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좀 봅시다

2024.12.04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 못하도록 조치 취해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진압을 시도하였다. 국민과 국회의 정의롭고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누가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의 공범일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계엄에 동의한 모든 이들 또한 공범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대상 회의로 규정하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은폐를 시도해 왔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는 일상이 되었고,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정보은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출처 :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즉각적 공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 계엄 집행 관련 지시와 보고문서 등을 포함한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하려 한다면, 이 또한 큰 죄가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를 밝히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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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승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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