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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2025.04.15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및 취재 담당자
발   신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발신일 : 2025년 4월 15일 (화)
문   의 : 4.16연대 사업팀 류현아 활동가 (070-4286-0880, 0256),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앞)
내용 :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청구
청원인 : 34,458명 (2025년 4월 15일 12:00 기준)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오늘(4.15)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모여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 촉구하고,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참사 당일 대통령 및 국가컨트롤타워의 재난대응 적정성을 규명하고, 이후 국가 책임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구의 예산 인력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사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7시간 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30년간 봉인되었다고 11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되짚었다.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7시간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위헌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지점이 분명해졌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진상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의지를 잃지 않는 한,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요청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박근혜씨는 무얼 하고 있었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전히 박근혜가 보고를 제때 받았는지, 해경청장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궁금하다며, 박근혜 씨가 당시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세월호참사 이후에 재난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시 대통령이 그날 아침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것부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윤석열 씨의 내란당일 행적, 10.29이태원참사 행적 또한 봉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11년간 세월호참사에서 실종한 국가를 찾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긴 시간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잠정적 결론 외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은 국가최고 기관으로서, 왜 그날 부재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비록 늦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며,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사회가 진실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하여, 박근혜 7시간을 포함하여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고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임과 현행법의 취지임을 어떤 법률가도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률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낼 것이며, 받아낼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히며,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대통령기록관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해외시민 정니콜 4.16해외연대 활동가는 4.16해외연대가 목포항에 현수막을 통해 내건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및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기록물뿐만 아니라,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공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봉인 해제할 기회라며,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관성에 젖은 언론인들이 진실보다 이해관계를 선택할 때, 우리는 권력에 맞서 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및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청구의 요지를 발표한 뒤 진실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7시간이라고 적힌 피켓에는 자물쇠가 걸어 잠겨 있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커다란 노란리본이 달린 열쇠를 들고 자물쇠를 열었다. 피켓의 양문이 열리자 안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국가책임 인정/사과’, ‘모든 기록물 공개’ 등이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환호했다.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지휘와 지시의 핵심 위치에 있었으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은 묘연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2017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간 봉인되었다. 이는 진실규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1년간 진실을 알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또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진실 규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이에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공식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개시하며, 정보공개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12.3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위한 국민청원/국민청구 서명에 시민 3만 4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월 10일, 주최측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붙임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제목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공동주최(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현재 청원수 : 33,270명 (25.04.11)

순서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
정니콜 4.16해외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굳게 닫힌 박근혜 7시간을 시민의 힘으로 개봉하는 자물쇠 오픈 퍼포먼스. 

청구 내용: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

-구호-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지금 당장 공개하라!
■ 30년 봉인은 진실 은폐다! 즉각 해제하라!
■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기록물 지정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규명하라!
■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고,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말라!
■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도 공개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기록도 공개하라
■ 국민의 알 권리! 민주주의 수호하라!
■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주요 목적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수행의 과정 및 구조의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힘
■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로 확장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위헌적 권한 행사에 불과함.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은 공개되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필요함

[기자회견문]“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금 당장 공개하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바다에 잠긴 그날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국가가 침몰한 그날, 컨트롤타워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조차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이 어렵냐”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 한 마디로 상황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책임은 국가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명적인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파면 이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하였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의 투쟁을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기록 공개 요구는 자동 폐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삶은 멈췄고, 국가는 진실 은폐와 피해자권리 침해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녹취 자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및 각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 및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윤석열 또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되었다. 헌법 파괴와 내란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의 내란 기록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재난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시급하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우리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둔 오늘, 더이상 진실이 지체되지 않도록 분명히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기록 지금 당장 공개하라!
■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규명하라!
■ 윤석열의 내란 기록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하라!
■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기록물 지정 중단하라!다시는 이런 국가적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하라!

2025. 4. 15.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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