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은 상황, 비공개를 위해 ‘악성 청구인’으로 낙인찍는 사례도 발생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
-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1. 오늘 11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2.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토론회는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차규근 국회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자 송재봉 국회의원, 김남근·박정현·박홍근·이광희·이용우·전진숙·황운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토론회의 개최를 알렸다.
- 3.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가져올 문제점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었다. 한 대표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 4. 발제를 맡은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 침해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보공개청구는 사용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 목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둘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질 위험성을 강조했다. 셋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종결 처리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넷째로 공공기관에 견제 없는 종결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권한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초기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민주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이라는 기준이 “기본권 제한 요건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괴롭힘’ 논리가 이번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 정부 권력기관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공무원 보호 방안과 관련해 “교권보호조례처럼 법률적 지원과 정신적 피해 지원, 업무배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교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듯이, 악성 민원이 많다고 정보공개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 6. 토론자로 나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를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현행 정보공개법이 제도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져도 재청구 시 다시 비공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의제기 등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경실련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회, SH공사와 LH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서울 부산 익산 국토관리청 수자원 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 여러 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예로 들며, 행정소송에서 공개 판결이 내려지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7. 두번째 토론자인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언론의 눈으로 본 정보공개법의 현주소: 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인입니다”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명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합리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편집장은 “한 달에 5회 정도의 정보공개 청구만으로도 ‘다량 청구’로 분류돼 ‘악성 민원’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가 비공개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어, 현재 심의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편집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마저 반복적으로 비공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잘 운영돼 온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8.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정부 투명성 및 책임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을 통해 세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기관장 및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요구서의 비공개 관행에 대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소송에서 예산요구서의 공개 판결을 끌어냈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항소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 세금 사용 계획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 방향에 대해 그는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정보공개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공개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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