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통령비서실, 언제까지 비공개를 남발할 거야

2024.11.27

대통령비서실이 숨기는 이름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관련 소식).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다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또다시 항소하였습니다. 2022년에 시작한 소송이 어언 3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일단 숨기기부터 하는 것은 직원 명단뿐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황당한 점은 비공개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비공개 통지를 하기 9개월 전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했거든요(관련 소식). 법도 바뀌지 않았고, 청구한 정보도, 정보공개 담당자도 바뀌지 않았는데, 결과값이 그때그때 다르다니. 대통령비서실이 온갖 중차대한 이유를 대며 공개를 회피하는 것이 우스운 이유입니다.

이름도 하는 일도 모두 숨긴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숨기는데, 일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일은 비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그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처리대장,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 회의록, 심의 결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주말 빼고 9일 뒤 돌아온 것은? 어쩜 쌍둥이처럼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에 다른 부분은 제가 청구한 정보 부분밖에 없습니다. 비공개 근거 조항을 4개나 달아 놓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아무 이유나 다 갖다 대고 보자는 것 같죠.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아래처럼 생긴 표이거든요.

내가 국가안보 기밀사항으로 보이니

여기 적히는 것은 이의신청 제목(사건명)과 그 내용, 그리고 처리 결과(주문 내용)와 그 이유뿐인데, 어떻게 ‘안보, 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또, 처리대장은 이미 처리가 끝난 건을 기록한 장부이니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지도 않고요.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개해달라고 이미 청구 내용에 적었는데 읽지도 않았나 봅니다.

생각건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에는 좀 비밀스러운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회의에 국한하여 비공개해야 하지, 안건 목록과 심의 결과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비공개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공개율

제 건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비공개당하는 청구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보자료실(https://www.president.go.kr/open/infolist)에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게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작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를 받은  개수뿐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는 지금까지 총 310건의 청구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전부공개는 32.9%(102건)이었습니다. 이전 대통령비서실의 전부공개율이 54.6%(총 520건 중 284건)로 과반을 넘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부분공개와 비공개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의 부분공개 처리는 21.9%(114건), 비공개는 23.5%(122건)으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부분공개 31%(96건), 비공개 36.1%(112건)에 비해 모두 낮은 수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부공개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도 이미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소식).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각 기관별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분석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전부공개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20.4% 하락했다는 사실을 찾아냈죠. 지금은 21.7%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공개율을 떨어뜨릴지, 참 걱정이 됩니다.

by
  • 이리예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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