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11.09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예산을 임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전액 반납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부기관인 이상,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남아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집행 처리를 해서 불용액이 없다고 보고 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수사관은 계좌에서 특수활동비 6억 1,098만 7,680원을 현금으로 찾아 총장 비서실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0원이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계좌에 있던 돈이 현금뭉치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을 뿐, 정말로 예산 집행이 완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무일 총장은 2019년 1월, 새해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입금이 되기도 전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잔액 현금뭉치에서 돈을 꺼내 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현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 및 기밀 활동에 쓰인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해 왔는데, 일부 금액의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이 기밀이라는이유로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해 왔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 수가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 되어 현금뭉치로 사용되었고, 또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음 해로이월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 출납 및 관리 실무를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 직원들이 현재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임명된 강의구 부속실장의 경우 과거 ‘윤석열 총장’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 출납 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김 모씨는 ‘윤석열 총장’ 비서실의 검찰주사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냈던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던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역시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출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특수활동비를 이월하여 사용한 핵심 직원들이 현재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보안 관리’라는 이유로 이들의 대통령실 재직 여부는 물론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비서실 직원 명단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를 항소하여 직원 명단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직원 명단을 감추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특수활동비를 관리해 온 측근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와 검찰 예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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