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는 악성민원방지라는 명분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주요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리한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악안 요약정리] 🧐 개정안 핵심 내용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관 스스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우려되는 부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 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이 큼. 알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기관별 구성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심의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최종 결정은 기관장 내리기 때문에 심의회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됨) 종결처분이 남발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음.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판단을 정부에게 일임하고, 이에 대한 종결 처리 권한을 주게 되면 정부는 이를 행정 편의적 관점 혹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부당한 종결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우리는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허나 이번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선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2024년 9월 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인 알 권리, 질문할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도록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예고 홈페이지 정보공개법 입법예고 페이지 -> 의견제출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의견 작성 후 제출 모든 항목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의견란 개정안 반대 및 입법예고 철회를 함께 요청해주세요:)
[의견 제출 예시 문구]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함”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정부 종결처리로 입 막음을 하지말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