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 명단공개 소송 제기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전체 명단도 공개 요구 –
– 수심위 명단은 검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산건 법률사무소 이용재 변호사)는 12월 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9월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현안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위원 선정 시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권력형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다루는 현안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준수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직업과 전문분야 정보를 포함한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비공개 결정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4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으나, 위원들의 구체적인 표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애초에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채 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도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과 같이 권력형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관련 주요 경과]
▶ 2024. 9. 6.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
▶ 2024. 9. 9.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 2024. 9. 10.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현안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청구
▶ 2024. 9. 19. : 대검찰청, 전체 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 2024. 9. 23. : 대검찰청, 현안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중 위원 명단 등 비공개 결정 통지
▶ 2024. 12. 5.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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