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2025.04.10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및 취재 담당자
발   신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발신일
 : 2025년 04월 10일 (목)
문   의 : 4.16연대 사업팀 류현아 활동가 (070-4286-0880),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010-2415-7307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일시 : 4/10(목)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주요 내용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반대 청원 제출
청원인 32,349명 (2025년 4월 10일 11:00기준)
오늘(4.10)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12.3 내란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전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내란의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12.3 내란기록과 이태원참사 당일 컨트롤타워 대응 등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간 비공개 봉인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훈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한다면 이는 내란세력에 대한 온당한 처벌에 대한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해 12월3일 국민들을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든 비상계엄선포를 둘러싼 내란세력들의 반민주적 행위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도, 그리고 내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방지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민의 분노와 매서운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내란기록들에 손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 (2-5 이창현 어머니)은 세월호참사 이후 7시간이 지난 5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고 말한 순간을 기억 한다며 ,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은 구명조끼 이야기를 하기 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었으나 황교안의 권한밖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로 진실을 알기 위해 11년 째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지정행위의 역사적 피해자로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진실을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임종원아버지 임익철 님은 윤석멸 파면 선고를 보며 다행이라는 감정도 들었지만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이 30년간 봉인되므로써 피해자들이 십 년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참사 핵심 기록들 또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되어 비공개로 봉인 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정부의 참사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기록물들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란기록을 포함해 윤석열과 일당들에게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 하고자 함과 내란 기록이 은폐될 것에 대한 우려로 탄핵광장에서 자그마한 부스를 차리고 서명을 시작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란기록 외에도 봉인되어서는 안될 진실들이 있다는것을 확인했다”고 청원운동을 열게 된 경과와 소회를 나누었다. 앞으로 진실을 찾는 운동은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넓어질 것이고 더이상 진실공개가 미뤄지지 않고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에게 우리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따르면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정치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12.3내란기록은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봉인 될 경우에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법이 증거은폐 제도로 작동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분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축소, 탄핵사유와 관련 있는 기록, 탄핵된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는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는「대통령기록물법」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 및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