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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인천남구청이 특정 청구인의 청구를 일정 기간 일률적 비공개한 것은 위법

2024.02.27

인천남구청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오남용 한다고 주장하며 일정 기간 동안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원고
ㅇㅇㅇ

피고
인천남구청장

개요

원고는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센터에 상담을 해왔고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5년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2015년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판결
원고 승소

소장
2015구합51228소장.pdf

판결문
2015구합51228판결문.pdf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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