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시민운동, 시민을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말아야

2009.02.23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난 후 얼마 지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특정한 이슈를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에 신경쓰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는 지를 기준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의 다른 임원이나 활동가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황주석 선생이 쓰신 책을 보니, 그 당시에 나는 ‘선점형 운동’에 빠져 있었다. ‘선점형 운동’은 단체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급증에 빠지게 하며 장기적 전망을 상실하게 한다. 노동운동에서 시작해서 생협운동, 시민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고 황주석 선생은 ‘선점형 운동’ 아닌 ‘성취형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취형 운동’이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뤄가는 운동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변화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사실 모든 운동은 성취형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성취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유형을 주창·옹호(Advocacy), 조직화(Organizing),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든 간에 꿈꾸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 분류 중에서 그동안 한국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직화(Organizing)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정치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지나치게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좋은 가치들(예를 들면 평등, 생태, 평화, 인권, 풀뿌리민주주의 등)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은 이런 측면에 약했다. 한편 지금 필요한 조직화의 방향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조직화’가 아니라 ‘가치(비전)에 기반한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은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곧바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좋은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운동이 더 이상 시민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려 하지 말자. 시민들을 대변하는 척 하면서 중립적 심판자를 자처하지도 말자. 누구도 시민운동에게 그런 역할을 위임한 적은 없다. 시민운동은 그냥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표방하고,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직되고 현실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시민단체들끼리 결성하는 각종 연대조직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연대가 과연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연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무를 공유하는 연대’ 수준에서 연대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각 단체가 활동하면서 섣불리 연대를 제안하고, 형식적인 연대조직을 꾸리는 것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진정 연대를 하려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끼리의 소통의 장, 공동교육 등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취형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운동이 바라는 사회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를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시민운동이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그런 식의 접근법은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 한명 한명이 스스로 ‘적극적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적극적 유권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도록 실천하는 유권자이다. 서울에 있는 소위 ‘중앙시민단체’의 임원이나 활동가들부터 이런 ‘적극적 유권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들부터 자기가 사는 지역(동네)에서부터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거나 그런 실천들에 참여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정치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고,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변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컬럼은 시민사회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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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2009.02.23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 보궐선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4월 선거에서는 부패로 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서울 광진구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은 썩고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의 축소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이연수 전 시장이 사찰로부터 납골당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연수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놓지 않아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렸다가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이다. 이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희망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피어나기에, 이런 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

 복마전으로 변한 수도권 지방자치

▲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거리서명 이연수 시흥시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 김영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엉망인 곳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수도권을 꼽는다. 최근 고질적인 부패사건들이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시흥시장 외에도, 이동희 안성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성시의원 3명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에 터진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 이외에도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친인척까지 연루된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친척이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을 하면서 승진청탁의 댓가로 뇌물을 받았고, 구청장도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공무원 인사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자료인 근무평정까지도 조작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서울시 중구의회에서는 의원들 6명이 성매매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수도권 지방자치는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만하다. 각종 인·허가, 공무원 인사, 예산편성 등과 관련된 부패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지방자치에서 원시적인 부패, 최악의 행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도 기득권 정당들이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지역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문제이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중앙당 공천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공천에 목을 매고 온갖 노력을 해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면, 그 때부터는 주민들에게 무소불위가 되고 각종 이권에 유착되는 것이다. 어차피 다음번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부패를 저지르는 데에도 망설일 게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강한데 지방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부패가 쉽게 이루어지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에서 ‘제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을 견제장치 없이 행사하다보니 부패가 빈발하는 것이다.

공기의 질 나쁘고, 집 값 비싸고… 다 무관심 탓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대적 무관심도 문제다. 수도권은 이사를 자주 하다보니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떨어진다. 또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다보니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아도 아무런 장애요소 없이 당선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당선 후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썩고 표류할 때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가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귀환 전 시의원 소환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

 

마시는 공기의 질도 나쁘고, 집 값은 비싸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문제, 교육문제로 힘들고, 학교급식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늘어나는 빈곤층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도 지역복지정책은 빈약하다. 문화, 교통, 환경, 수돗물 등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은 각종 전시성 행사에 낭비되고, 이권과 기득권에 휘둘려서 엉뚱하게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권과 결탁해서 무리한 개발사업들을 벌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사실 수도권 지방자치가 잘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많게는 10조가 넘고, 적어도 몇 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언제까지 ‘시민의 정부’가 아니라 ‘기득권 정부’, ‘이권 정부’로 타락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정당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최근의 부패와 전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 부패나 독선, 전횡으로 문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민주당 역시 지역정치를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생각했고, 기득권적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민선 1,2기는 민주당(국민회의) 소속 시장이 당선되었지만,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풀뿌리 지방자치를 책임지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주목하자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정치를 펼치고,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에 줄서는 ‘시민의 입장에 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나와야 한다.

 다행히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돈봉투’ 시의원을 주민소환하는 운동을 벌인 ‘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독자후보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뇌물시장’을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인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입장에 선 시장을 뽑기 위한 운동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지방자치 만들기 시흥 희망본부'(cafe.daum.net/shjcgood)가 결성됐다.

 4월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 광진구에 주목하자. 꼭 시흥시민이나 광진구민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관심을 갖자.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썩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시흥이나 광진에 살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자. 비록 지역에서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는 한탄을 할 때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낼 때이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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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삽질부터 하면된다는 정부

2009.02.19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하게 검토된 토목사업들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났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새만금 사업은 ‘일단 저질렀으니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대표적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제 수학공식처럼 정형화되었다. 첫 번째 수순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되더라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래도 반대가 심하면, 두 번째 수순은 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지역사회의 토호들을 동원하여 여론동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을 찬성집회 같은 곳에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최근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작년 연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삽질을 시작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기공식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 국무총리까지 그런 졸속 기공식에 참여했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경인운하 사업도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놀고 있는 지방공항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수조원 짜리 운하’가 놀게 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스럽다.

국가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돈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자동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들, 부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일단 삽질부터 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된다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 몇 년전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 후에 ‘탈(脫) 댐선언’을 했다. 토목공사 벌이기를 좋아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필요도 없는 댐을 계속 건설하자, 시민운동가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이상 댐을 짓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탈 댐 선언’은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그만큼 이권으로 얽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반발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탈 삽질선언’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사실 세금을 토목공사에 낭비하지 말고 교육이나 복지같은 곳에 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삽질은 끝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길 뿐이다.

‘탈 삽질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 정부관료조직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뽑아놓은 대표자와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이 아니다보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점점 늘어난 셈이지만 어쩔 수 없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부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블로그 시대에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근본적으로는 ‘일단 삽질하면 되고’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탈 삽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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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하랬더니 집을 없애버리는 “행정안전부”

2009.02.19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무려 67억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은 각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미리 청구한게 있으면 본인은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기능이 엉망입니다.

분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이 문제를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중 일부 내용입니다.

“중요 정보는 덮고,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더욱이 ‘정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그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이트에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기록한 사기사건과 관련해, 문서감정의뢰 정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던 것이다.

(세계일보 2월 9일자 중 발췌)

이런 지적은 매우 합당한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지우고 재발을 방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지적에 대한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본 정보공개청구 자료” 서비스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2009년 2월 16일부터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공지하고 아예 타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할 수 있는 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청구 내용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때와 달라진 행정안전부의 태도가 사뭇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는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청구에 아주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수리하라고 비판하면 아예 집을 없앨까봐 지적하기도 무서워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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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뿌리까지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009.02.18
                                                                                                  – 하승수 소장 –

  시민운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민운동의 지금 모습에 대한 비판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는 변화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론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단체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밟아온 궤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민운동에 요구되는 변화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을 ‘재창립 수준’의 변화라고 표현한다.

  – 이미 변화의 길을 선택한 단체들 –

  이미 그런 변화의 길을 선택한 단체들도 있다. 지난 2006년 가을과 겨울, 울산과 인천에서 초대해서 강연 아닌 강연(?)을 간 적이 있다. 재창립 수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던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이 고민과 전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당시에 울산에서는 울산 참여연대와 울산 경실련이 통합하여 ‘울산 시민연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인천에서도 ‘인천참여자치연대’와 ‘희망21’이라는 단체들, 그리고 지역주민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http://maeul.kr)이라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단지 조직통합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수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 온 운동을 성찰하면서, 보다 지역과 주민들에 밀착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들이었다.

  그런 문제의식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나름의 역사와 특성이 있는 단체들이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존에 이슈파이팅을 해 온 단체같은 경우에 풀뿌리운동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텐데’ 등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

  그러나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는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는 길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2007년 울산과 인천의 두 지역에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과 비전, 새로운 활동과 조직을 가진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사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운동단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처음 단체를 창립할 때에 세운 비전과 사명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도 계획하고 조직체계도 구성해서 창립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성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면이 있다. 물론 매년 사업이나 조직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재창립 수준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세우고, 사업과 조직체계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재정원칙도 다시 확립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공감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재창립 과정을 회원들,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쾌하게 미래를 모색하는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관성에 빠져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모든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특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게 드리고 싶다. 드러난 현상에 대해 임시처방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간의 환경운동연합 운동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운동의 좌표를 설정하기 바란다. 기존에 하던 사업과 조직을 둔 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환경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바란다.

  – 관성에 빠진 현재, 절대적 과제 –

  조직내부의 소통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단체가 그 정도로 불투명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직 내의 소통구조와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합조직이라면 그에 맞게 의사결정권을 보다 분권화하고, 지역조직들의 참여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조직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원칙은 흔들려서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기업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환경운동연합은 재창립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변화를 제대로 한다면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생명, 평화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 글은 시민사회신문( http://www.ingopress.com) 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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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환경재앙의 서막, 골프장 건설

2009.02.18

안정호(불도암 주지)

www.booldoahm.com

-골프장리조트 현황-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착공이 시작된다고 한다. 골프장을 비롯한 리조트의 전체면적은 3,129,675㎡(약94만6천여평)이다.

최초 1986년초에 파로호 일대를 화천군 관광단지로 책정하여 고시한 이후, 1990년 5월 28일 에는,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간동면 구만리와 도송리, 방천리 및 파로호 수면일대에 걸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면서 3.431㎢ (약100만평)의 구역이 지정된바가 있다.

관광단지 고시가 발표된 직후 당시 일조개발(대표 정차국)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친 개발을 약 5천2백억의 순수민자사업비 만으로 추진하겠다며 뛰어들어 왔었다. 최초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스키장과 콘도휴양시설 그리고 파로호 수계를 이용한 레져 시설로서 방향을 잡아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다가 현재의 (주)강원스키리조트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마침내 골프장 공사부터 시작하게된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의 소요예산은 약4,700억 정도이며, 전액 민자 유치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지구 958,975㎡(약30만평), 스키장지구 1284770㎡(약40만평), 관광휴양시설지구 885930㎡(약27만평) 모두 3,129,675㎡(약946,727평) 규모의 거대한 지역이다.

세계경제의 글러벌 침체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실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희망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있어서 나는 회의적이다.

사업의 규모만큼이나 이 사업이 착공되는 시점부터 가져올 환경적 물적 인적 피해의 파장규모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개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일대의 훼손과 오염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한다 –

약 1백만평의 천혜의 산림과 계곡을 파헤치고 인근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위화감을 유발하는 대규모 골프장리조트를 추진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 수혜자이며, 이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확인해보아야 한다.

거대 자본가에 의해 사유화된 골프장 리조트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설사 차질 없이 90만평의 타운이 모두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희망도 없는 남의 집 잔치구경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곳 농촌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견주어 본다면, 골프장 시설을 비롯한 콘도운영 단지는 유유자적 어울려 노는 부유층의 찬란한 성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농토를 운명처럼 지켜오면서 하루 약5~6만원의 일당으로 농토를 일구고 작물을 관리하느라 등골이 휘고 뼈마디가 불거지는 농업인들과 주민들에게는, 설사 골프장이 성황리에 운영되어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지역과는 상관없는 부자들의 잔치일 뿐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암울하게 다가오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깊어져 갈 것이다.

파로호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한 이유가 몇몇 일부 거대 자본가들의 투자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관광지 지정과 관리 유지를 통해 일대의 자연환경 보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안정된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장을 살펴보아도 고유한 산림과 계곡이 유지된 골프장이 어느 곳에도 없다.

골프장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한해 수십 수백억의 운영이익을 챙기는 반면에, 그 사업주가 획득하는 부와 이익의 단 5%라도 인근 주민들의 복지사업비로 할당하여 희사하면서 공생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곳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관리운영의 주체로 동참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대한민국 그 어느 골프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관광지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 주민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예정지를 팔고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과 향후 소외와 위화감 속에 이 지역을 지켜야 하고 또 떠나야 하는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수천억의 돈벼락 관광지개발은 축복과 희망의 지역발전이 아닌 공동체의 위기와 좌절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원주민은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외부인들은 오직 투자이익에 대한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 급속한 도시화를 추진할 것이고, 지역의 농촌은 순박한 농부들의 삶의 현장으로서 핍박한 도시문화의 휴식과 완충역할의 순기능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로호 환경재앙의 위기-

파로호 일대가 최초 관광단지로 지정되던 당시, 파로호 관광지 개발사업을 주도하던 일조개발(대표 정차복)이 추진하던 사업개발 계획 속에는 스키장과 콘도 파로호수계를 이용한 레져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시에는 골프장이 아닌 관계로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의 큰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후 일체의 사업권한이 현재의 개발회사에 변경된 직후부터 골프장건립을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의구심이 이는 부분이다.

골프장 건립과 운영전반에 발생하는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점들은 이미 세상이 널리 아는 사실이다. 이곳 파로호 일대는 한강의 최상류 원천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며, 민통선과 연계해 있어 개발이 극히 제한된 지역이 분명하며, 산림과 골짜기 호수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면서 희귀 보호 동식물이 가득한 지역인데도 어떻게 골프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허가가 가능했었는지 절차의 공정성을 재검토 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깊은 관심속에 살펴보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룰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 보다는 간척지역의 환경재앙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발생되는 지역의 혼란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유기농천국의 한복판에 골프장이 주인행세-

오늘의 화천군 자치단체는 ‘유기농천국’을 표방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농업 지원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삶을 보장하는 공존의 농업 형태을 유기농이라 하건데, 일백만평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골프장 리조트는 그 생태농업과는 전혀 대치되고 상반되는 개념의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 인근의 농토 상당한 규모가 오염된 농작물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현재의 자치단체장은 농민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라고 강조해서 말해왔던가. 청정한 화천의 이미지를 관광 상품의 주제로 하여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해오던 그간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청정이미지와 극명하게 대치되는 환경오염의 대명사인 골프장 유치와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난감해질 뿐이다.

실제 타 골프장의 경우를 예를 한가지만 들어 보더라도, 18홀 골프장의 경우 매월 약 2만~3만톤 가량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소비해야 하고, 약 30만평의 잔디밭과 녹지시설에 살포되는 각종 성분의 농약과 비료의 투입은 해마다 그 투입량이 증가되면서 주변의 지하수는 고갈되고 극심한 가뭄피해와 식수오염과 제반환경의 피폐함은 일파만파로 주변을 잠식해가게 될 것이 뻔한 현실이다.

간척 골프장 리조트의 경우 골프장지구에 육박하는 규모의 관광휴양시설지구가 있고, 또 스키장지구도 함께 건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단지에서 소비하게 되는 지하수의 양은 매월 약1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정할 수 있게 된다.

온갖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야할 고통과 한강 최상류의 원천샘 파로호가 점차 죽음의 호수로 변해가는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 나에게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된다.

이 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래의 후손들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그들 역시 풍요로운 자연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더욱 풍요롭게 지키고 보존하여 전수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지의 뿌리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유린된 체 인위적으로 건립된 대규모 시설, 요란하고 찬란하게 운영되는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에서 소비하는 엄청난 규모의 생활용수와 오염배출의 문제점 등은 이미 여타 지역에서도 지적되어 왔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골프장리조트사업은 화천의 가장 추악한 건설공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척의 골프장리조트사업은 즉각 중단, 폐지되어야 하고, 이 사업의 착공이 가능하기까지의 각종 허가사항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파괴적인 리조트관광 개발이 아닌 천혜의 산림과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관광 휴양지로서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번 골프장리조트사업의 추진과정과 허가배경에 관계된 갖가지 사안들의 타당성 여부를 들추어내고 짚어볼 예정이다.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여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피해사례와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제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공사가 더 이상의 산림을 파괴하기 전에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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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2009.02.10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의 구분은 모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술 먹고, 밥 먹는데 지출되는 게 현실이었다. 서민들은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급식당들을 공무원들은 편하게 드나들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던 것이다.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고급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지출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요청과 엄격한 집행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업무추진비는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판단이 매우 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상한 대책회의

 그러면 16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합의했다는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합의를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수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수령 받은 공무원이 무엇이 두려워 이름과 소속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예는 청와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어느 순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이름이 ‘김◯◯’ 으로 바뀌었다. 문의사항이 있어도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부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사항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위의 합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양이 무려 4만 6천 페이지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4만 6천 페이지의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사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은 지난 2월 초에도 이어졌다. KBS 성재호 기자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8만 페이지의 외교활동 영수증 사본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본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이 공개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바로 공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부패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2009년은 엄청난 경제 한파로 많은 중산층이 극심한 고통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서민들은 천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하루 종일 최저 쇼핑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 팍팍해진 살림에 가족들과 삼겹살 한번 먹는 것도 어렵다. 한 달에 한두 번 내는 세금날짜가 돌아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공직자들이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들은 더욱 아끼고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고급식당에서 밥 먹고, 좋은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수많은 서민들은 절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단체장들의 발표를 볼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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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후대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

2009.02.09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국가기록원, 녹색뉴딜사업 전 과정 기록화’라는 보도에 의하면 녹색뉴딜사업의 기안문,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사진, 영상기록 등을 영구기록으로 책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해서 위기극복 경험을 후대의 기록정보 자원으로 전승하겠단다. 누구인지 모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녹색뉴딜사업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으로 보존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피식. 매사에 까칠해서 그런 것인가? 잘 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다. 불만이다. 어떤 불만?

새로울 것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그리고 시청각 기록을 반드시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특별히 세 가지의 주요 기록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기록을 누락없이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사업과 정책의 전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법령에 정해놓은 것이므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주요 기록을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보도자료 씩이나 뿌려가면서 오지랖을 자랑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녹색뉴딜사업은 이명박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역점사업이다. 모르긴 해도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크고 작게, 많고 적게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핵심이 되는 몇 개 조직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기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 될 것이란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과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관련 정부부처로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등이다.

녹색뉴딜사업 기록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다고 하니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 각 조직들의 업무 및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기록생산 및 등록 등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면 이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이 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어떻게 기록을 생산했고 관리해왔는지는 물론 이들 기구들이 통합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된다면 기록의 생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림이 있는지 궁금하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조직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거나 아직 구체적인 기록화의 방법이 없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한 ‘설레발’이다.


관폐(官弊)가 우려된다.

조만간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기록화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그동안 생산된 관련 기록의 목록과 수량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지침에 따른 각급기관의 업무수행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내년쯤에는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려 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런 조치들이 새삼스러울 것 없음에도 추진하는 것은 각급기관의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에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당연한 투덜거림도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이므로 대통령기록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왠 지X이야.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의 생산·유통단계의 기록관리를 소관하는 대통령실이나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까?


기본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다.

녹색뉴딜사업의 기록이라면 생산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편철하지? 따로 단위과제를 만들어야 하나? 기관 내에서 업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 말고 다른 업무의 경우도 기록철 편성이 애매한데, 이것은 잘 될까?

기관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것들은 녹색뉴딜사업 말고도 다른 업무나 사안을 기록화하면서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관 기록관리담당자(즉, 레코드매니저)의 역할이 될 것이다.국가기록원은 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합리적인 소통을 위한 진정한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뉴딜사업 기록화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할 필요도 없고, 보도자료 씩이나 뿌리면서 요란 떨 이유도 없다.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기본적인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면 너무도 당연하게도 보존될 기록에 대해 특별하게 기록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정부정책에 모든 행정기관이 손들고 나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는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국가기록원을 기대하는 것은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용산참사의 기록화 지침을 기대한다.

용산참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행사자는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극단적인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후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서울경찰청장의 서명이 있는 진압승인 문서를 보면서도 검찰의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까? 아니면 그 진압승인 문서에 표시된 보존기간 3년에 의해 원본이 폐기되고 신문기사만 남았을 때 왜 이런 중요한 기록이 폐기되었냐고 궁금해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 진압승인문서가 영구보존되도록 지침을 내리지 않은 국가기록원을 뭐라고 생각할까?

관련글 “김석기 청장이 승인한 진압승인 문서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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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개명(改名) 유감

2009.02.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등과 함께 정보공개와 관련한 가장 알려진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젠가부터 그냥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예고없이 바뀌었으며, 그 이유도 공지된 바 없기 때문에 개명(改名)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고, 대세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한 켠의 불편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

<개명 전 ‘열린정부’ 메인화면>

<개명 후 ‘정보공개시스템’ 메인화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이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통한 것은 2006년 4월이었다. 기존의 정보공개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었고, 수시로 리뉴얼하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열린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자평이 그냥 허언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구비율은 2005년 34%, 2006년 40%, 2007년 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열린정부’는 정보검색, 제공정보 열람 등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목록 자동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을 2007년도 3월에, 이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스템 3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3차 사업은 정보목록 자동연계기관을 345개로 확대하고,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체계 마련, 수요자별 통합검색서비스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정보공개연차보고서』2007년판>, 행정안전부)


앞에서 말했듯이 ‘열린정부’라는 시스템 이름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대세(즉, 알권리 침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 지향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는 참여·공유·개방이라는 웹2.0의 가치에 가장 걸 맞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그냥 행정행위는 아니다. 우리는 정보공개라고 하지만 원래는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라고 해야 의미와 취지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기록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번 개명을 추진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행정행위에 국한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Anything but Roh’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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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2009.02.02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전진한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지난해 12월1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필자는 이 짧은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3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공개대상이다. 그런데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산을 재정부에 입금했고, 재정부가 예산을 총괄해 지출했다며 예산처리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떤 방해를 한다는 말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더니 재정부는 그제서야 2000만원이 들었으며, 주요 비용으로는 PDP, 영상콘솔, 노트북 등 행사장 조성비와 배너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 버스 임차 등으로 썼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항목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자가 PDP 대여업체 등을 알아본 결과 50인치 PDP 한 대를 하루 빌리는 가격은 25만원 정도이며, 노트북은 하루 대여료가 5만원을 넘지 않았다. 버스 임차료는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업무보고에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필자는 재정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 항목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사무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이외는 어떤 것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답변 태도는 매우 불친절하고 권위적이었다.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2000만원의 집행내역은 결국 확인할 수 없었다.

    경제한파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이 고통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위 글은 2월 2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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