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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성명]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의 악법 될 우려 크다

2024.09.02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성명]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의 악법 될 우려 크다

 

•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불분명

•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개정안은 ‘악성 민원’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당시 ‘기술보호’라는 명분으로 알권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고, 2021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시에도 마찬가지 논리의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유출’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환경이나 산업재해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어 종결처리될 위험이 크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처리 되었을 경우, 명확한 불복절차나 권리구제 수단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업의 편에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결처리’라는 회피 수단마저 생긴다면 산업재해를 막고,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활동 역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by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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