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시민단체 활동가, 정부비판했다고 강사직 취소돼!!

2009.09.23
MB시대를 보면 말할 입 있는자, 행동하는 손 발이 있는자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그 입을 막기위한 갖은 수를 쓰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들이 알아서 앞장서 날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 방법도 치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이 아닌, 생활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멀쩡히 강의하던 대학 강의가 취소된 진중권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공개와 알권리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도 한국언론재단에서 수년째 하던 강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은지 3주만이고, 강의하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진한 사무국장이 활동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경찰의 최루액 사용량, 경찰의 시위진압장비 가격, 청와대의 물품구입내역, 수도와 전기 사용량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아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취소 통보를 받기 하루전인 21일엔 환경부의 “4대상 살리기 홍보사업” 내용을 비판하는 자료를 공개했고, 이는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재단 측에서는 전진한 사무국장의 강의를 취소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때문이 아니라, 좀더 전문가 강사 확보 차원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진한 사무국장은 10여년간 정보공개활동을 해온 전문가이며, 이를 인정받아 이전에도 언론재단에서 4년여간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번 언론재단에서 보여준 강사의 일방적 교체는 시민단체와 활동가 압박하기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009년 우리 사회의 곳곳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제대로 듣기와 올바르게 보는 것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장애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지금…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차게 뛸 수 있는 겅강하고 자유로운 시대가 절실히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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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 기가 막히다.

2009.09.17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

왜 국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여부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가기록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국가기록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는데, 이제는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한 다는 것은 독재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률적으로 위반 되는 것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게다가 원고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 이라는 자리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이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아마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토픽 뉴스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송남발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잘알아야 할 것이다.

전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에게 법원에서 권고한 데로 조정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는 배임의 공모 정도가 될 것이다.

재판부도 황당했던지, 이례적으로 이번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소송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만 살 뿐이다.

오늘 박원순 변호사의 착찹한 얼굴에서 2009년도의 현실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정신을 차리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조롱 거리가 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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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포차, 천정배 의원의 매력에 빠지다.

2009.09.16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였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신이 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고향(대구)에 가면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게다가 저쪽에 있던 정운찬 까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 향후 20년은 정권 교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나 재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참신하고 거물급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에 감격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상상에 나래를 깨고 현실을 돌아와 보면 바로 우울해진다.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두 분의 대통령이 몇 개월 만에 다 서거하셨다. 웬지 정치적 고아가 된 느낌이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이 바닥에 대통령 감으로 생각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왜 그렇게 높은거냐?”

“(한숨을 쉬며) 몰라 ”

“그럼 다음 대선에는 누구를 밀어야 하냐? ”

“(더 큰 한숨을 쉬며) 몰라. 술이나 마셔”

  이런 대화로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는 이어진다. 그러나 깊은 절망은 허무주의만 낳을 뿐이다.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으로 다가왔고, 대선도 3년 남짓 남았을 뿐이다.

  야당에 대안세력이 있다는 것은 정부여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지금의 구도는 너무 불균형스럽고 그래서 더욱 위험해 보인다. 이제 사랑하는 정치인을 만들고, 그를 사랑하기로 했다. 실망과 절망은 허무주의를 낳을 뿐이다.

  이제 나도 커밍아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도 좋아지는 정치인이 생기면 가차 없이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펼쳐 보이기로 결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하신 이후에만 사실을 그들을 좋아했었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정치인에게 고백하고 싶다.

  오늘 첫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랑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암울한 정치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이 정치인은 전혀 정치적인이지 않은 외모를 타고 났다. 오세훈 시장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박근혜 의원처럼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가지고 매끈한 피부도 아니다.

  그를 떠올리면 “깡마른 체구, 까만 피부, 어눌한 웃음, 어색한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분이 여의도에서 진정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걸어왔던 그의 행보를 보면 왜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천정배 의원이다. 우리는 천정배 의원의 행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첫 현역 의원이었고,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지만 한ㆍ미 FTA를 반대해 25일간 단식도 불사했던 정치인이다. 현재는 미디어법 반대 운동의 선두 주자로 싸우고 있고, 의원직도 던지겠다는 각오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보여줬던 강단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 출처 한겨레 –

  그 전의 약력도 감동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판검사를 임용될 수 없다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첫 변호사 시절도 잘나가는 국제 비즈니스 변호사였지만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을 주도했고 각종 시국 사건 등을 맡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여러 가지로 대안 정치인으로 부각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전히 인지도도 떨어지고, 대통령 감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인답지 않게 지나치게 소탈하고, 본인을 꾸밀지 모르는 성격이 만든 업보가 아닌 가 싶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숨겨진 보물임이 틀림없다. 그와 한 번 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나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몇 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을 치를 당시 천정배 의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시민활동가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든 자리라고 했다. 당시 천정배 의원은 경선 후보들 중에 거의 최 하위권이었다.

  당시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선 후보들 중에 가장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전 경선 안 나오고 그 사람 밀어줬을 거에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당선 될 거 같으세요? ”

“다 아시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네요”

  충격적이고 신선한 답변이었다. 정치인들에게 느껴지는 가식을 느끼지 못했다. 대화를 나누는 1시간 동안 그에게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끼함“을 발견 하지 못했다. 진지한 자세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했고, 꾸미지 않은 답변을 했다. 무엇보다 전정성이 느껴지는 눈빛과 내용이 있었다. 그 자리 이후 진심으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는 경선에서 떨어졌다. 아직 세상이 천정배라는 사람을 알아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랬던 그가 민생 포차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어제는 일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시민을 안고 있는 장면을 보다가 나도 울 뻔 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쇼가 아니고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휘어잡는 연설도, 잘생긴 외모도 없는 정치인이지만 오히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가 잘 꾸미지 못하는 성격이면 우리가 꾸며 주면 된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앞으로 민생포차의 길을 유념 있게 볼 것이다. 이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 천정배 의원이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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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퇴임 대통령기록은 관리 안 하겠다?

2009.09.15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셨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을 강제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 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법률 제정을 밀어붙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상 머물러 있던 ‘기록관리’ 현실을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켜나갔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보강해 기록관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여 현직 대통령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800만 건의 기록을 이 세상에 남겼고 그 기록들은 임시로 보존하고 있는 성남시 나라기록관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거하셨지만 그의 정신은 기록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 어렵게 만들었던 전통이 훼손 될 위기에 빠졌다. 바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 시에 만들기로 한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도로건설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중단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리 사업을 주체적으로 담당했던 조영삼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얻는 상징적인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영삼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기로 한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담은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대통령 기록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현재 대통령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보존시설(성남시 나라기록관)은 세종 시에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이 임시방편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시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이 관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유의미한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 대통령기록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록도 적절한 시설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기록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다. 

  이에 대해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취소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큰일 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유감”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 교수는 “향후 퇴임대통령들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만고가 되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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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과 정보공개

2009.09.09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요즘 나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하고 있는 ‘선덕여왕’ 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혹자는 허구만 가득하다며 사극따윈 보지 말라고도 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 즐겨본다.
 



이번 주 32화에서는 풍월주를 뽑는 화랑들의 비재에서 신라의 국호의 세가지 뜻에 대해 알아 내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라국호의 뜻 중 두가지는 전해지는데 세번째는 전해지지 않아 덕만공주도 유신랑도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멘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미실은 정작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까? 왜 미실은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했을까?
미실과 그의 측근세력 세종공이 역사책을 소실되어 다시 쓴다는 핑계로  수정, 왜곡하고 신라 국호의 세가지 의미를 알고 있는 거칠부를 죽였다. 신라국호의 세번째 의미가 알려지면 미실과 그의 측근들에게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33화부터 밝혀질 것 같다)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고, 수많은 시간의 흐름에서 소실되고 수정되어 왔을 수 있다. 역사는 그런 과정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져 왔을지도 모른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다.사람들은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록을 생산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나면 그 기록을 폐기하는지, 어떤 기록을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당연히 가진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생산해내는 기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사는 지역, 국가에 대한 물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속의 덕만공주와 유신랑처럼  감춰진 것들에 대한 물음들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 밝혀 내려는 의지가 불타지 않는 것이 약간은 안타깝기도 한다.  

옛날의 황실처럼 오늘날의 공공기관이, 미실궁주처럼 오늘날의 힘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기록을 왜곡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 힘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권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움켜쥐고 펴지 않는 그 손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 공개되지 않은 기록들을 밝혀내야 한다.

감춰지고 왜곡되어진 기록의 진위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덕만공주와 유신랑을 보니 정보공개센터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과연 신라국호의 세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예고편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33화를  꼭 보시라.   
         <사진출처: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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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폭등 소식, 꿈에서도 괴롭힌다.

2009.09.07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by keizie 저작자 표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곤히 자고 있는데 가수 이소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면서도 음악이 좋아, 감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휴대폰 벨소리이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기를 살펴보니 집주인이다“

  “ 전진한씨….. 저 집 주인 인데요.”

“ 네 안녕하세요? ”

“ 요즘 송파구 전세 값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

“ 네 ….”

“ 그래서 말인데요. 5000만원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네 5000만원요?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 아님 별 수 없지요. 나가주세요? ”

“ (소리를 버럭지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

“ 이사비 드릴 테니 나가세요”

“ (고통이 비명) 악,,,,,,,,,,,,,,,,,,,,,,,,,”

  잠에서 깼다. 온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다행히 꿈이었다. 요즘 이런 꿈을 자주 꾼다. 예전에는 귀신 나오는 꿈이 가장 무서웠지만, 요즘은 이런 꿈이 가장 무섭다. 결혼 7년차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가 가지는 인생의 무게가 아닐까 싶다.

  다행히 우리 집주인은 실제로 저렇지는 않다.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다. 실제 올 초에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초만 해도 전세 값이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요즘 꿈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 자고 나면 전세 값은 들썩이고 있다. 몇 개월 만에 전쟁이 난 것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전세 값은 놀이공원에 있는 분수만큼 높이 솟구치고 있다. 높이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도 불가능하다.

  필자는 송파구에 산다. 아내의 직장이 송파구에 있는 관계로 우리 가족 수준에 맞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다. 송파구는 두 개의 동네로 이루어져 있다.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촌과 건축한 지 20년 넘은 빌라 촌(방이 1,2동)이다. 필자는 당연히 건축한 지 20년 넘은 빌라 촌에 살고 있다.

  20년 넘은 빌라라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이다. 2년 전 우리가족이 여기에 이사 올 때 만 해도 호화 아파트가 부럽지 않았다. 이런 공간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나마도 전세금도 부족해 그중 일부는 월세로 충당해야만 했다(일명 전월세).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월세 금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큰돈이었다. 월세 금을 지불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 돈을 내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말이다. 우리 가족은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저금했다. 그저 전세금 한번 넣고 마음 편하게 2년을 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말이다. 현재도 수많은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커녕 이런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필자가 출근길에 지나쳐 가는 송파구 아파트촌이 매일 뉴스에 나온다. 무슨 대형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대형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매일 방송과 신문에 지상중계를 하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뉴스는 공포영화에 가깝다.

  “오늘도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값이 폭등했습니다.”

“2년 전 2억짜리 전세매물이 오늘은 최고 3억 6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대형 화재 뉴스 보다 더 공포스럽다. 비록 우리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촌 얘기지만 이런 현실이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빌라 촌으로 옮겨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마치 대형 화재가 우리 동네 쪽으로 건너오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이다. 이런 걱정으로 요즘 자주 전세와 관련 된 악몽을 꾼다. 불이 넘어 오면 언제 어디로 피난 가야 할지 모르는 피난민의 심정과 비슷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전세 값 공포는 송파구를 진원지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전세 값 상승이라는 대형 화재가 서울 전역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형 화재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갈 곳을 찾아 해매고 있다. 하지만 매물은 없고, 전세 값은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고 있다.

  이럴 때 많은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각 선택에 따라 엄청 난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 집을 사버린다(하지만 이것도 규제한다고 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올려달라는 데로 산다(전세 자금 대출도 생각 보다 쉽지 않다).

셋째 :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옮긴다(이럴 때 아이 육아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린다).

넷째 : 월세를 끼워서 전ㆍ월세로 옮긴다(가계소득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 온다).

다섯째 : 다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고향으로 간다(부모님에게 민폐를 끼친다).

  필자도 어느 순간 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요즘 전세 값이 더 오른다면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가끔 일반 서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내모는 정부가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비참해지기도 한다. 그나마 우리 부부 같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경기도로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집값 광풍에 이어서 전세 대란까지 발생한다면 언젠가 월세 대란까지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앞에서 말한 다섯까지 대책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전세금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일정한 수입도, 저금해 놓은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은 거의 목숨 줄과 가깝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 서민들의 존립 기반을 파탄 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민중의 삶이 파탄 날 때 수많은 민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재개발 광풍, 전세 대란, 물가상승, 비정규직 양산, 해고자 속출 등의 현상들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게만 보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시한 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도 출근길에 수많은 부동산을 지나쳐 왔다. 신혼 부부로 보이는 젊은 두 연인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부동산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저 부부도 엄청난 전세 가격으로 쇼크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GNP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평균 전세금 20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집값도 아닌 전세금이 20만 불이다. 2009년 9월의 자화상이다. 괜히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 한 모금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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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천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해보니?

2009.09.03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시기에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의 발표시기를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소감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해 약1억5천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하는 화천군수업무추진비 규모와는 달리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약1,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가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와는 10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는 우선 놀랍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다.

화천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집행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화천군의회 수장의 역할은, 어찌보면 군수보다도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차이가 많은 판공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화천군의회의 위상이 낮아 보이고, 활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를 군수업무추진비 만큼으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과 감시역할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본 뒤에 판공비의 과부족을 논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의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이 화천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과 의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펑가되고 입증된다면 오히려 군수업무추진비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총71회에 걸쳐 집행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격려금지출 26회. 6,045,000

간담회지출 44회. 11,668,000

기념품구입 1회 250,000

총액: 17,823,900

  2회 3회에 걸쳐서 이의신청과 추가신청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뒤, 각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장소, 참여자명단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해준 것에는 내가 원하는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의회 답변: 통보한 내역외의 세부적인 간담회 자료에 관해서는 간담회 및 격려회의 성격상 요건 발생시 수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구두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 및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명과 간담회 결과등 세부적인 간담내용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담회의 성격과 목적은 행정안전부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것.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개재해야 한다.

3.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의회 서무과에서 공개해준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간담회>명목으로 지출한 것과 <격려금>명목으로 지출한 것의 차이점이 거의 없이 지출된 장소는 모두 횟집, 고기집, 식당 등에서 한결같이 접대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라 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차라리 순수한 표현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문제점을 직접 거론해보기로 한다.

  2008년 1월 28일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격려(물품) 185,000원

 2008년 1월 29일 산천어축제장 근무직원 격려 690,000원

이 명세서를 통해 1월 28일에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격려물품 185,000원을 전달해주었고, 다음날인 29일에는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00숯불갈비집에서 69만원을 지출한 사안이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현직군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직원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천군에서 09년에 지급된 보조금액만 2억원이고, 운영비 6,000만원은 별도로 보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재단법인으로 등재된 것도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화천군의회의장이 근무직원 격려금 69만원을 지불한 것보다 앞서서, 08년 1월 8일에 이미 100만원의 격려금이 화천군수로부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만도 이미 화천군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거니와, 그러한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화천군수가 별도의 용돈을 이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의회의장이 거듭 별도의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해주는 행위는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방대한 사업규모와 활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회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의회의장이 업무추진비로 나라축제조직위원들을 접대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1월 11일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420,000원)를 00식당에서 가졌던 일이다. 참여의원과 유관기관장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같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명분으로(10월28일. 9월19일. 9월8일. 6월16일. 6월4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간담회형식의 접대들이 과연 어떤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게 되는 사실에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12월 9일 각종시책협조를 위한 관내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 382,000

12월 9일 간동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71,000원

12월 11일 상서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123,000원

12월 12일 사내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85,000원

원을 각각 모 식당, 모 치킨집에서 접대한 것이다.

이 역시 참여한 의원들과 부사관들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시책 내지 업무협조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 어떠한 업무협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이 무렵의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는 사실상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송년회를 겸한 연례행사처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부사관들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연합하여 비용을 마련해서 접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이같은 의원들의 접대행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몇가지 사실만을 거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용처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너무나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향응접대 위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고, 또 참여자의 성명 역시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떳떳하고 공명한 업무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소회의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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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공부 좀 하세요?

2009.08.31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뜻 밝힌 여당 원대대표의 무지

 

지난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단다.

 

여당 원내대표의 상식 이하 발언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도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경지식에 대한 공부도 없이 발언할 수가 있는가? 그가 법률가 출신이라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것은 둘째치고, 올해 3월 26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온 판단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논리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무지(의도적인 것인지 그야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 위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법치주의에 위배된 국가인가?

 

일본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대해 한국처럼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 시립병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소환된 사례, 녹지에 미군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들이 있다. 모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다수의 주는 소환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건 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자.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도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중략) …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 볼 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민소환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주장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한 번만 읽어보았더라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아예 대놓고 “투표불참이 주민투표 무산의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참정권 포기 선동을 하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대상자.

ⓒ 김태환 홈페이지

김태환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주민소환법의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개표하도록 한 조항이야말로 문제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면, 소환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다. 그게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에 맞다. 한국처럼 투표불참을 하라고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낙인찍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한국에서 왜 정책현안이 주민소환투표로 가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 그것은 주민투표법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한 적은 있지만, 주민들이 청구해서 한 주민투표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현안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을 보려면 주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 엉뚱하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하자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적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규제한다기보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비민주적·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래도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제발 공부 좀 하고 주장을 좀 해라. 그래야 토론이라도 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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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반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2009.08.27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끝났다. 투표율이 낮아서(11%) 개표가 무산되면서 소환투표는 종료되었다. 어제(26일)의 투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투표과정에서 제기된 관권개입, 투표방해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투표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난무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결이 아니라 ‘불개표’가 맞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부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부결’이라는 표현은 개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어제처럼 개표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결’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법조항을 봐도 ‘불개표’라는 표현이 맞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도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문에서도 “개표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데도 굳이 ‘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표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다.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민소환투표를 하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처럼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찬성, 반대의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마치 선거를 했는데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하게 된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결과에 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사실 주민소환투표의 결과는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투표결과가 득표율을 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의 투표결과는 개표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제 한 투표는 개표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가진 허점이기도 하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도 개표를 해서 결과를 확정짓는데,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소환투표에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과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왕 투표를 한다면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제의 투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투표불참’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데에 골몰한 김태환 지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김태환 지사는 자신의 자리는 보전했는지 모르지만, 김태환 지사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읍·면·동별 투표율’까지 언급하면서까지 투표불참을 유도·압박한 것이 결국 관권개입 의혹과 투표방해 논란을 낳았다. 이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에 임해서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결론을 내는 것이 옳았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짚어 보아야 한다. 사실상 이번 투표의 과정에서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투표장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투표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진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지만,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번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제주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도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개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소환 대상자는 소환반대운동이 아니라 투표불참운동을 선택하기 쉽다.

  그리고 투표참여-투표불참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투표에 참여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소환찬성 행위로 인식되어 투표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은 선거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여러 국제문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이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 조항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소환대상자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악용된다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투표운동을 선거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미완의 시도, 그 의미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결국 개표를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김태환 지사는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소환투표까지 하게 만든 여러 갈등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밝혀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누가 주권자인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임기 중에 잘못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노력과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전인수 격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와 열려있는 귀, 그리고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불도저식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주적인 정책결정능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깨달았어야 한다.

  특히 김태환 지사가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깨달았어야 한다. 그 여부는 오늘 이후 김태환 지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불통’의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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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대가 바라 본, 김대중 대통령

2009.08.19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먹먹하다. 2009년 여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돌아가셨다.

대학생시절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우리학교(한신대) 개교65주년 기념으로 강의하러 오신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그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곳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시고, “젊은 그대들이 이 시대의 희망” 이라며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 열정이 보였다.

대화를 나눠 보지도 못했다. 그저 멀리서 보았을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거라곤 국민의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나의 스승, 김성재 교수의 이야기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본 것이 전부였다. 김성재 교수는 한반도의 위기와 민족분단 등의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을 향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었다.

그런 이 시대의 큰 어른이 가셨다. 허전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저 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북받치는 설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토해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다.

대학교에 입학해 처음 배운 인물이 문익환, 김재준, 장준하였다. 모두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뜨겁게 사시다 가신 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문익환 목사님, 1989년 방북을 하시고 김일성 주석을 두 손으로 와락 안았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남으로 돌아오면 바로 구속될 것을 알고서도 방북을 감행해, 통일의 물꼬를 틀었던 통일에 대한 그의 열정이 가슴 깊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을 이뤄냈다. 남북의 통일문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뤄내자는 내용이었다. 어떤 선생님은 그분을 빨갱이라며 비난했다.

나도 ‘통일이 뭐 대수인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통일만 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던 때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김위원장과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게 한 사건이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치열히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김위원장과 꼭 잡은 그 손을 기억한다.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도 그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다시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올까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호전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어렵기만하다. 통일은 아득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지금 현실을 더 참담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참담한 현실에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마라.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모든 힘을 다해 살자. 그리고 우리들, 노무현에게 빚진 우리들 노무현을 역사에서 영원히 살립시다. ”

이제 그 말을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당신이 이루고자 한 민족통일,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날을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겠다고 말이다. 그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말도 감히 죄송스러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작은 우리들이 시대의 희망임을 믿는다. 젊은이들이 행동하는 양심이 된다면 분명 살맛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내일은 젊은이의 것이다. 야망과 헌신에 찬 젊은이야 말로 민족의 꿈이고 희망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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