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황당한 책임 떠넘기기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록이 없거나 실종됐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다. 12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는 국무회의록에 대해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이송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는 명확히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의 기록을 두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같은 날인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이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국무회의 관련 기록 전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자신들이 주관한 회의의 기록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혼선이 아닌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이송 결정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국무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안전부로 이송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단 5분 만에 결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결정 과정의 기록마저 숨기려 하고 있다.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는 명확한 청구 내용을 외면하고 타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태다.
우리는 묻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의 기록들은 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제 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주관한 회의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2024년 12월 1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첨부
1) 대통령비서실 이송통지서
2)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부존재)
3)행정안전부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결정통지서(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