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했던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은 국민의 삶과 국정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원고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고
교육부장관
개요
원고는 당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며 교육부가 비공개 했던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비공개함. 이에 원고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멀지 않은 시점에 교육부가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해 조만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며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필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인 점,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문제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 업무가 종료된 다음 공개될 경우에는 검증이 집필과 편찬 심의가 마쳐진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이 부당하다고 판결함.
판결
원고 승소
소장
2015구합83061소장
2016누65987항소이유서
판결문
2015구합83061 1심 판결문
2016누65987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