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점심은 무상급식, 방과후엔 작은도서관으로

2010.05.1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바꿔 동네정치⑨] 우리동네 바꿔주는 ‘공약’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없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뿌리입니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는 ‘바꿔! 동네정치’ 제하의 공동 기획을 통해 지역정치부터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작은 성공 사례 및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쟁점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정도가 최대 이슈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사실 지금 40~50대들은 ‘도서관’ 하면 시험공부할 때나 이용하던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가끔 간 도서관에는 책도 많지 않았고,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다.

도서관 하나가 동네를 바꾼다

 

그런데 살다보니 도서관은 정말 소중한 공간이다.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도서관이 살아 있으면 그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서울의 달동네였던 관악구 난곡에 가면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이 있다. 무려 20년의 역사를 가진 ‘새숲’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본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주민들도 드나들며 사람을 알아나가고 대화도 나눈다. 작은 도서관 하나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이 만든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인천에도,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대전에도, 대구에도 있다. 전국적으로 약 50여 개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책이 많은 대형 도서관들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접근하기 힘든 도서관은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 타고 도서관에 가기가 쉽겠는가? 이제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들이 동네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도서관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이들과 손잡고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면 ‘딱 좋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후보를 뽑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10년 현재 약 698개 정도로 인구 약 7만명 당 1개의 공공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6만 명 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의 영국은 약 1만3000명당 1개, 독일은 7980명 당 1개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부럽기 만한 수준이다.

이제는 동네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 굳이 새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동네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읍·면·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마을문고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풀뿌리 후보들 중에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다. 무소식 시민후보로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금채 후보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경험에서 나온 공약이다.

 직접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후보로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 관악구 난국에 있는 ‘새숲’ 주민도서관의 관장인 이명애 예비후보는 이번에 무소속 주민후보로 관악구의원에 출마했다. 이명애씨는 공공도서관이 1개도 없는 난곡·난향동 지역에 도서관을 추가로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하고 있다.

대구 동구 바선거구(안심 1·3·4동)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영숙 예비후보는 대구 반야월 지역에서 ‘아띠’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운영실무를 책임져 온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다고 무소속 주민후보로 나섰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신문이 선정한 좋은 공약 50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아이들, 소일할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워 한 분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작은 도서관’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꼭 뽑기 바란다. 휴일에도 집에서만 뒹구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정책을 내세운 후보가 없으면, 후보들에게 요구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동네와 나와 아이들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무상 급식 먹고 나서, 방과 후에 걸어서 작은 도서관 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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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국회의원 정치자금 감시할 사람 없나요?

2010.05.12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병국 의원이 1년에 3,7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주유비로 썼다고 회계보고한 것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유비로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병국 의원의 해명도 궁색하구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 관계자의 멘트도 웃깁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해명만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요.

저는 그동안 정치자금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감시해 왔습니다. 수단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시할 수 있는 것부터 감시해야 시민이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나 ‘공적인 자금’이 ‘눈먼 돈’처럼 잘못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연봉만 1억 1,000만원 대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1명당 6명의 공식 비서진이 있습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의 연봉을 합하면 2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비서진 인원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예산과 법률을 주무르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의원 차량 유지비, 의원 KTX 이용 등 각종 지원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해 1년에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개인들로부터 모금하는 것이지만, 정치자금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공적인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시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돈을 쓰는 지를 감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민들이 자기 동네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이기도 한 춘천MBC 박대용 기자님이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다(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http://www.opengirok.or.kr/843

오늘 저는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얼마 모금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정보광장 코너에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액 기부자 명단과 총 얼마의 정치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관해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0000년에 000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기부자 명단
  – 000국회의원 후원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2*** 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000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2***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공개방법은 복사본을 선택하셔야 사본을 받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후원회’와 ‘국회의원’이 각각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후원자 => 국회의원 후원회 => 국회의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회’와 ‘국회의원’이 각각 장부를 적고 회계보고를 합니다.

4.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통장사본은 선관위에 가서 눈으로 볼 수만 있는데, 그것도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대략 그 다음해 2월에서 5월초사이에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영수증과 통장사본은 2010년 2월초부터 5월초 사이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을 복사도 안해주고 열람기간도 3개월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이 소송에서 이겨서 영수증까지 복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치자금은 엄청나게 투명해 질 것입니다.

5.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1명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자료를 받아 보려면 대략 1-2만원 정도의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수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뜻있는 유권자들이 자기 동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단체가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 299명이 국회의원 1명씩을 맡으면 모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하면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 자료와도 비교하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모이면 좀더 자세한 노하우는 같이 시도해 보면서 쌓아가면 될 것같습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 정치자금 감시하겠다는 분은 아래에 댓글로 자기가 맡을 국회의원과 본인 연락처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꼭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제일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부터 할 수도 있겠지요.^^ 하시겠다는 분들이 모이면 한번 모임을 잡아서 노하우도 나누고 계획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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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중간평가

2010.05.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영 회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으니, 어느 덧 중반을 달려 온 셈이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 분야는 그럴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평가란 모름지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일수록 좋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성’이 문제이다. 지금껏 특정 정부의 기록관리를 중간평가 해본 적도 없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점검해 본 적도 없는지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유례없이 기록의 생산, 전자적 관리, 법제도 마련 등의 측면에서 많은 기초를 다져 놨으니, 이를 얼마나 계승, 발전시켰는지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정부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스스로가 세운 기록관리정책과 목표를 중간시점에서 그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아쉽게도 이명박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기록관리’는 없었다.

이명박만 있는 이명박 정부

담화 도중 눈물흘리는 마음 약한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야 어떻든,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수행한 일련의 결과물만 가지고 중간평가해야 할 듯 싶다.

“이명박정부”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원할 때부터 이전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성은 드러났다. 이름을 내걸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의 발로라기보다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을 지향하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지향했듯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명박을 지향하겠다는 자신감과 욕심의 표현이었지 않나 싶다. 물론 이명박정부에 있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책임과 생각만이 아니겠지만, 우석훈(2006)이 과거 노무현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명박정부에 이명박은 있다.” 일방주의와 독선, 편향적이며 시의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행동들은 집권 초기 이명박정부를 드러내던 키워드였다.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기록관리의 악재이자, 호재였다. “대통령기록 무단 유출과 관련한 논란 – 국가기록원의 행정직 중심 인사 개편 –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총리실 發 행정내부규제 개선 – 이명박대통령 측근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은 배재되고 정치성에 기반한 일련의 사안들은 기록학계의 우려를 낳게 했다.

먼저 대통령기록 무단 유출과 관련한 논란. 지금까지 기록관리분야에서 이 만한 흥행카드는 없었다. 덕분에 기록관리를 하는 ‘우리들만의 기관’쯤으로 그 인지도가 낮았던 국가기록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간지 앞면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그 인지도는 엄청나게 상승해 버렸다. 덕분에 국민들은 기록관리 중앙기구의 존재 및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 퇴임이후의 활용 프로세스, 지정기록물의 존재와 공개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타당한 법적 프로세스가 아닌 정치력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전임 대통령이 사본을 사저로 가져간 것이 불법이었음에도, 이보다는 청와대가 나서서 정확치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왜 청와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한 비난여론만 들끓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지난 2010년 3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은 작년 12월에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직권면직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자리에 김선진 전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전격 임명했다. 코드인사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김선진 대통령기록관 신임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를 지낸 정치권 출신인사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할 때 그 자리에 본인의 기록물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부의 측근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되어 그 재량으로 대통령지정기록을 사실상 모두 열람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대통령기록의 생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행정적 성과주의와 실용주의

지난 몇 년간, 척박했던 기록관리 현실의 혁신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기록관리와 민주주의, 설명책임성, 거버넌스 등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성과주의 앞에 민주주의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나 있는 실용주의 앞에서 개념과 원칙, 논리와 의미라는 단어들은 그 힘이 약해 보인다.

이념이 다르니 그에 따른 실천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천의지가 드러난 최근의 눈에 띄는 일련의 사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내부규제 중점 개선 과제”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관리분야의 10개 과제가 들어 있었다.

<정부기록물 관리분야 내부 규제 개선>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1

다량의 비치성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다량의 비치성 대장의 경우 보존매체 수록완료 후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생산기관에서 중복보존하는 문제 발생

※ 예시) 경찰청 신원조사기록 2,000만건 및 운전면허대장 3,900만매 등

▪원본 기록물을 보존매체 수록후 자체 평가심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보존가치 낮은 기록물의 폐기절차 마련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

2

행정박물에 대한 폐기허용 등 관리효율화

▪사무집기 등 행정박물(영구기록물)중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미비로 계속 보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예시) 국새·직인, 훈·포장, 우표·화폐, 현판, 휘호, 사무집기 등

▪영구보존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훼손이 심한 행정박물은 폐기가능토록 근거마련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행정박물의 이관 시에는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기록물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가 가능토록 함

3

한시기록물 폐기절차 간소화

중요도에 관계없이 3단계 기록물 평가·폐기절차를 거치토록 함에 따라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소홀 및 각급 기관의 행정력 낭비

※ 기록물 폐기절차 : 생산부서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보존가치가 낮은 1․3년 기록물은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되, 평가심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4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

▪보존기간이 경과한 구전자기록물(’04년 이전 시스템 생산)은 해당 기관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이관의 실익이 없고 이관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의 부담 가중

▪’04년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구전자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5년 이하 기록물은 각급 기록관 책임 하에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록물관리 보완지침 통보(‘10.7)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요원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운영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 또는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일정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 부여

▪연구직 공무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석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유일

– 관련분야 전공자를 자격요건(「연구직‧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으로 하고 있는 타 연구직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

▪현행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는 그대로 유지

▪현행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요건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및 1년이상 교육을 이수한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사까지 확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5년내 관련 전공자로 완화(자격증제도 도입 포함)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타 연구직 인사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 확대

6

기록물관리 관련자료 제출부담 경감

▪기록물 생산현황 및 평가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기록물관리 평가자료 및 생산현황 자료의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각급 기관의 부담 완화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7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부담 완화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교육이수 시간(연 30시간) 등 평가 과중

▪담당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이수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향조정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8

기록물관리 현황평가 내실화

▪각급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현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표과다로 평가의 실효성 저하

▪평가지표 일몰제(2317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휴식년제 도입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9

기록물관리 현황평가에 따른 부담경감

▪평가등급 공개에 따른 기관간 경쟁 및 하위 등급기관 불만 발생

▪평가결과 공표범위 개선(전기관→우수기관)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10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중복판단 절차 간소화

▪비공개기록물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5년주기)하고, 기록원 이관 및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각급 기관(기록관)의 업무 부담 가중

※ 비공개 기록물 : 개인 신분·재산, 국가안보 관련기록물

▪기록물 생산과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 이관시의 공개여부 재분류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급 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 5년주기 재분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절차를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개정(‘11.3 입법예고)

행정규제개선 10가지 과제는 ‘실용’과 양적 ‘성과’의 기치아래 모든 절차의 간소화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록관리를 해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남은 2년 반 동안 누가 이득을 보게 될 지가 너무나 분명하다. 위의 개선과제와 방안은 전문성은 쓸 데 없고 행정의 편이성만을 극단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몇몇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위원을 경험한 입장에서 많은 업무담당자들이 관행적 관성적 평가에 발목을 잡혀 정작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의 중요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하향평가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에 성의없이 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나온 개선과제이자 방안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록평가를 봤을 때 차라리 평가심의의 과정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번 과제도 기록물 평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의 책임하에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더더욱 평가의 양적 간소화가 아닌 질적 내실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5번 과제의 개선방안에서는 대놓고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니, 이제 깔아놓은 멍석위에서 자리차지 하고 앉아 일해 보겠다는 의지에 불탄 것처럼 보인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만 보아도 기록관리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부측에서는 타 연구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지만, 유사 연구직인 동일 직군의 학예연구직 및 편사연구직은 비록 법령에서 학력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석사학위자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연구직 선발 공고문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공직진출의 기회는 늘려 놓고,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부담은 완화하고, 자료제출은 줄이고, 기록관리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니, 다 이뤄지기만 한다면 참으로 해 볼 만한 자리일 것이다. 더군다나 평가부담도 줄이겠다고 하니, 못해도 별로 티날 것도 없다. 10가지 과제와 개선방안이 너무나 조화롭고 앞뒤가 들어맞아 놀랍기만 하다. 허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멍석이 다 깔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은 없어도 좋다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란 무조건 예산만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의 수는 늘었다는 비판이 집권초기부터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는 전문직이 수행하고, 행정은 행정직이 수행하면서 남의 자리 욕심내지 않고 제 자리에서 제몫을 다할 때 효율성높은 일잘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미영 회원

최근 몇 년간 기록관리가 성장하여 기록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시스템적, 제도적 기반도 그나마 “꼴”을 갖추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전문직 배치 이후, 그들이 제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수십 년 동안 기록관리를 기능적인 문서수발 업무정도로만 치부했던 이들의 성과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곽건홍(2009)의 표현대로 지난 정부의 “기록관리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기록관리가 제도, 시스템만으론 극복할 수 없는 ‘문화’의 문제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경제지상주의로 기반을 닦은 이명박정부에 ‘문화’라는 것은 없었다. 본인의 말처럼 ‘기록문화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나라기록의 엄정함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논리는 배제된 저속성장과 기다림이 필요한 분야도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정신적 발전은 물질적 성장처럼 고속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의 “이명박”은 없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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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기초의원부터 잘 뽑으라

2010.05.06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10여년 전까지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당시 시민운동한답시고 재벌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동네는 휴일에 가끔 어슬렁거리는 곳 정도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동네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기초의원 1명만 있어도 그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http://2010net.tistory.com/

사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복지관, 청소년 시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도서관 등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진다. 기초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곧바로 주민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로 기초 지방자치가 잘 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그래서 기초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뿐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의 뿌리가 동네정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성희롱으로 소속 정당에서 쫓겨난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 해답은 동네정치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기득권 구조에 있다. 동네에는 그 국회의원에게 줄 서 있는 기초의원들이 있고, 이들의 지지기반인 관변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상, 중앙정치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정치인의 정치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내가 동네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네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동네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관변단체 관계자들, 선거 때면 기득권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맡는 사람들은 동네정치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참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의원들을 보면,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기초의회를 채우다보니, 한심한 모습들이 연출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드물고, 자기들이 받는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낭비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는 의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동네에서도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각종 공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만약 이 돈을 제대로 쓴다면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하승수 풀뿌리자치연 ‘이음’ 운영위원,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소장

기초의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유권자들이 동네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동네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동네 기초의원부터 잘 뽑자. 기초의원을 잘 뽑으면,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 보육·교육·복지의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며칠 전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나는 구의회를 폐지하기보다 구의회를 제대로 고쳐서 쓰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바로 나와 내 이웃들의 무관심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제발 정당 기호만 보고 찍지 말고, 우리 동네 기초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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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국회의원은 되도, 국민은 안돼!

2010.05.04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 국민은 공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하고…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 받은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받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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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겉치레사업 아닌 서민위한 행정 보여줘야!

2010.04.28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과목에서 5%~10%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거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것과, 아울러 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했다는 것이 크게 돋보이는 점이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해의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들을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며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 심의중

그렇다고 해서 예산규모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1억7,100만원으로서  2009년 1,989억원원.  2008년 2,000억 7,463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는 예년보다 세외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25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에서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덕택이었다.

분야별 부문별 세출예산을 고액우선 순으로 살펴보면,
농업수산분야에 18.8%인 365억 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인 351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5%인 320억 6,100만원. 문화및 관광분야에 13.7%인 266억 2,600만원. 사회 복지분야에 10.5%인 204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인 111억 6,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인 102억 3,5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1,8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1%인 21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9억 5,100만원이었다.


화천과 같은 농업 농촌의 소도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지역이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문화단절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은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장 많은 18.8%의 예산을 배당했지만, 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업현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하는 예산심의에서 주종화의원은 현재의 농자재보조사업의 농민 부담율이 대부분 50%인 점을 지적하면서 자부담율 20%이상으로 높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주문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할 만 했다.
우리 화천의 농업현장이 각광 받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게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귀농인구는 그 어느 시군보다 증가할 것이고 농민들의 소비 역시 자연히 늘어날 것이므로 상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자연히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촌1리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이태극문학관이다. 이태극선생의 출생지인 방천리에 자리잡았을 경우 배후령터널의 완공과 함께 서울과 춘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화천읍에서 차량으로 약30분 이상 찾아 들어가야 하는 궁벽한 곳에 위치해있다.

기획감사실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번 일반운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언론과 홍보비는 증가했음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심의에서 박용희의원은 화천읍 시가지 주차관리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주차관리요원들의 소양교육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태극문학관의 개막식으로 3,000만원이 집행된 사유를 추궁했는데, 이태극 문학관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이래 4년여의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약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월하선생의 출신지도 아닌 동촌1리 후미진 외딴 곳에 건립되어 있어 불투명한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향후 전시성 투자의 한 예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도 있었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도 전에 차량구입부터 서두르는 행정의 성급한 사업집행도 눈에 띄었다.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소수의 이익에 앞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기획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전국에 설치되고 전국민적 애도의 방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비극과 슬픔은 상황의 일대 전환이다.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여준 화천군의 행정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10년이 화천군의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미래의 첫 관문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의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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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검찰, 천안함, 망각, 그리고 민주주의

2010.04.23

윤봉길 

4.19

5.18

천안함

검찰

노무현 서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검찰이 정기적으로 업자들에게 향흥과 접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검찰은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조사는 한달이 넘게 걸릴 것이고, 국민들 여론 눈치를 보면서 미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은 부임과 동시에 검찰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안함 함수과 오늘 건져 올려졌고,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어제 발견되었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46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순직 또는 실종 되었습니다. 군은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 발표를 그대로 믿을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다 한두달이 지날 것이고,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모호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경향성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무슨 위원회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 국민들 여론이 잠잠해 지면 그냥 대충 덮는 것입니다.

세종시 논란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이고, 4대강도 점점 잊혀 져 가고 있습니다.

검찰 스폰서 사건도 점점 희미해질 것이며, 천안함 사건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그냥 유아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망각 현상은 저 자신에게도 발견 되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발견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뉴스가 보도 되고, 새로운 신상품들이 생산되며, 수없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서 과거의 것은 점점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경술국치 100주년, 4.19 60주년, 5.18 30주년 이 모든 사건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그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망각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가장 편하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 방법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하고, 엄혹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며,  그 대가는 우리 후세대가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17년전에 박재동 화백이 그린 검찰 이야기. 오늘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섭기 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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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와대 앞에서 사관복입고 1인시위 했습니다.

2010.04.20

전국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대표 문찬일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몇 장 올리려 했으나 주말에 약간 바쁜 바람에 올리지 못했네요.

맨 처음으로 제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가던 젊은 처자 ‘사관’이 뭐냐며 물어보던 중학생 (요즘 애들은 ‘사관’이 뭔지 모르나봐요.)

새신랑이냐고 물어보시는 할아버지님까지…

 

다음으로는 한국외대에 다니시며 노동자역사 ‘한내’에 계시는 이영기 선생님이십니다.

 

1인시위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경찰님들은 내내 우리를 신경쓰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의 압박감이라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기 선생님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관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ㅋㅋㅋ

 

그러는 사이에 우리 경찰님들께서는 이영기 선생님이 심심하실까봐 말을 걸어주시는 센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가 마지막으로 1인시위를 했습니다.

아~ 저 듬직한 모습!!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의 첫 1인시위는 맛있는 점심과 함께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성남국가기록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인시위를 진행하면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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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2010.04.14

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긴축예산은 말뿐 2차추경 전분야 증액  

도 류(화천 불도암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의 한 해 평균 총예산은 약2,000억이다. 2009년의 경우 일반회계(지자체의 일반적 수입과 지출 총액)가 84%로서 1,640억이고 특별회계(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총액)는 15.5%로서 약300억이다. 일반회계의 85%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순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에 불과하다.

화천군은 정부에서 교부금(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929억원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2009년도 예산규모로 사업을 편성했었다. 그러한 예산규모로 09년 3월에는 1차 추경(당초 예산계획에서 추가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켜 사업을 진행했는데, 09년 5월에 정부에서 교부금이 852억원으로 결정되어 약78억원의 예산액의 차질이 발생했고, 이를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78억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지경이었다면서 2차추경 예산은 440억을 행정 정 전 분야에서 증액 집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2008년도 예산결산 결과 243억원의 순세계잉여금(08년도 수입 지출 결산결과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긴축 재정운영에 신경을 쓰고 증액예산을 조정했다면 78억원의 지방채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승인요청
지방의회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

화천군은 09년 6월 2일 정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을 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를 진행하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화천군의회 2009년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서성진의원은 “화천군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예산의 절감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중략)~계속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장래성을 판단해서 대폭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향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했고 또, 2009년 9월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이재원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여 심의를 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그 다음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순서인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예산심의 자체로 바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채발행 금액이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 편성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그것으로 지방채발행 역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의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서조항으로서 부득이한 시급한 상황이었거나, 의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승인 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을 관할 심의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회와 더불어 2차추경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께 검토했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방만한 예산집행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
빚으로 설치한 요란한 불빛거리 주민불편초래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는 현재 09년도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대표적으로 지적할 만한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차추경에서 보고한 화천읍시가지 산천어등거리 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지자체 부담으로 총4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한겨울 3개월 동안 화천읍 시가지를 수만 수십만의 전구로 밤거리 불을 밝히는 시설공사였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서 몽땅 철거한 것인데 한겨울 축제 이벤트사업으로서는 예산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 납부한 요금이 12월에 약160만원. 1월에 약540만원. 2월에 약414만원 지불했음을 확인했는데 1,000만원이 넘는 이러한 전기요금도 시가지의 적막한 온 밤을 맥없이 밝히는 대가로 해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낭비다.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민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담당자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시설물 설치는 행정의 각 실과 공무원들이 행정공백을 유발하면서 수십일간 현란한 결과물 승부를 위해 경쟁에 쫒기며 매진한 결과물로 완성되었고, 또 시가지 도로가 온통 아치등과 가로등 그리고 수십만개의 LED전구와 그물처럼 뒤엉긴 전선 등으로 인해 하늘을 보기 어렵고 상점위치도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오히려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가지 주변 상점들을 방문해본 결과, 「산천어모형과 LED등 전선들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우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위주의 소도읍 상거래 현장에 요란한 전등거리를 설치한 것은, 축제기간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조명효과로 영업이익을 봤다는 몇몇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타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요란한 시가지 볼거리는 남의 집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느닷없이 4억원 이상의 이벤트로 집행한 요란한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주민복지향상에 긴요하게 필요했던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차추경 예산심의가 열렸던 09년9월1일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상반기내 미집행된 사업예산을 과감히 최소 또는 축소하겠다”며 당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집행의 긴축운영을 선언했던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온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으며, 국도비 부담금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필수 항목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09년 8월 31일 임시회-시정연설->”는 화천군수의 보고는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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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에 넘어간 노무현기록, 제대로 지켜질까?

2010.04.05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겼다가는 그것이 퇴임 후 자신을 공격하는 칼로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1948~2008) 60년 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850여만 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본격화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기록이 전체의 96%인 820여만 건에 이른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15년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의혹사건과 쌀 직불금 문제가 벌어지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미 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전직 대통령 측근 중에 선임하고 그 임기를 후임 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메시지기확관리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봉인 열쇠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변호사)에서는 지난 2008년~2010년 3월 17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15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 승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 열람 현황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 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자료제출 건으로 6회, 전직 대통령의 열람편의 제공건으로 1회 열람되었다. 이 중에는 정권교체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관되던 당시와, 쌀직불금 문제가 벌어졌던 당시 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업무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정기록물이 열리는 것이야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쌀직불금 문제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지정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쉬워진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 역사 공백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또한 그 임무에 맞게 가지고 있는 권한 또한 크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렇게 큰 임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역사적·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 측근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했을 것이다. 앞으로 MB정부에서 노무현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부디 이 인사를 보고 “위기”라고 한 필자의 말이 호들갑이길 바란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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