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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없다는 대통령실의 쭉정이답변에 부쳐 : 기록은폐는 내란음모 증거인멸 시도다!

2024.12.11

5분 비상계엄 결정도 모자라 발언요지도 없다는 대통령실, 기록 은폐로 책임 회피
국무회의록 작성·관리의 직접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 제3자 행세하며 책임 회피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국무회의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자 국무회의록 공개를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대통령실 회신은 우선 법에서 정한 회의록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회의록에는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록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언요지와 표결내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통령비서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회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축약된 설명으로는 국가의 중대 결정에 대한 기록을 애초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존재하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내용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5분 동안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떻게 표결했다는 말인가!

발언요지가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회신은 내란음모에 대한 책임회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회의록 생산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의 기록 관리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관리기관이 아닌,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 기관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의 간사로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된 회의록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들에게 송부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이자 법적 의무인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록 작성의 직접 책임기관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된 후 무단으로 파기되었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추가 요청’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록 작성의 직접적 책임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회의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핵심적 공공기록물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결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발언요지가 없다’는 쭉정이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자료 추가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대통령비서실 답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법률 위반 사실과 그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 당국의 성실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정에 대한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태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때까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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