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
1.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오는 4월 16일(수)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인권, 노동, 문화, 언론 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시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1조넷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전국 169개 단체와 11,831명의 시민이 연서명에 동참하여 재판부에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였습니다. (총 12,000 단체 및 개인)
※ 전체 참여건수는 12,451건이었으나 법원에 공식제출하는 형식에 유효한 건수만 집계함.
3. 탄원서에서 21조넷은 “(정 감독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이라며 “재판부가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전문과 연서명 참가자 전체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단체에서도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1조넷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영화인들과 계속 연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2025년 4월 15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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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구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정윤석 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벌인 무리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결코 법원을 습격한 폭도가 아닙니다.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하고, 여의도 국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혐오와 폭력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국회와 언론사(JTBC)와 협력하여 영상을 촬영했다는 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입니다.
정 감독은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촬영 기록은 정 감독이 그날 새벽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존파 사건, 국가보안법과 레드 콤플렉스, 故 설리(최진리)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해 온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목록은 그가 폭동의 가담자가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서부지법난동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사법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위축시켜 현장의 취재와 역사의 기록을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재판부께서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치를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가,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윤석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