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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 상대 직원명단 정보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2024.10.23

[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 상대 직원명단 정보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 항소심도 “공개하라”판결
서울고등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사적채용’ 의혹에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대통령비서실, 이제는 투명한 공개로 소명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정정훈, 임자운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대통령비서실의 ‘사적채용’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극우 유튜버의 가족과 김건희씨 측근,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까지 이른바 대규모 ‘사적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정보를 청구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비서실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비공개 사유를 모두 배척했다. 특히 국가안보 관련 주장에 대해 “국가 안보 업무는 국가안보실에서,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1심 판결 이후 2023년 10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도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이번에도 대법원 상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원명단 비공개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의 소송 지연 없이 즉각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이미 두 차례의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해서 부정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상고를 통한 정보공개 지연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버티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61525
원고 :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원고 소송대리 : 법률사무소 지담 정정훈, 임자운 변호사
피고 : 대통령비서실
판결일자 : 2024년 10월 23일
판결문 : 추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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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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