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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넷 논평]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보장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 담아

2024.11.08

– 허위통지・거짓정보 공개 등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자의적 비공개 방지, 사전공개 확대 등 제도 실효성 강화 기대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이하 재정넷)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365)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정넷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위통지와 거짓정보 공개, 부당한 공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보공개 회피와 거부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둘째, 통일・외교 관련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존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비공개가 남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보, 감사 및 연구용역 결과,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진전된 조치다. 이는 정보공개제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청구인의 청구목적이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에 비하여,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행위에 한정하여 종결처리 기준을 정해놓았고, 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다만 공무원 보호를 명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재정넷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보공개 특별행정심판 기구 설치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개정 이후에도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11월 7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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