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

2024.12.11
  •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의 멸실을 막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직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그리고 이에 가담한 담당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행위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행위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폭거인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포착된 기록물 무단폐기 시도는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대한 기록물의 무단폐기 시도가 포착된 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록관리 감독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고작 “관련 기록물의 생산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서야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관별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 요원 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비상계엄 관련 모든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록 폐기금지조치’ 및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민원봉사실 앞) 주최 : 기록관리단체협의회(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진행순서

사회 및 고발 경과보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발언 1 : 국가기록원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 요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정경희 학회장)

발언 2 :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생산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 수행 촉구 

           (한국기록학회 이영남 학회장)

발언 3 : 증거의 수호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록전문가의 책임을 다해야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영기 책임연구원)

발언 4 :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 촉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고운비 간사

기자회견 직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고발 개요
    고발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 김유승, 권혜진)

    피고발인 
  2.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3.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4.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
  5. 성명불상(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관계 공무원들)

  6. 피고발인의 혐의
  7. 박선원 국회의원이 12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인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발대상 범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기록물 보호·관리 의무 위반), 제19조의2(무단 은닉), 제27조(폐기 절차 미준수) 및 제51조 제3호(기록물 고의 손상)

  8. 고발장접수기관 : 국가수사본부 

  9. 고발장 접수일 : 2024년 12월 11일

기자회견문

비상계엄 관련기록 무단폐기 방지대책 즉각 마련하라

방첩사 기록 무단파기의혹, 즉각 수사하라

오늘 우리는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의 위법적 파기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등 행정각부는 그야말로 졸속으로 비상계엄을 결정했다. 다행히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행동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헌정유린과 내란음모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의 무단폐기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행위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의 멸실을 막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그리고 이에 가담한 담당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무단폐기 및 은닉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의 조직적 폐기 시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를 넘어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 기록물 폐기 및 은닉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책임자들의 기록물 은폐 및 은닉 시도와 지시여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 

특히 기록 무단파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록물 폐기에 대한 결재라인과 명령체계를 확인하고, 조직적 은폐 시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국가적 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대응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고작 “관련 기록물의 생산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에 그쳤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서야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관별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 요원 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계엄기록의 보호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1.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비상계엄 관련 모든 기관에 단순한 ‘협조요청’이나 ‘점검’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해야 한다. 이를 묵인한다면 국가 중대 사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라고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핵심 기관으로서, 가장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현 정세를 반영하여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폭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포착된 기록물 무단폐기 시도는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 기록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고발장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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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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