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채현일 의원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6일과 8일 각각 발의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두 개정안은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들이 요구해 온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과 ‘주요 회의 기록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단 5분 만에 결정하고도 어떠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와 이를 방관한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 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가기록원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으며, 최근에는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요청과 형식적 실태점검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 실질적인 기록 보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현일 의원이 1월 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폐기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록원이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더 이상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금지 조치를 미룰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경종 의원이 1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기록 부재로 인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 회의록 생산 의무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민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입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기록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중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폐기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기록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금지 조치를 미룰 수 없도록 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기록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사건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