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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시의 정보공개 거부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2024.02.27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


원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2008~2011)

피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개요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는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함.


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재결함. 그러나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2010년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함.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4월 2009년도 홍보·광고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함.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은 “행정심판 내용을 존중하라”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고도 무시함.


정보공개센터 측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판결
원고일부승소

판결문 다운로드
2010가소5095564_손해배상.pdf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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