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낙동강은 살아있다

2009.03.26

정부의 물길 살리기 운동, 이른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단연 낙동강에 정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강 유역에 위치한 시와 군, 그리고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하천복원, 환경복원,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이라는 4가지로 발표하였는데, 하천복원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측은 하천복원을 4대강 사업의 주요의제로 다루며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하천의 오염정도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간과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환경에 대한 복원 또는 예방작업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낙동강 유역의 수질은 막대한 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된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낙동강 유역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4개 지점에 대한 BOD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소명

매리(덕산정수장)

물금

매곡

강정

‘2008/01

3.8

3.5

1.8

1.0

‘2008/02

3.5

4.0

1.6

0.7

‘2008/03

3.9

3.4

3.6

0.8

‘2008/04

1.9

2.5

3.3

1.1

‘2008/05

2.1

1.8

2.8

1.3

‘2008/06

1.9

1.9

2.7

1.1

‘2008/07

1.9

2.2

2.4

1.6

‘2008/08

1.9

1.0

1.7

0.8

‘2008/09

1.5

1.9

1.9

1.1

‘2008/10

1.5

1.7

1.9

1.0

‘2008/11

1.3

1.7

1.7

0.9

‘2008/12

2.0

2.7

1.5

0.9

2008년 평균

2.3

2.4

2.2

1.0

이때 청구한 정보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낙동강 주요지점의 ‘BOD’ 수치”였는데, 이때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한다. BOD는 어떠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어 안정화되기까지 요구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보통 ppm단위로 표시하고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BOD 수치를 통해서 해당수질의 오염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지점은 매리, 물금, 매곡, 강정으로 하였는데, 이들 지점은 각각 부산과 대구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다.

IV

BOD 8 mg/L 이하

III

BOD 6 mg/L 이하

II

BOD 3 mg/L 이하

I

BOD 1 mg/L 이하

BOD 기준을 나타내는 <표2>에 이들 지역 BOD를 비교해보면, 2008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리와 물금, 그리고 매곡은 2등급에 해당되고 강정은 1등급 수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월별로 BOD값이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특정계절에 발생하는 수질현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미리미리 정비하여 더욱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며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목소리에 비해 낙동강의 물은 아직 깨끗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 권순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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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합리적 보수, 영혼 없는 수구

2009.03.2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나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공적(公的)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성과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좌-우와 같은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만, 나는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면서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혼란에 빠진 자칭 ‘보수’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진보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보수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갉아 먹고 있다. ‘합리적 보수’라면 사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고 시민들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은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경제살리기’를 한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작해서 무리한 사업(경인운하 같은)을 밀어붙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살리기’와는 별 관련이 없는 미디어 관련 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런 일들이 비생산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의 촛불 관련해서 복수(?)에 집착하는 것도 안쓰럽다. 아직도 촛불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 국가공동체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복수심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보수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특권층이 생겨나는 것을 견제하는 게 당연하다. 싱가포르같은 국가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부패가 없고 엘리트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를 자칭하는 정당이 재벌이나 부동산투기세력을 옹호하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며,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끊임없이 부패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이들이 자칭하는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도 그렇다. 보수를 자칭하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은 신영철 대법관 살리기에 나선 듯하다.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주의를 버린 보수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곧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가 원하는 사회가 법을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재판간섭행위를 지탄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들먹이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매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사법의 독립’을 해친 사람을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방패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자기 욕망과 이해에 충실한 수구는 보수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들을 가장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과 이해에 충실한 모습들을 볼 때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권력에서 소외된 게 억울해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나마 낫다. 심지어 지방 구석구석까지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얼마전 제주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국무총리실의 특별감사를 받고 임기를 7개월 남긴 채 사퇴를 해야 했다. 그렇게 생긴 빈자리에 낙하산으로 사람을 내리꽂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줄만 잘 잡으면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업 사외이사까지도 자기 사람들로 채운다고 하니, 단군 이래 최대의 논공행상을 하는 정권이라 할 만하다.

보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려 할 때에 ‘보수’일 수 있다. 낙하산 인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지키면서, 자신들에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칼을 들이대고, 국가권력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보수를 자처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욕망에 영혼을 넘긴 ‘영혼이 없는 수구’에 불과하다. 정말 ‘합리적 보수’가 아쉬운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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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2009.03.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키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통비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비법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통비법의 취지는 현행 통비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제한할 수 있으나 범위는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보다는 통신비밀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통신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집하고 수집목적이 다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민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국민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상정한 상시감시체계

굳이 이번 개정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운용하던 감청장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난 불법 도감청 사례등을 볼 때 긍정적인 제도개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를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확대하는 이상한 보호법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제공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에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한 감청의 남용과 불법감청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민간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직접감청을 예외로 두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이동식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 CAS)와 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 운용과 관련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공수사나 안보 목적과 관계없는 도청을 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감청영장을 받거나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일부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도감청을 자행해오던 국가정보원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차별적인 감청을 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명분은 감청장비 간접운용, 실제는 국정원 마음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외국인 통신과 군사 목적의 통신은 각각 국정원과 기무사가 통신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청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인지 국정원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담을 지워가며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려는 이유는 간접방식으로 통제력을 높이는 것처럼 선전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예외조항을 통해 직접감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국정원을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권폐지나 정보전담기구로의 개편등의 개혁방안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테러방지나 산업정보보호를 명분삼아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없었고 최근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사례는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이후 정치정보 수집이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임명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현행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정보수집이 불가피하다며 정보정치, 공안정치가 노골화 될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감청장비를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나라당의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법원의 통제없이 정보기관‧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는 예외를 폭 넓게 두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을 현행대로 놔두면 되는 걸까요? 현재 감청을 허용하는 범죄는 280여개입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남용법이 아닌 보호법이 되도록 개정해야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 감청기간도 2개월에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4개월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허가 청구서에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청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원의 허가없이 36시간까지 감청 할 수 있도록 한 긴급제한조치도 폐지해야 합니다. 감청이후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미 18대 국회에는 감청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원과 의회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가 아닌 통신비밀남용을 불러올 한나라당의 통비법 개정안이 아니라,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가깝도록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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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로스쿨 대학

2009.03.09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연령·대학·전공 등을 대해부한 <한겨레21>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공공기관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입생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학들은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배째라’형 인하대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다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저희는 그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지난 2월10일 인하대 입학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문을 보낸 것도 아니잖냐”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며, 열흘 이내에 공개 시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때도 즉시 연장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하대는 1월12일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2월10일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낸 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애초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면 통보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유라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기자의 물음에 입학처 관계자는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냐?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고, 결국 2월19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결국 인하대는 25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비공개를 끝까지 고수했다.

‘무데뽀’형 서울시립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사흘째 되던 1월15일, 서울시립대 법대의 한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 잠시만요, 전화 바꿔드릴게요.” 어떤 남성이 수화기를 들더니 질문을 쏟아냈다. “이거 뭐하러 청구했나? 어디에 참고하려고 청구한 것인가? 정보공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없으면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고소·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검찰에 불기소이유 고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는 청구인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으나, 그는 완강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법조문은 그쪽이나 찾아보라.” 그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답할 의무는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2월9일 갑자기 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서울시립대 법대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니, (전에 있었던 일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항의하셨던 교수님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직 교수님인 것은 맞지만, 어떤 분인지는 알려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뺀질이’형 서울대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할당받은 서울대의 행태도 유난스러웠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에 딸린 내용이 황당했다. 응시생의 성별 비율, 응시생 가운데 자교 출신·법학 전공자 비율, 합격생 나이·주소지 분포, 면접 반영률 등의 정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회신을 한 정상조 교무부학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시생이 몇 명인지, 면접 반영률 비율이 몇%인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묻자 “할 말이 있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고, 며칠 뒤 답변이 도착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기존에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이의신청한 내용에 관하여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며, 다만 등록생의 나이 분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해서 줄 의무는 없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면접 반영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게다가 추가로 보내온 나이 분포는 ‘△26~28살 ○명 △29~31살 ○명’식으로 돼 있어, 20대와 30대 비율조차도 가릴 수 없는 자료였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자 정 부학장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담당 직원은 “메모는 전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유형들을 나열해봤지만, 상당수 다른 학교들도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대는 12월5일치 1차 합격자 발표 때 출신대학 분포는 공개했지만, 실제 신입생들의 출신대학별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같은 내용을 두고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한 이유를 묻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는 강대섭 부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런 질문이라면) 전화 끊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건국대는 애초 1월28일 1차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1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하자 “지금 추가 입학생을 뽑는 전형 중인 만큼 완전한 정보가 아니면 줄 수 없다. 우리랑 협의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도 아니잖냐”(최윤희 법대 학장)는 이유로 답변을 늦추더니 기사 마감 시점까지 아무런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다.

<한겨레21>은 완전한 자료를 내놓지 않은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로스쿨 신입생은 그동안 대학이 알아서 뽑아온 일반적인 대학원생과는 달리 사실상 예비 변호사 신분이며, 사실상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번 기사를 통해 신입생 선발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편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로스쿨 신입생 전형 결과 공개와 그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보공개센터 이순혁 회원(한겨레 21 기자)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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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이메일 업무지시가 왜 위험한가!

2009.03.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의 절차가 아닌 사적인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린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업무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화 되지 않는 개인적 수단인 이메일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본격적인 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모든 업무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가 아닌 생산과 동시에 기록으로 등록되는 전자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 덕에 이전시기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과정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일정부분 담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이메일파문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행정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남겨 알려지게 하는 것 보다는 은밀하게 처리해 은폐시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비밀스러운 업무일수록 구두보고나 이메일과 같이 기록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은폐시키려 했던 문제로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란에 잡힌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대가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니카라과 반군인 콘트라에게 지원한 사건이었던 “이란-콘트라”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조사와 폭로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자메일의 삭제와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기록이 아닌 단순한 정보적 자료로만 간주되고 있던 이메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되어 기록성, 획득과 편철, 보안 등의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93년 미국 공공기관에서는 이메일이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은 하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위의 두 예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용하는 이메일마저 기관의 시스템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제도 안에서 철저해야 할 공직자들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이메일파문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이메일을 통해 기록이 새어나가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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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9.03.05

-파로호골프장 건립을 적극추진한 당사자는 화천군-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 사업권을 인수하고 서부터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급진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간척스키장사업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신청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은 사업 당사자인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아닌 화천군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파로호 골프장리조트사업은 당시에 지역의 어느 누구도 알 지 못했으며, 화천군의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권자와 화천군이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화천군은 의회승인도 없이 정책기획단 정책진흥담당 부서에 행정보조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임금까지 지불하면서 골프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다.

이 사업이 급진전하는 과정을 일자별 순차적으로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로호골프장 개발사업 추진 일정-

(주)강원스키리조트가 사업권을 인수할 당시의 부지규모는 약15만평 정도에 불과하여 부지 점거상태는 빈 껍데기뿐인 명의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현재 약100만평 규모를 확보했으며, 골프장 스키장 콘도 복합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주체가 (주)강원스키리조트인지, 여기에 합류된 거대 토지소유주들인지, 아니면 화천군인지 그 내막이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소유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가 70%이상 타인명의의 부지를 타운이나 리조트로 개발한다고 할 경우 그 개발이익의 최대수혜자는 대다수 개인소유자들일 것이 뻔한 까닭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를 내세워 추진명분을 얻고 협의과정을 단순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단순한 투자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키장과 콘도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이 늘고 지역의 상거래와 도시화가 활성화되어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이를 가장 먼저 파로호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변경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환경피해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 합의를 이룬 뒤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렇듯 은밀하게 추진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골프장개발 사업에 화천군이 전격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극비리에 함께 추진해왔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막대한 개발이익에 함께 편승하여 주민과 의회를 속이고 골프장사업을 추진한 화천군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주)강원스키리조트가 골프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2002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월 28일 당시 간척스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넥서스월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해지자 보유하던 토지를 대부분 되팔아 약 15만평 남짓의 부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화천군에서도 협약해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태였다.

2002년 03월 2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김남일)’가 왕재억씨에게로 소유변경이 이루어졌고,

2002년 4월 10일 20만5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최세종씨가 ‘(주)강원스키리조트’측에 합류하면서, 사업이 급진전하게 되고, 비로소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2년 05월 06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받았고,

2002년 5월 30일. 화천군에서는 (주)강원스키리조트 개발부지에 대해서 사업지지정 고시를 실시했고,

2002년 5월 31일. (주)강원스키리조트(대표:왕재억)씨가 화천군으로부터 사업자승인을 받았다.

2002년 5월 31일은 화천군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날이고, 당시 부군수로 재직던 중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한 정갑철씨가 군수로 당선된 날이기도 하다.

2002년 06월 03일.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드레곤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가 본격적인 (주)강원스키리조트의 골프장 사업추진의 공식적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전환경조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재해 영향평가, 지하수개발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군부대이전사업등을 위해, 화천군은 즉시에 상부 각 기관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 2군단사령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가 2002년도 상황이었다.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골프장개발사업-

지난 10여년간 세 번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도 단 한 걸음도 추진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자체선거가 갓 치러진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듯 일사천리로 준비되고 진행된 것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골프장사업이며, 누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들이며, 행정은 주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골프장건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나아가 의회보고나 승인여부도 없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 골프장건설 추진했던 것인지 이 사업을 지휘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 개발 사업이 사실상 골프장리조트 사업으로 전면적인 사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화천군에서 전격 추진하면서도, 그 해에 골프장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된 바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행정전횡-

***다음의 내용은 2003년 05월 26일 제116회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발언한 최덕규의원과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2002년도에 이미 골프장리조트사업이 결정되었으며, 상부 각 행정부처의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골프장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을 고용해 화천군에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2003년 5월 당시 의회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에도 역시 의원들에게 골프장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체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03년 05월 26일 화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최덕규 위원

~(중략)~88페이지 보면 간척스키장 추진인부임 1,088만원, 당초예산에는 상정을 안시켰다가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가시화하고 있느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관리는 차원에서 이런 급여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간척스키장의 지금까지 흐름과 왜 이사람이 한명이 260일동안 필요한 급여,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대한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중략)~

○최덕규 위원

(간척스키장과 관련해서)지금 (벌써) 일용인부를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주기택

네, 한명… 3월말부터 쓰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건설과장 주기택

금년 3월부터… 인건비가 예산계 POOL 예산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POOL 예산을 쓰고 있었다면 1,088만원을 지금 3월부터 쓰고 있는 돈을 이번에 상정시킨거 아니예요? 앞으로 쓸거요? 아니면 지금까지…

○건설과장 주기택

앞으로 쓸거죠. 앞으로 계속 쓸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의 내용은 최종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최종진의원 역시 골프장리조트사업이 화천군의 주도적인 행정지원으로 적극 진행 중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항간의 의혹이 일고 있는 사실을 질문 한 내용이다.***

○최종진 위원

~다음은 간척스키장 추진에서 상당히 가시화 됨으로해서 군에서 일용인부임까지 추가로 투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콘도등의 회원권으로 7,0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척스키장이 과연 스키장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과연 추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주기택

간척스키장 개발관련해서 간척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활발히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조사, 재해영향평가 등을 용역조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비에 6,000여억원중 기초개발 자금으로 600억은 자체자금으로 확보하였고, 그 외의 사업비는 회원권 분양등 상가분양 등을 통하여 확보계획이며 일반적으로 대단위 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분양을 통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는 간척 스키장리조트 사업이 골프장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된 원년이 된다.

한낱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화천군이 발벗고 나서서, 변경된 사업계획의 인허가 과정과 실시설계 용역, 상부 기관의 행정절차 등을 극비리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골프장리조트 사업의 원만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도 모르는 인력을 고용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임금을 임의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리조트사업의 자금현황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회원권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는 자세한 사업설명까지 군청의 주무과장이 친절하게 업체를 대변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골프장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로호 골프장리조트 사업은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자지정을 완료한 뒤, 은밀하게 추진하던 상부 각 부처 행정처리가 완료되어가는 2년여가 지난 2004년 01월 30일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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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행복한 활동과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면..

2009.03.0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의 시민운동 제언

10년 전 쯤 일본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한 것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상근활동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당시의 젊은 활동가들은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단체에서 중간급 활동가들 층이 얇고 단체에 새로 들어오는 신참활동가들은 이직률이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참활동가들과 선배활동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도 듣는다. 세대차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감수성,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책을 본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활동가 세대와 10년 이상 활동한 고참활동가 세대간의 소통의 문제는 공간을 불문하고 겪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한편 상근활동가들과 비상근 활동가(임원 포함), 그리고 회원들간의 소통의 문제도 종종 대두된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통해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그 운동조직이 행복한 조직이 될 때, 운동이 이루고자 하는 바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조직, 행복한 운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래야만 새로 들어오는 활동가들, 회원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꿈을 공유해야 한다. 그 꿈은 조직이 꿈꾸는 ‘좋은 사회’에 대한 꿈과 함께 개인으로서의 ‘좋은 삶’에 대한 꿈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와 삶에 대한 꿈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적인 지시나 간섭으로는 생명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어렵다. 꿈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꿈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같이 학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놀기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업무를 좀 못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직 자체가 ‘꿈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힘들 때에 서로에 대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소통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권위적인 리더십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아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회원들과 소통하고 활동가들과 소통하면서 운동과 조직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소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압축적 성장을 하면서, 내부에 상당히 카리스마적이면서도 권위적 리더십이 형성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개별 리더에 대해 품평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리더십의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조직문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단체의 활동가, 임원들, 회원들이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활동방식, 조직운영방식이 유연해지는 것이다. 개인의 자발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들이 실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 출퇴근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상근-반상근-비상근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무실 중심의 운동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조직화(Organizing)에 관심있는 활동가는 사무실 중심운동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활동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만나고 조직하는 일을 하는 활동가는 사무실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넷째, 활동가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활동가가 자신의 일상부터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조직문화가 되어야 한다. 활동가가 자신의 삶을 가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면 업무를 줄여서라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활동가가 자신의 일상부터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자기 조직 바깥에서 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작은 실천들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활동가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활동의 동력을 잃지 않는 길일 것이다.

지금 시민운동은 많이 어렵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 이 글은 시민사회신문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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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되려면 1년간 얼마나 많은 양의 농약이 필요할까?

2009.03.04

파로호 인근 골프장 건립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 농약살포의 실태와 최초 화천군 골프장사업추진 개시상황

도류스님(-화천-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 골프장 농약사용의 위험 –

이미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성은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농약사용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평균치를 부지 면적 비율로 환산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있다.

1년간 3천평 잔디밭에 살포되는 농약은 약47kg이다. 그러므로, 약 30만평의 골프장이 운영되려면 1년간 약 4700kg의 농약이 살포된다는 결론이다. 이 양은 최대한 그 사용량을 축소 보고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나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하기 어려운 실제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골프장 농약사용량조사 결과서 중에서 대조적인 두 곳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1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1ha 면적에 66.12kg의 농약을 사용한 라비돌골프장의 경우 9홀에 불과한 규모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1ha 면적에 0.71kg의 농약을 사용한 인천국제골프장의 경우 라비돌골프장보다 2배이상 규모가 큰 18홀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적게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후 3년이 지난 2004년도에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였던 라비돌골프장은 13.15kg을 사용한 것으로 발표되어 이전보다 약5배 정도의 축소된 농약사용량을 보고했으며,

가장 적은 사용량을 보였던 인천국제골프장은 7.77kg의 농약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어 이전보다 약 7배 정도 늘어난 농약사용량을 보고 있다.

농약 사용은 대상 작물과 곤충 바이러스 등의 생태계에 또다른 내성을 야기하여 해마다 점차 그 사용량을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3년전 사용했던 농약사용량 보다 5배 정도가 축소된 사용량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어쩌면 그 5배 축소된 농약을 살포하고도 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초고독성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 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골프장마다 그 사용량이 너무도 상이하여 사용량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법적허용치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경이다 보니, 공식 발표된 골프장 농약사용량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며, 보고된 사용량의 약5~10배 정도가 실제적인 사용량으로 추측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발표된 보고서의 농약사용 비율만 보더라도, 이는 일반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사용량의 6배 이상 많은 것이며, 산림용으로 살포하는 농약사용량에 비해 20.5배 초과되는 것이다.

골프장에 살포되는 전체 농약의 40%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30%는 토양에 축적되어 서서히 지하수로 합류되며, 30% 정도만 약효를 발휘하고 자연소멸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살포되는 농약의 70%는 주변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같은 집중적인 농약 살포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의 멸종을 불러오고 연쇄적으로 다양한 생물종의 파멸을 초래하면서 그 오염범위는 해당지역을 넘어 인근 수십km까지 확대되어 간다.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농약과 비료가 희석된 물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경우 600톤~800톤의 물을 사용해야 하며, 가뭄이 심할 때는 1500톤의 물을 사용한다.

농약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들면 그 독성이 약1400년간 유지되면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결국 그 오염된 지하수는 점차 범위가 넓혀지면서 식수와 농업용수를 통해 그 피해가 확산된다.

이와 같은 골프장운영에 따른 생태환경의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현재 전국에 약3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건립되어 있는 골프장만 해도 약80여개이며, 현재에도 전국 약 15곳에서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0%의 산과 골짜기 호수와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없고 골프장이 없는 지역이다.

인간적 삶의 풍요는 자연에서 얻어진다. 도시문명 발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정신적 불황의 연속이다.

화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미래 선진사회를 주도하는 최고의 가치를 획득하는 초석이 된다.

일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이들과 야합하고 기생충같이 달라붙어 살아가는 추악한 자들이 오늘의 화천을 파괴시키는 주역들이다.

화천의 청정한 자연환경 자체가 우리 화천주민들의 풍료로운 삶을 약속하는 보배이며, 긍지이며 영원히 지켜져야 할 문화유산이다.

화천군은 파로호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골프장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간척과 파로호 일대의 천혜
자연자원을 보존 발굴하고 더욱 가꾸면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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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2009.03.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가 부도나도 돈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예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좋은 곳에서 회식하고, 좋은 곳에 출장을 다니며 법인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다.

이들은 경제 한파에도 전혀 움츠려 들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걱정이라도 하듯이 물 쓰듯이 쓰고 있다. 가뭄이라 물도 잘 없는데 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지난 1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9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청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불황이 예상되는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곳이 서울, 경기 등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08년도 책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살펴보니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9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돈을 알뜰하게 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님들이 고급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또한 이 돈으로 화환도 보내고, 금일봉도 하사한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8년도 8월 모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롯데월드에서 3만 5천을 쓴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무엇에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돈들은 식당들의 불황을 걱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한파에 맞춰 줄여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절대 줄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센터가 각 중앙행정부처에 지난 해 연말 대통령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용되었던 예산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다. 무엇이 걱정스러웠는지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처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지식경제부의 예산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3개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2000만이 넘는다. 단 하루 몇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의 돈이 지출된 것일까? 그 항목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거의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트북 임대료이다. 노트북 4대를 하루 동안 빌리는데 무려 80만원의 돈이 지출되었다. 요즘 홈쇼핑에 나오는 노트북 한 대 구입비용을 임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프린트 2대 40만원, PDP 6대 260만원, 영상콘솔 200만원을 하루 임대료로 사용했다. 일반인들은 이들 가전제품을 한 두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음료스낵 비용으로 100만원, 기획 및 운영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이 사용되었다.

이런 행정이 반복 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분노로 바뀐다. 또한 세금을 내는 이유를 상실한다. 공직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려워진 경제로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을 돌아봐야 한다. 한가롭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으로 우리 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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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명박 정부 1년, 투명행정은 어디로?

2009.02.24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감세, 방송법 등 각종 법률개정 등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기록화 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조작된 동영상으로 홍보를 해 빈축을 산적도 있습니다. 원칙과 배려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으면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저런 답변 태도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답변은 시골 군 단위에도 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이후에 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더 가관입니다.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2000만원을 썼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데 몇 백조의 예산 지출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태를 아무리 항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청구한 자료가 아니니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사무관은 “당신에게 왜 알려줘야 하느냐”,“더 높은 사람과 통화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전 이일을 당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장 가셔서 상인들 위로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느껴 보시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때 여론은 왜곡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다른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기업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좀 늦더라도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정권 말 기자협회 등과 합의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 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 신설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완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를 통합관리 하는 부처 신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맡고 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예전 국정홍보처도 대안이 아닙니다. 국정홍보처는 무조건 홍보만 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생산, 공개를 총괄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잘 처리하는 부처에게는 상도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게는 제재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대통령께 남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대다수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은 추기경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리더가 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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