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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2009.09.01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지>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다수의 응시자가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업무의 폭주로 정상적인 시험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답안지가 훼손 또는 조작될 우려가 있고,
② 시험위원들에 대한 항의 및 신변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송제기를 유발하게 되며 공정한 채점에 지장이 생겨 결과적으로 국가고시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며,
③ 공개된 답안지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판단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공공기관인 피고 시행의 사법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작성한 답안지 및 그 채점결과는 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정보 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법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험결과를 궁금하게 여기는 약간명의 응시자에게 답안지 등을 열람시킨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시험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채점위원별 점수가 응시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채점위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 시험위원 선정과정과 출제 및 채점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작용은 답안지 및 문항별 점수를 공개할 때에 어느 시험위원이 어느 점수를 주었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된 답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제한사유 또는 법 제8조 제2항의 사본교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열람함으로써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전문>
                                                                

1999. 8. 27. 판결선고
1999. 8. 27. 원본영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99구3781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수행자  유  정  선
변 론 종 결  1999.   7.   9.

[주       문 ] 
1. 피고가 1998.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2. 28. 원고들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다수의 응시자가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업무의 폭주로 정상적인 시험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답안지가 훼손 또는 조작될 우려가 있고, ② 답안지와 채점위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들에 대한 항의 및 신변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송제기를 유발하게 되며 공정한 채점에 지장이 생겨 결과적으로 국가고시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며, ③ 공개된 답안지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및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공공기관인 피고 시행의 사법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작성한 답안지 및 그 채점결과는 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정보 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위와 같은 열람제한사유 또는 사본교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법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험결과를 궁금하게 여기는 약간명의 응시자에게 답안지 등을 열람시킨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시험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채점위원별 점수가 응시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채점위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 시험위원 선정과정과 출제 및 채점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작용은 답안지 및 문항별 점수를 공개할 때에 어느 시험위원이 어느 점수를 주었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된 답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제한사유 또는 법 제8조 제2항의 사본교부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열람함으로써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열람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27.

        재판장      판     사    구   욱   서                         

                    판     사    여   남   구                         

                    판     사    홍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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