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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국가정보원이 통신사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전부 비공개는 위법

2024.02.28

국가정보원이 통신사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 통신사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정보주체인 가입자가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제4호)로 전부 비공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원고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피고
국가정보원장

개요

2016년 당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는 가입한 통신사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발생했다는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교부 받음.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국가정보원은 ‘자료제공요청서 ’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는 대상정보인 자료제공요청서 표지와 조회대상 문서에서 조회대상 문서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자료제공요청서 표지 중 국가정보원의 주소, 담당자, 협조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만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해 이들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대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함.

피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역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소장
2016구합64678_소장

판결문
2016구합64678_판결문
2017누40817_항소심_판결문
2017두61546_상고심_판결문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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