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