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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04.07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적인 폐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의무를 즉시 취해야 하고, 대통령실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는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누락없는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이 계엄의 모의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서버,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들이 주는대로 이관받는 것은 증거 은폐에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 대통령경호처 기록을 남김없이 이관해야 한다.

이번 이관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대통령경호처이다. 그동안 경호처 기록물은 경호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임기 종료 후에도 일부 이관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비화폰 불법 사용,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불응 등 경호처가 다양한 불법행위와 연루되어 있고, 현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기록을 그대로 경호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 의심되는 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것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단 한점의 기록도 남김없이 이관해서 향후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 제18대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모두 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무분별한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은 지정을 최소화하여 그간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그간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국민에게 갖는 최소한의 의무다.


  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한 미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국민의 알권리와 제도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기록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물을 지정하고,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진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이관이 종료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년 4월 4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국민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기록관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는지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모든 일은 대한민국의 공공기록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또한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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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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