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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2024.02.28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정부광고 내역은 공공기관 예산 내역에 해당하는 성격의 정보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아 비공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원고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개요

원고는 정부광고 내역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한국언론재단에 정부광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한국언론재단은 이를 각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호7호로 비공개 함.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제기함. 재판부는 대상정보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광고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신문사업자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원고 승소

소장
2020구합81656_소장

판결
2020구합81656_판결문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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