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무원 보호를 마치 대립하는 문제로 프레임화하여, 공무원 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은폐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명단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보은폐 행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기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 대응 TF는 오는 11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 분석,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차단 가능성 검토,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 진단, △언론의 취재권 제한과 감시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실질적 분석, △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와 같은 핵심 쟁점들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목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일시 : 2024.11.11.(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이용선·차규근,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참여의원: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서왕진,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신정훈 의원, 윤종오 의원, 정춘생 의원, 한창민 의원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사단법인오픈넷,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로그램 구성
◦ 개회사 :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이용선 · 차규근 국회의원 / 시민사회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 환영사 :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 박정현 국회의원 / 정춘생 국회의원
◦ 축 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 좌 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 제
1.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 “정부 공개법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과 문제점”
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 토 론
1.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례”
2.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 “언론의 눈으로 본 정보공개법의 현주소”
3.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정보공개가 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에 미친 영향과 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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