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중대재해 기업 이름 숨기는 고용노동부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2023.10.16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현재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가 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은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무관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합니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와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발생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든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어느 기업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위험 요인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구직자가 보다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 역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산업재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인인 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지난 8월에는 구직자들이 구인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이어질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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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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