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토론회 후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25.04.30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전략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장식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시작이다. 공시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별임금공시제, 누구를 위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나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국내 성별임금과 임금근로자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여성집중직종의 저평가, 승진차별, 성별 직군분리 등 오늘날 여성 노동자가 처한 노동불평등의 결과가 임금차별로 귀결됨을 짚으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깨뜨려야 할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임금 관련 정보는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신화 ‘임금 정보는 투명해야 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목적의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시제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딘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임금을 대상으로 포함한 점과 직종·직급·직무·근속년수·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세부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가능하게 열어두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공시 관련 조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조항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정책 사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평가했다. 외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임금정보공개제도, 임금정보공개 청구권, 임금투명화법, 동일노동·동일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터넷을 통해 남녀평등임금지수 등을 계산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지 자신의 직장 내 임금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별, 직무·직급별 임금정보 등이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성별임금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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