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이유와 무관하게 공개여부 결정을 고의로 지연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
원고
박대용(RTV 이사장, 정보공개센터 회원)
피고
방송문화진흥회
개요
원고는 직접 당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통해 방문진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 4월 18일에 ‘2013년 3월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함.
이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중이므로 작성 완료 후에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통지함. 이후 방문진은 공개기한이 지난 5월 8일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통지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었음.
이에 원고는 5월 21에 방문진에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함.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행정심판 역시 청구 정보가 작성 중이라는 근거로 기각됨.
결국 원고는 방문진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최모씨를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문진이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해당하며 회의록 초안이 존재하며 회의록 작성에 상식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박대용 기자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에게 30만원과 2013년 6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판결
원고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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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808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