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 불법계엄 기록물 조직적 인멸 진행 중… 국가기록원 즉각 폐기금지 나서야

2025.01.09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천여 명,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요구하는 청원 제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172명은 1월 8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1,450명의 시민과 함께 제출한 첫 청원에 이은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조사·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해당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선원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혔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10일,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은 한 달이 되어가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8개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은폐와 폐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군 부대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전자기록, 비전자기록, CCTV 영상, 녹음 기록, 이메일 등 모든 형태 포함) 즉각 폐기금지 조치 시행 ▲전자·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 전면 실태 조사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6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등 6개 기록관리 단체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1월 6일 주요 기록물 미생산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월 8일 수사기관 요청 시 지체 없는 폐기금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년 1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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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전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힌 데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미게시되어 있으며, 계엄 관련 주요 문건들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18개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협조 요청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실태점검은 사전 통보 후 진행되어 점검 이전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방치했으며, 단순히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 및 등록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문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인해 기록이 봉인되는 등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 폐기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내란 사건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기록물의 폐기 금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수사기관(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2024.12.10.)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요구사항>
–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군 부대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전자기록, 비전자기록, CCTV 영상, 녹음 기록, 이메일 등 모든 형태 포함)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2025년 1월 8일
청원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172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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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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