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단속 한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낸 내용들인데요. 제조업체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등이 기입되어 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증명표지 병마게 위 변조 사용등으로 영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기준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정상적인 냄새, 자가품질검사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은 너무나 소중한 먹거리 입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