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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