도를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개최운영비 5,000만원) 여기에 국비가 3억5,000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부담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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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시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2010.07.29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이 땅을 구입해 대형 마트를 짓고 싶어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형 마트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땅을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어서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정도다.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 그냥 영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고, ‘참여행정’ 또는 ‘협동행정’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거버넌스라는 영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데다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결국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핵심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것이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일 것이다.

퇴행적인 지역 의사결정 구조 혁신해야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국가 차원에서도 사용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사용된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관이 주도하고, 관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은 자주 나타났다. 각종 전시성 행사와 호화 청사 건립에 예산이 낭비돼 왔다.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처럼 권력이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주체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로컬 거버넌스가 아니라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주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는 로컬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적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244개에 이르는 지자체 가운데 몇 곳에서라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지역에서 지역 권력의 교체가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시도하기에 이처럼 좋은 시점은 없었다.

이런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공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발달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려면 공무원 인사부터 혁신해야 한다. 더 이상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주력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을 지자체장이 입맛에 따라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을 채택해 위원회를 활발한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옴부즈만은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펼쳐지고, 그런 정책들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 그것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지역에서 토의가 필요한 정책은 훨씬 더 많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복지·의료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지역에서 토론하고 길을 찾아야 할 숙제는 많다.

이제 다시 버려진 땅으로 돌아가 보자. 버려진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많이 듣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표’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공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배심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성남시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호화 청사는 시민이 배제된 관 주도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하승수<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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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록을 손쉽게 폐기 하려는 이명박 정부

2010.07.1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평범한 시민인 김종익씨를 사찰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온나라가 소란스럽다. 말 그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해야 하는 곳임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 일반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공문(기록)을 발송해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간 큰 공무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도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떨어져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은 윤리 의식이라도 남아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찰했다면 김종익씨는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이 그냥 유아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한 결과를 남기는 기록들은 매우 중요하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후에도 그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자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매우 충격적인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보존기간 1년에서 3년 이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보존연도 1년에서 3년 이하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법안에서는 모든 기록을 생산하여 폐기할 때에는 보존연도 1년부터 30년까지 해당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외부 심사관이 참가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존연도 3년짜리 기록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기록물 보존기간은 생산할 때 기준이지 폐기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할 때는 중요 기록이 아니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폐기시에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아무 생각없이 경찰서로 보낸 공문처럼 말이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는 보통 폐기대상 기록 중 10% 정도의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 지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결과를 공개해 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록관리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은 “기록물 보존기간 미설정”, “기록물 보존기간 하향 설정” 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이 요구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록을 오래 남기면 귀찮은 일만 발생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존기간을 5년이상 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1-3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실에서 법안 개정을 한다면 보존기간을 하향 조정하는 일은 향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그 기록들은 어떤 평가도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결과 향후 중요한 문제가 터질 때 기록에 의한 사무감사 및 검찰 수사도 불가능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법안 에서는 ‘학력제한 철폐’ 라는 미명하에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은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1년이상 기록관리 경력이 있고, 1년이상 교육을 받은 자’이상이면 기록전문요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 조항을 잘 보면 학력제한 철폐가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넓히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기록관리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고, 심지어 기록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없애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면서 기록전문요원제도를 집중적으로 양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은 기록전문요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한채 그저 다루기 쉬운 공무원들을 기록전문요원으로 채용하려고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렵게 지난 10년간 발전시켜왔던 기록관리학 학문은 무너질 것이며 대부분의 기록관리대학원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것과 공무원출신 기록전문요원을 채용하겠다는 법안 개정안이 이번 정부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정부기관 의견조회에서 60여개 기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시행령개정안에 이렇게 많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앞도적인 표차이로 부결시켰음에도 심의 및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는 전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말그대로 자리만 존재하는 허깨비 위원회 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한 기록전문요원은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각급기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록관리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매우 참담하고 역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10년 7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온갖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정권의 가장 기본인 기록관리 정책을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기록관리정책은 민주주의 기본 중에 기본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주축돌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더욱 요동 칠 것이며 이 정권은 점점 더 수렁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 이 글은 <위클리경향>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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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록폐기 쉽게 하려는 정부입법안. 각계각층 비판 쏟아져

2010.07.19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 한 채 밀어붙여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매우 구체적이다.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령 개정안 대해 밝힌 의견에 따르면 “폐기 제도는 기록관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절차 생략을 통한 심의 과정의 간소화는 중요기록물의 폐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의견서에서 “1, 3년 기록물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차이 발생 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록폐기 공직사회와 외부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한마디로 시행령을 개정 된다면 중요기록물의 쉽게 폐기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온다는 뜻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6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공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3년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누리꾼들 사흘만에 1700여명 반대서명 
또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아고라에서는 7월 16일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걸 막아주세요”라는 아고라 청원에 3일 만에 1700여명이 서명을 했다. 백통거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 국가 기록의 중요함은 해당부처에서 더 잘 알고있을텐데 오히려 앞장서 폐기코자하니 모두 일하기 싫어하나봅니다” 라고 밝혔다. 
기록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모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에 관한 조항은 학계․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공공영역 내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록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제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 행정안전부 무시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인 이영학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학과)에 따르면 보존기간 1,3년 기록물의 폐기절차 간소화의 경우 전체 14명 위원 중 가결 6명 부결 8명으로 부결되었고,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는 가결 2명, 부결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민간 위원 9명, 헌법 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의결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부처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 라고 밝혔다.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대표인 이소연 교수(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요식행위에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부처 의견조회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은 법안 개정 이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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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화이트리스트 모두 없는 사회를!

2010.07.15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다시 리스트가 문제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김미화씨가 올린 글을 우연히 보았다. KBS내에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을 읽고 김미화씨가 참 용기있다고 생각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미화씨는 그 글 때문에 KB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미화씨가 용기있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중권, 유창선씨는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KBS PD로부터 들은 얘기를 공개했다. KBS의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폐지된 배경에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출연을 불편해 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KBS는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의 문서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을 남기면 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그런 제목의 문서를 만들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라는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KBS 경영진이나 그 윗선에서 특정한 인물을 방송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왔는지? 하는 것이다. 
사실 지난 2년간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최근에 총리실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사찰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정권은 권력을 잡자 언론, 공공기관 등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정권이다. PD수첩 등 방송사의 시사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렸고, 정권을 비판하면 형사고소에 민사소송이 난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방송사의 출연에까지 관여하는 치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같다.
반면에 이 정권에서 우대받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도 있다. 인터넷세계에서 화이트리스트는 특정한 IP주소로부터 전송된 이메일은 메일 서버가 언제나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권력의 세계에 적용하면,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인맥이라는 이유로 권력에 의해 우대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영포회처럼 정권핵심들과 지연으로 연결되거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선진국민연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그동안 권력의 단맛을 누려 왔다. 금융권 인사에까지 개입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다. 기업의 자유를 부르짖는 정권에서 기업의 임원진까지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해 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보장된 자리들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게 임기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정권을 잡은 쪽이 굳이 논공행상을 하고 싶으면 정치영역이나 행정부 조직에서 하면 될 일이다. 낙하산이 맞지 않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이나 기업인사에 정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런 일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출연자 선정 관련된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말하는 사람이 구차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정권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5공 청문회에 준하는 ‘MB 정권 권력남용 진상조사 청문회’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특별수사기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폭로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런 권력남용은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제도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운 다음에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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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영포회 사건 사후 감시도 불가능할 수 있다

2010.07.06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주주의 흔드는 기록물관리법 졸속 개정 중단해야

영포회 라는 조직 하나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공식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 조직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안 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포회(영일,포항)라는 사조직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해 그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bc 캡쳐

이제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얘기나 활동가  및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만약 위에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전두환 시절 군에서 전두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부활했다는 느낌이다.

기록 멋대로 폐기, 총리실이 앞장서서??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필자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국가권력은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의 활동을 기록화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한 기록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기록전문요원에게 이 업무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록물관리법) 법제도에서 면면히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최근 이런 상식에 가까운 일들을 뒤엎어 버리는 법안(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에서는 모든 기록을 생산하여 폐기할 때에는 보존연한 1년부터 -30년까지 해당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 외부 심사관이 참가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존 연도 3년짜리 기록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생산되는 기록물은 보존연도 1년에서 3년 이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무엇을 추진하고 있을까?

최근 국무총리실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을 가능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나 활동들의 기록을 남길 때 보존연한을 임의로 줄여 외부 평가 심의도 없이 기록물을 폐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여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할 때 기록물 보존연한 축소는 단골처럼 나오는 얘기들이다.

향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는 무슨 기록으로 하나?

이번 국무총리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향후 감시할 수 있는 기록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자신의 활동을 기록이라도 해야 향후라도 감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된다. 도대체 향후에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은 무슨 기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감시해야 할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조차 이런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대한민국의 기록관리를 관장한다고 하는 국가기록원이 그들 스스로 전문성을 표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전문성 없는 얼치기 기록관리, 진짜 의도는

게다가 국무총리실은 ‘학력제한 철폐’ 라는 미명하에 기록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해 기록관리 자체를 파탄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록전문요원 제도는 사실 노무현 정부시절 기록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현대판 사관의 정신으로 기록관리 교육을 받아왔고, 그 결과 공공기관에 들어가 거의 백지상태에 불과하던 기록관리실태를 바꿔 나갔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단 한 번도 기여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는 학력제한 철폐라는 이름으로 이런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학부전공자 중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자 중에서도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10년 가까이 운영되던 기록관리학 학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며, 대부분 기관 내에서 일하던 관련 전공 공무원들은 손쉽게 1년 교육을 받아 기록전문요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렇게 학력차별철폐를 좋아하면서 로스쿨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초등학생 까지 일제고사를 치면서 학력경쟁을 시키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어느새 학력차별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꼴이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한 2009년도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례로 2009년도 비전자기록물 생산보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해 총무기획관실에서는 문서 93권, 메시지 기획관실은 문서 3권, 민정수석실은 기타종이기록물 1427건을 생산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기타종이기록물은 종이로 들어온 보고서 종류를 의미한다.

정말로 저 이외에는 모든 기록을 전자기록물을 생산했다는 말인가? 이는 기록관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돌아와서 2010년 7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온갖 문제가 터지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권의 가장 기본인 기록관리 정책을 보면 그런 결과는 당연하다. 시민사회와 토론회 한번 없이 위에서 말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국무총리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얼마나 스스로 정당성이 없으면 저런 일을 할 까 하는 측은함 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후반기를 맞아서 스스로 기초부터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며 그 문제는 쓰나미가 되어 이 정권을 집어 삼킬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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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충분히 예견된 일

2010.06.2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방식도 매우 충격적인데, 소위 ‘날개 꺾기’ 및 ‘재갈물리기’ 방식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문의 망령이 2010년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분석해 보자.

우선 검찰에 따르면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만약 의도적인 것이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된다. 국가기관에서 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법적이며, 반윤리적 이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이런 일은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1일~2009년 8월4일까지 최루액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쯤 뒤 “최루액 사용 종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월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사용한 25ℓ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09년 한해에만 14차례에 걸쳐 모두 2136.9ℓ의 최루액을 썼고, 그 가운데 2041.9ℓ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다. 결국 ‘자료가 없다’고 말한 경기지방경찰청이 시민단체 쪽에 거짓 회신을 한 셈이다. (2009년 10월 9일 한겨레 보도 인용)

이 보도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정보공개센터로 직원을 보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정공문을 직접 전달해왔다.

또한 2009년 10월 26일 정보공개센터가 정보목록에서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총 12건의 용산참사 사건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스스로 공개결정 내린 것을 번복하고 총 11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다. 재판 진행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다.

스스로 공개결정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다.


두 번 째 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많은 인권침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복 하는 행위를 보여왔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에는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그리고 이 권고에 대해 경찰은 수용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를 받은 지 2년이 2009년도 여름, 경찰은 전자충격기를 쌍용자동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얼굴에 테이저건을 맞은 노동자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적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쓰러지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2010년 6월 1일 MBC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경찰은 스스로 경찰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2009년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적발된 경찰 범죄는 2007년 261건, 2008년 286건, 2009년 286건(10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10월까지 적발된 286건 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4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2건, 뇌물 수수 40건 등이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 12건, 사기 7건, 성매매 10건 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10건 중 3건은 청소년 성매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경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한 경찰들에게 각각 경고 조치와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 조치만을 취했다. 또 올해 초 서울지방경찰청은 뇌물 수수로 적발된 소속 경찰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으며, 지난 9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사기죄로 적발된 경찰에게 견책 조치만 내리기도 했다.

경찰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일한 처분을 함으로서 경찰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엄청난 경찰 행정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두달 사이에 수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 밤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출근 길에 집근처에서 한번 강의를 나가는 대학 근처, 직장 근처에서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찰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한 두 번은 그냥 응했으나 서너번이 지나가고 나서는 모욕감이 참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지역 2008년, 2009년 불심검문, 불심차량검문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조회와 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건수 가운데 직접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경우는 2008년 710만여건, 2009년 644만여건이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조회 건수는 각각 5300만여건, 48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가 1046만명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서울 시민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해마다 길거리에서 신원조회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밝힌 자료만 보더라도 이번 양천경찰서 사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은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이며, 그것은 곧 정권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1987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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