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증거, 폐기를 멈춰라!
정보공개센터, 시민 1450명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청원 제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나흘 동안 시민 1450명의 서명을 받아 24일 오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힌 데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조치사항 문건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기록원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태점검을 한다는 발표만 했을 뿐, 폐기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실태점검은 단순히 전자시스템의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 확인에만 그쳤으며, 대통령실의 국무회의록 부재 문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청원을 제출해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은폐, 폐기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2월 16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등 기록관리 단체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12월 2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
내란 증거 ‘무단 폐기’ 가능성 높은데 … 국가기록원 뭐하나?
[청원서 전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
수신: 국가기록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미게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조치사항 문건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건들이 종이문서로 작성, 보고되었다면, 등록되지 않은 채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기록 폐기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실태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단순히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 확인에만 그쳤으며, 대통령실의 국무회의록 부재 문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평시의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긴급한 비상 상황에는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문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인해 기록이 봉인되는 등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 폐기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내란 사건의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 기록물의 폐기 금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수사기관(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2024.12.10.)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요구사항]
-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2024년 12월 24일
청원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14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