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 후기

2025.01.22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2025년 1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감시센터, 중대재해전문가넷,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여러 국회의원실이 함께한 이 날의 토론회에서는 세 시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와 한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재해감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역시 토론회 준비에 함께 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는 법 시행 3년간의 수사·기소·재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총 866건이 수사되었으나 실제 기소는 74건에 그쳤고, 35건의 선고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법인 벌금도 법정 상한선의 2%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 강태선 교수는 예방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영국·독일·일본 등의 자율안전관리 사례를 참고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과 서울대 박현아 연구원은 6개 산업분야 노사 안전보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안전의식은 높아졌으나, 노동자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법 집행이 당초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다혜 변호사는 양형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를,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은 대기업 봐주기 수사와 감독행정 후퇴를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개선방안으로는 △양형기준 재검토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노동자/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기업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으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여름,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했지만,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했는지 여부 역시 언론을 통해 사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호준 사무관이 피의사실공표 등의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기업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제 시행 3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예방체계 구축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by
    김예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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