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통신사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 통신사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가입자가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제4호)로 전부 비공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원고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요
2016년 당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는 가입한 통신사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발생했다는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교부 받음.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정보 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결정통지는 ‘공개’로 통지함. 이의신청 불복절차가 불가능해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공개되는 경우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으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음.
이에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대상 정보 중 요청사유, 이용자(가입자)와 연관성, 필요한 자료 범위, 의뢰자, 회신정보, 공문의 문서번호, 기안자, 결재자, 주소 등이 기재된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의 표지의 경우 수사에 곤란을 초래할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함.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소장
2016구합64661_소장
2017누31028_항소이유서
판결문
2016구합64661_1심_판결문
2017누31028_항소심_판결문
2017두61539_상고심_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